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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9. 1.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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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3-1-9-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3-1-9-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3-1-9-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1)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


3-1-9-4. 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1)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3-1-9-5.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



도시를 '용도지역'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규제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다. 위 규정 역시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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