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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개발사업/인허가

by 도시연구소 2016. 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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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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