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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4. 1.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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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우리가 상가,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을 경우 그에 의해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도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된다. 조례의 산정식에 따라 주차수요를 산정하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자.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는 300대 이하의 규모를 말하며, 거리는 300미터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2005.7.27>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따라서 300대 이하의 규모에서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해당건축물이 아닌 인근지역에 설치해도 된다.

 


노외주차장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을까?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등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일반적으로 0.6%)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관련 규정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2조(정의)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 4. 28.]

 

시행령 별표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2018.1105. 발행

2019.0517.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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