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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6. 8.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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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우리나라는 중량 40톤을 초과하고,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유는 도로 포장 파손을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이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운행제한 기준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음

· 운행제한 폭 2.5m : 후사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운행제한 높이 4.0m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운행제한 길이 16.7m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자동차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데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임



관련 법률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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