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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경과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6. 10.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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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인 경우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데, 아직 불확실한 게 많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아예 자리를 피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은 가능한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직접 대상인 경우는 구분하여 차도 한잔 얻어 마셔서는 안되는데, 그렇다 보니 국감 장에서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안되느냐, 소풍갈 때 김밥 한줄 드리는 것도 안되느냐고 물었고, 위배되는 게 맞다고 답변하였다.

앞으로 시행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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