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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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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에 기입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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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연계표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1 작물 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23)
․시설작물 재배(0115)
․사료용 작물 재배(01140)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곡물,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작물 재배(01110)
․시설 내에서 채소 및 화훼작물 재배(0115)
․임업용 종묘 생산(02011)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32)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5)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5)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300)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1)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3999)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300)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과 커피, 차, 생강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시설 내에서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0115)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40)
․낙화생(땅콩) 재배(01140)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40)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21)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0791), 차류 가공(10792)
․향신료 가공(1074)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1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32)
․작물 배양 재배(0115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노지 또는 시설 내에서 버섯 종균 및 기타 종묘 생산(01123)
01151 콩나물 재배업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59)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52)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생산(01123)
․콩나물 재배(01151)
01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외>
․산동물 도매업(46205)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47852)
․동물견인 여객운송업(49239)
․동물견인 화물운송업(49309)
․신약 연구개발용 동물 사육(70113)
․경마장, 투우장 운영업(91113)
․승마연습장 운영업(91139)
0121 소 사육업
각종 목적용 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동물사료 제공 및 번식 서비스(01420)
01211 젖소 사육업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050)
01212 육우 사육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의 기타 용도의 소 사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 및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금 및 기타 조류의 부화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01231 양계업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20)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20)
․닭 사육 및 부화(01231)
0129 기타 축산업
소, 돼지 가금류 이외의 기타 육지동물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야생동물(개구리 포함) 포획(01500)
․수렵활동에 부수되는 원피 생산(01500)
․도축활동에 부수되는 원피 생산(1011)
01291 말 및 양 사육업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2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011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하는 경우(91113)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토끼, 개 및 사슴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20)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 부화 및 잠종, 치잠 생산(수수료 또는 계약 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76390)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서비스(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수확 후 처리활동이 포함된다.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12)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12)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36)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51)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2)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2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0112)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37)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
․고래 수상 포획활동(0311)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011)
02 임업
020 임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 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림활동으로 분류하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을 증류, 농축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 외〉
․구입 목재를 이용한 목탄(숯) 및 목타르 제조(20112)
․천연 고무나무 재배(01140)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 관리 서비스(9023)
․휴양림 관리, 운영(9023)
0201 영림업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 보호,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 수액 및 야생 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23)
02012 육림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40)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4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2)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03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래 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육지 포획(01500)
031 어로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각종 자연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311 해수면 어업
원양, 근해 및 연안 해역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3111 원양 어업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03112 연근해 어업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0312 내수면 어업
03120 내수면 어업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해조류 등 각종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 활동이 포함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0321 양식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
03213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각종 수산 동․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3213)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1231)
B 광 업(05~08)
1. 개요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천연 생수 및 광천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은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360 수도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용지 개발 및 정지활동은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42121 토공사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51 석탄 광업
0510 석탄 광업
05100 석탄 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191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19101)
․토탄 채굴(07290)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 모래 채굴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0800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19210)
․산업용 가스 제조(2012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49500)
06 금속 광업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061 철 광업
