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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입주가능 여부)

개발사업/물류·데이터센터

by 도시연구소 2023. 5.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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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정의 및 구분

데이터센터란 전통적으로 서버나 네트워 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을 일컫는 것으로, 기업들이 사무실에 함 께 위치시켰던 기존 전산실의 개념이 규 모나 성능면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현재 증축 공사가 진행중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SK 브로드밴드가 산 데이터센터 3개의 데이터센터는 154kV 대규모 수전 시설을 갖춘 센터로써 국내 주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LG 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는 165MW의 전력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도 수위에 해당하는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와 함께 현재 개발 및 개발 검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센터 또는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하여 국내 또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내 데이터센터 중 절반이 넘는 데이터센터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도 및 경상도 지역이 그 뒤를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및 통신 등의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규 데이터센터가 공급될 지역은 이러한 서울 및 경기지역, 그 중에서도 도심지 보다는 주로 외곽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대규모 전력 수급이 가능하면서 서울의 도심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세빌스코리아)

 


 

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허용용도

유치업종 : 표준사업분류 중분류 63 정보서비스업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 방송통신시설 마. 데이터센터

 

표준사업분류 10차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63991)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상품소매(47912)
․온라인상의 증권중개서비스(66121)
․온라인상의 부동산중개서비스(68221)
․온라인상의 인력알선서비스(7511)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뉴스 공급 ․뉴스사진 공급

<제 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581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60)
․자유기고가, 사진작가, 가사 작성자 및 만화가의 서비스(90132)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텍스트 음성변환 서비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국내데이터센터 지역별 입주현황(2019년)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분포도(2019년)

 

※ 상기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2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 제3조(규모)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sqm(151평) 이상이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6. 2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2호, 2016. 6. 27.,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 044-202-636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실 
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시설 
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공조시설 
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비상발전시설 
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모) ① 대통령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6-72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전

2019년 6월 13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막판에 철회되었다. 네이버는 7월 12일 자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에 나섰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센터는 서버 수만대를 운영해 인터넷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사업 개요

  • 사업명 : 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센터
  • 면적 : 100,000㎡ 이상, 연면적 250,000㎡ 이상(지상층 연면적 기준)
  • 사업일정
    부지 선정 : 2019년 연내
    착공 목표 : 2020년 상반기
    사용승인 목표 : 2022년 상반기
  • 고용인원 : 170명 (춘천 네이버 제1데이터센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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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요건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기술 산업 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네이버는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hyperscale 데이터센터를 건립하 고자 합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 및 전력 , 통신망 , 상수도 등 의 인프라가 필 요

  1. 부지 용도
    방송통신시설 허용 부지 또는 2020 년 1 분기까지 방송통신시설 허용 부지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부지 면적
    전체부지 면적이 100,000 M 2 이상이고 , 지상층 연면적 250,000 M2 이상 확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전력 공급
    최종 필요한 전력 공급 용량은 200MVA 이상이며 , 한번에 공급이 어려울 경우 2022 년 상반기까지 80MVA 이상 공급 , 매 3 년마다 60MVA 씩 증설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통신망
    최소 2 개 이상의 통신망 통신 3 사 KT, LG U+, SK 및 그 밖의 망 사업자 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상수도
    최종 필요한 상수도 공급량은 5,100 톤 일이며 , 한번에 공급이 어려울 경우 2022 년 상반기까지 1,700 톤 일 이상 공급 , 매 3 년마다 1,700 톤 일 증설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용량은 1 년 중 하절기 1 일 Peak 용량으로 , 매일 사용되는 양이 아니며 계절에 따라 사용량이 줄어 듦

용인시 무산

네이버는 용인 공세동에 제2센터를 짓기 위해 2017년 6월 용지 매입 후 2017년 9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 약 149,633㎡ 용지에 '클라우드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유 :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냉각탑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

그러나 전자파에 의한 건강 위협은 괴담에 가깝다.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덕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미 1990년대 연구 결과 수만 건을 토대로 (전기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치희망 지자체

군산, 의정부, 인천, 파주, 포항, 충주, 제천, 안양, 수원 등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파주

  • 파주희망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내 유치
  • 센트럴밸리일반산단 조성
  •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 현대산업개발, 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 산업단지 51만㎡ 조성, 18886억원
  •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포스코건설 등 5개사 산업단지 102만 조성, 3240억원

포항시

  •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유치

충주시

  • 드림파크 산업단지(조성 예정), 동충주산업단지(2021년 준공 예정)를 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제안, 평당 60만원 대 저렴한 분양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도착 가능.

제천시

  • 봉양읍 제3산업단지에 맞춤형 부지 조성 제안.

안양시

  • 모든 행정 편의를 제공

수원시

  •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 부지 2곳 마련,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용인시

  • 공세동 외에 3~4곳 후보지 추가 물색

포천시

  • TF 구성

 

데이터센터 부지는 세종시로 결정되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 관리기본계획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변경사유 :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반영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과 복합시설의 건축물의 범위에 별표1. 24호 방송통신시설 추가

 

 

 

유치업종에는 J58 출판업, J60 방송업, J61 통신업, J62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됨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도 동일하게 반영

(주요 유치업종)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전력소비량 /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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