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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와 분양가 통제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19. 7.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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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소위 허그(HUG)가 주택 사업에 있어 점점 큰 영향력을 내고 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2015년 80조원)을 운영하며 주택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HUG 보증이 없으면 사업이 어려울 정도.

 

 

주택도시보증공사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4월 24일에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다. 1999년 6월 3일에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고, 2015년 7월 1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보증 등 보증업무와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업무,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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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회계감사보고서

국토교통부가 67.9%, 자사주 19.2%, 국민은행 8.7%, 기타 4.2%이다. 2017년 주당 288원, 총 1025억원을 배당했다.

보증

보증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분양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잔액 가운데 52%를 주택분양보증이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은 주택구입자금보증으로 18%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까지 대부분 선분양으로 이루어졌다. 후분양은 골조 공사의 2/3가 끝나는 시점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속한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인데,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 보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분양 보증을 하는 곳은 HUG 밖에 없다.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으나 선분양을 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는 HUG에게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고, HUG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후분양을 하면 HUG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재건축 단지 몇 곳은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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