0610 철 광업
06100 철 광업
철 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각종 철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철광석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적․갈․자철광석 채굴 ․철광석 채굴 및 정광활동
․철광석분 응집처리 ․능철광석 채굴
․사철광 채굴
<제 외>
․황화철광 채굴(07210)
062 비철금속 광업
0620 비철금속 광업
역청 우라늄광 등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 금ㆍ은ㆍ백금 등 귀금속광물, 희토류 금속광물 및 납, 아연, 구리, 주석 등 각종 비철금속광물 등을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화학적 성분의 황화철을 주로 함유한 광석의 채굴(07210)
․알루미늄, 동 또는 니켈의 매트 생산(242)
06200 비철금속 광업
역청 우라늄광 등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 금ㆍ은ㆍ백금 등 귀금속광물, 희토류 금속광물 및 납, 아연, 구리, 주석 등 각종 비철금속광물 등을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라늄 및 토륨광 채굴 ․귀금속 채굴 및 정광
․배금광석 채굴 및 정광 ․사금 채취
․연(납)광석 채굴 및 정광 ․아연광석 채굴 및 정광
․동광석 채굴 및 정광 ․텅스텐광 채굴
․주석 및 알루미늄광석 채굴 ․망가니즈 및 니켈광석 채굴
․중석(흑중석, 회중석 등)광 채굴․수은 및 바나듐광석 채굴
․몰리브덴광석 채굴 ․크롬광석 채굴
․티타늄광석 채굴 ․지르코늄광석 채굴
․탄탈륨광석 채굴 ․코발트광석 채굴
․안티몬광석 채굴
․창연, 비소, 보크사이트, 사석, 리슘, 카드뮴, 세륨, 베릴륨, 니오븀, 란타늄, 이트륨광석 채굴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3312)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0721)
․흑연,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0729)
․샤모트 가공(23212)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3212)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천연 석고, 석회석 및 점토 채굴(07110)
․장석, 규조토 및 백류석 채굴(0729)
․구입한 석재의 절단, 성형 및 가공(2391)
․구입한 토사석의 분쇄, 마쇄 및 기타 처리활동(2399)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리석 채취 ․화강암 채취
․사암 채취 ․암석 채취(건축용)
․쇄석 채굴 생산(건설용) ․암석 채굴 분쇄
․사암 채굴 분쇄 ․반려암 채굴 분쇄
<제 외>
․구입한 석재로 쇄석 및 석분 생산(23993)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건설용, 유리 제조용, 주형 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점토사 채취
․규사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06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 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 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산염 광석 채굴
․어드칼라(earth collour, 색소토) 채굴
․붕산나트륨광 채굴 ․황산마그네슘광 채굴
․황함유 광석 채굴 ․빙정석 채굴
․황화철광 채굴 ․치올라이트 채굴
․납석광 채굴 ․붕산칼슘광 채굴
․명반석 채굴 ․붕산광 채굴
․규회석 채굴 ․황산비소광 채굴
․황산바륨광, 탄산바륨광 채굴
․연망가니즈광 채굴(건전지 제조용)
<제 외>
․암염 채취 및 천일염 생산(07220)
․합성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031)
0722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0722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석, 규조토, 백류석 채굴 ․하석, 활석, 운모 채굴
․섬장암 채굴 ․규산질 토(흙) 채굴
․천연 동석 채굴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토탄 채굴
<제 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07110)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08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전,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 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
․유정탑 등 유정 및 천연가스전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천공 서비스
․매장량 탐사 서비스
․유정 및 천연가스전 배수ㆍ양수 서비스
․굴착 및 시험 굴착, 표본 채취 서비스
․채광 현장에서 운송목적의 천연가스 액화 및 재가스화 서비스
․유전 및 천연가스전 소방 서비스
․광업 예정지 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
<제 외>
․채광 현장 이외에서 운송을 위해 실시하는 천연가스의 액화와 재가스화(52919)
․지구물리학적 지질 조사 및 탐사업(72923)
․채광기계 등 전문수리(34011)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10 식료품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수산물․과일 및 채소 가공품,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가공품,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탁용 소금, 화학 조미료 및 건강 보조식품 등과 같이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 분말, 어분 및 동․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 외>
․방사선 처리방법에 의한 식품 보존처리 활동(73909)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렵물을 포함한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육지동물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육지 동물 고기를 함유하는 수프 및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엑스와 즙의 생산활동(1079)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10112 가금류 도축업
닭, 오리 등 가금 및 조류 등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각종 육지 동물 고기 및 고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닭, 오리 등의 각종 가금 고기 및 조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 고기 통조림 제조 ․가금 고기 훈제품 제조
․가금 고기 햄 제조 ․가금 고기 커틀릿 제조
․밀폐 포장한 가금 고기 가공품 제조
<제 외>
․가금 동물 지방 용출 및 정제(1040)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밀폐 포장한 가금류 이외 육지 동물고기 부분육 제조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040)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0121)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를 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육지 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육지 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육지 동물고기 건조․훈제품 제조
․육지 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제 외>
․식용동물(돼지, 소 등) 지방 용출 및 정제(1040)
․가금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0121)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각종 수산동물 및 식용 해조류를 염장․건조․훈제․절임․통조림․냉동 및 기타 가공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산물의 포획 또는 채취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산물의 가공활동만을 수행하는 공장 형태의 가공 선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물을 염장․건조․훈제․절임․통조림․냉동 및 기타 가공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류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및 등뼈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산업활동도 제조활동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분류한다. 소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판매과정에서 수산물을 처리하는 활동은 판매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아 여기에서 제외된다.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과정에 결합된 냉동 및 포장활동은 그 가공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제 외>
․수산동물 유지 생산(10401)
․육상 또는 특수 가공 선박에서 고래고기 가공 처리(101)
․수산 동물고기를 가공하여 수프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이들의 엑스와 즙을 추출하는 활동(1079)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012)
․비식용 어분 생산(10219)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0212)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염장품 제조 ․어란 염장품 제조
․건어물 제조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제조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 외>
․직접 소비용 조미 젓갈제품 제조(10211)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0211)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0220)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 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예 시>
․냉동 어류 생산 ․냉동 갑각류 생산
․냉동 수산물 생산 ․수산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 외>
․냉동 수산물 보관업(52102)
․해조류 냉동품 제조업(10220)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이 포함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어류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본다.
