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역 개별공장의 난립방지와 계획적 입지 유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하이랜드산단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영 윤
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134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6 ~ 202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분양)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 섬유제품 제조업(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이하 생략)
2020.03.30. 안성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780억원 PF 기표 완료
- 한국투자증권 주관, 780억원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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