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화장품 일반산업단지가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연도별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 개요
추진계획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 감면 등의 세제 해택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8 - 20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의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가. 제한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상정리 일원
나. 제한면적(변경)
- 기 정 : 1,149,854㎡
- 변 경 : 851,244㎡(감 298,610㎡)
- 변경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
다. 제한기간(변경 없음)
○ 2016. 8. 5. ~ 2019. 8.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정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
라. 제한행위 대상(변경 없음)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변경 없음)
1.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4.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5.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6.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7.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