<예 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3220)
․식용 어분 생산(10211)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를 조제․염장․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우뭇가사리(한천)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해조류 건조품 제조 ․해조류 염장품 제조
․조미 해조류 제조 ․조미 구운김 제조
․식용 우뭇가사리 제조 ․해조류 튀김제품 제조
<제 외>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1021)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및 감자를 건조, 절임, 조리, 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절임식품을 제조하거나 과실,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잼, 젤리 및 기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주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과실 및 채소의 농축된 원액을 희석하여 음료 제조(11209)
․과실 및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프 제조(10793)
10301 김치류 제조업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비식용 부분을 제거하고 절임 및 발효시키거나 이를 가공한 배추김치, 기타 김치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추 김치 제조 ․기타 김치 제조
<제 외>
․김치용 절임배추 제조(10302)
․발효하지 않은 겉절이 채소 식품 제조(10302)
․김칫소 제조(10742)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각종 과실 및 채소를 소금, 식초, 장류, 기름, 혼합 양념 등에 절여 단무지, 피클 등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무지 제조 ․오이피클 제조
․채소 절임식품 제조 ․견과 절임식품 제조
․과실 절임식품 제조
<제 외>
․설탕에 절인 과실, 견과 및 채소 가공품 제조(10713)
․김치류 제조(10301)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절임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 주스(즙)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얇게 벗긴 감자 조각(플레이크, flake), 냉동 및 으깬 감자 제조
․과실 및 채소 잼, 젤리 제조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건조
․과실 및 채소 샐러드 제조
<제 외>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희석 주스 또는 과일 주스를 제조하는 경우(11209)
․마요네즈, 케첩 및 혼합 조미료 제조(10742)
․건조한 강낭콩을 가공하여 분 및 조분 제조(10612)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식물성 물질로 조유,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착유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제 외>
․유지를 화학적으로 변성 처리하는 경우(20)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각종 육지 및 수산 동물성 물질로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성의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제 외>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정제, 조제 및 가공유 생산(10403)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대두유 생산 ․옥수수기름 추출
․식물성 왁스 생산 ․면실유 생산
․낙화생유 생산 ․피마자유 생산
․식물성 혼합 유지 및 희석물 생산
<제 외>
․식용 정제유 및 경화유를 생산하는 경우(10403)
․옥수수의 습식 가공과 결합된 옥수수기름을 결합 생산(10620)
․식물성 유지에 물 등을 혼합하고 산화 또는 중합 등 화학적 변성 처리하여 가죽광택용 오일제품을 생산(20424)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을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하여 식용 정제유, 식용 경화유 및 기타 식용 가공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 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제 외>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10402)
․비식용 정제유 생산(10401 또는 10402)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젖을 살균, 분리, 농축 및 건조, 발효, 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빙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발효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 시유, 발효유 및 관련 낙농제품을 제조하거나 전지유, 탈지유 및 기타 액상유 제품을 가당, 농축, 응축, 건조시켜 가당 우유, 연유, 분유, 농축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치즈, 버터, 유당 등과 같이 젖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다.
