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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7. 3. 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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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

(1)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 위험요인 등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관련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도로분야의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및 기준은? 

교통안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로분야의 교통시설 규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법률 및 시행령 연혁

* 처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2012년 6월 1일 개정되어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개정사유는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개정되며 경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정.개정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진단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도로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을 높임


당초 규정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시행령 제24조(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 2017년 1월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교통안전진단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되었다.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⑦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제목개정 2017.1.17.]

[시행일 : 2018.1.18.] 제34조


시행령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이란 별표 2에서 정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7.>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 시행령 별표2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교통시설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공항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의 신설: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인 비행장 또는 공항의 신설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규제 내용 확인





교통안전진단지침 (2014)

3.2.1 진단 대상사업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진단 재실시 규정(지침 3.2.1.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016.0603. 발행

2017.03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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