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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치하는 게 아깝다는 MS, 조례까지 개정해 들어준 부산시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7.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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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 포함…조례개정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 미음지구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조경을 설치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건축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는 조경을 설치하지 않는 예외 시설로 만들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의 공장과 물류시설은 조경시설 예외 시설인 반면, 데이터센터는 예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 시설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마소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 안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돼?
부산시 : 그래. 데이터센터도 안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해 줄게.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i54B-1L에 설치되는 MS데이터센터의 대지면적은 64,090㎡이며, 지상1층~4층 규모로 연면적은 28,721㎡의 대규모 시설이다. 세계적인 IT 기업이 대지 면적의 15%를 조경 설치하는 게 아까웠던 걸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6. 5. 10,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 2002. 11. 28, 2010. 3. 3>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02. 11. 28, 2010. 3. 3>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개정 2010. 3. 3>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2. 16., 2006. 5. 10., 2006. 12. 27., 2009. 4. 29., 2010. 3. 3., 2015. 2. 25., 2019. 7. 10.>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신설 2006. 5. 10, 개정 2010. 3. 3>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15. 2. 25>

  3.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05. 2. 16, 2006. 12. 27>

  4. 삭제 <2002. 1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개정 2010. 3. 3>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개정 2009. 4. 29>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신설 2009. 4. 2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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