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16만5천495㎡)가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7월 29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도입한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건립하는 한옥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한옥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혜택이란 건축허가 때 꼭 반영되어야 할 대지 내 조경, 건축물 건폐율, 대지 내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특례사항이 핵심입니다.
앞서 7월 16일 수원시는 민간이 짓는 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및 도심 재생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겨레 보도(2014.11.) 수원시는 성안마을에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성안 주민들이 한옥 건축을 원할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 법규상 건축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화성 안에 한옥이 하나둘 늘어나고 행궁 주변이 옛 모습을 찾아가면서 문화와 전통이 깃든 품격 있는 화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20.)
1.“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2.20.)
2. "한옥촉진지역" 이란 한옥의 보전 및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2.20.〉
3.“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개정 2014.02.20.)
4.“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02.20.)
5.“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개정 2014.02.20.)
6.“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개정 2014.02.20.)
7.“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0.)
8.“한옥의 내부”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2.2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2.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 (개정 2014.02.20.)
제2장 수원시 한옥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여부와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2.20.)
4. 한옥촉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4.02.20.〉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홍보관 등 공공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옥지원사업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4.02.20.)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실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1.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02.20.)
3. 수원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2.2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안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02.20.〉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02.20.)
① 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② 위원이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0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전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3장 한옥의 등록
제13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삭제 2014.02.20.〉
3.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유효기간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02.20.)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7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개정 2014.02.20.)
2. 제17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16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7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4.02.20.)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4.02.20.)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정 2014.02.20.)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
④〈삭제 2014.02.20.〉
⑤〈삭제 2014.02.20.〉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0.)
⑤ 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7조제3항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19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1. 제18조제3항의 기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02.20.)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2.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4.02.20.)
1.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02.20.)
2. 제18조에 따라서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14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2.20.)
3.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7조제3항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4.02.20.)
4.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2.20.)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0.)
제21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 〈삭제 2014.02.2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2.20.)
펼침 부칙 부칙보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4.02.20 조례 제3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아이파크시티를 개발하며 수원시에 300억원 기부해 짓는 시립미술관, 연면적 9652㎡, 2015년 10월 완공 예정. '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과 미술관 1층에 들어가는 갤러리의 성격(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추도) 때문에 기업 홍보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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