<예 시>
․생크림 제조 ․탈지유 제조
․치즈 제조 ․버터밀크 제조
․유장 제조 ․케피어(발포성 발효유) 제조
․발효유 제조 ․농축유 제조
․치즈 제조 ․연유 제조
․전지분유 제조 ․유당 및 유당 시럽 제조
<제 외>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10502)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이스크림 제조 ․셔벗(sherbet) 제조
<제 외>
․얼음 제조(11201)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기타 가공하여 정미, 곡물 분말, 거친 가루, 압맥(납작보리), 튀밥, 곡물을 주재료로 만든 혼합 분말 및 유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조된 콩과류, 건조된 식용 견과, 식량작물 등의 뿌리, 줄기를 분쇄 처리하여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제 외>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5)
10611 곡물 도정업
각종 곡물을 도정하여 도정 곡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정 쌀, 보리, 밀 생산 ․압맥 생산
․도정 곡물 생산 ․정미소 운영
10612 곡물 제분업
각종 곡물, 건조한 채소, 뿌리 또는 덩이줄기(괴경), 과실 및 견과 등을 분쇄 또는 마쇄하여 이들의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 분쇄물 생산 ․건조된 강낭콩 분과 조분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감자를 가공하여 분과 조분을 생산할 경우(1030)
․타피오카 제조 및 옥수수의 습식 가공(1062)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 등 천연 향신료 분쇄활동(10742)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을 생산하는 경우(108)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곡분 및 기타 분말을 혼합하여 파이, 비스킷,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반죽이나 혼합 분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분말을 혼합하여 인조 곡물을 제조하는 경우와 곡물을 주재료로 떡고물 및 빵속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만두피 제조 ․제과 및 제빵용 가루반죽 제조
․곡분제 빵속 제조 ․곡분제 떡고물 제조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
<제 외>
․빵(10712) 및 곡분과자 제조(10713)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엑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예 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 곡물 제조 ․튀김 곡물 제조
․전투식량용 곡물 가공품 제조
<제 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5)
․조제 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 제조(10793)
․빵(10712) 및 곡분 과자 제조(10713)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각종 곡물 및 감자, 고구마 등의 식물성 재료로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수수 습식 가공과정에서 생산된 글루텐, 전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이눌린 제조 ․글루텐 제조
․가용성 녹말(전분) 제조 ․타피오카 제조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제조(화학적 처리를 통해 순수한 성질의 것도 포함)
․물엿 제조
․습식 옥수수 가공 생산품(배아, 옥피, 글루텐, 전분 등), 옥수수 기름 제조
<제 외>
․접착용 풀 생산(20493)
․조각 감자, 으깬 감자 제조(10309)
․사탕수수당 및 자당 제조(10720)
․유당 제조(10501)
․인조꿀, 캐러멜당 제조(10749)
․전화당 제조(10720)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21101)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빵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제품, 곡분과자 및 설탕과자를 포함한 각종 과자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11 떡류 제조업
각종 떡류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떡류 제조 ․약과 제조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냉동 케이크, 파이, 기타 생과자류 제조
․식빵 제조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 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10613)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 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0493)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사탕수수 및 사탕무 등으로 원당 및 당즙(시럽)을 제조하거나 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탕수수당 제조 ․사탕무당 제조
․전화당 제조 ․순수한 자당(고체) 제조
<제 외>
․캐러멜당 및 인조 감미료 제조(1074)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 생산(10620)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곡물 분말 등으로 신선․건조한 상태의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면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밀국수 제조 ․스파게티 제조
․당면 제조 ․인스턴트 면류 제조
․마카로니 제조
<제 외>
․면류 제조용 혼합분말 및 가루반죽을 제조하는 경우(10613)
․인스턴트 면류용 소스만 제조하는 경우(1074)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각종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는데 보조재료로 사용되는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장류, 식초 및 유사 식품, 정제 및 발효조미료, 혼합조제 조미료, 고기유화제 및 기타 식품첨가제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정제, 발효, 화학적 합성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품용 보조재료 및 첨가제로 사용되는 식초, 아미노산 및 글루탐산 소다(MSG)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미료(합성) 제조 ․아미노산 제조(식품 첨가용)
․식초 대용품 제조 ․글루탐산 소다 제조(식품용)
․맛소금 제조
<제 외>
․구입한 정제 및 발효 조미료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혼합 조미료 제조(10742)
․장류 제조(10743)
․정제 및 가공염 제조(20492)
․식품용의 죽염 및 구운 소금 제조(10749)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 조미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천연 조미제품을 생산하거나 천연․정제 및 발효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조제하여 혼합 소스 및 양념, 김칫소 등의 혼합 조미료 및 조제 조미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 ․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마요네즈 제조 ․케첩 제조
․혼합양념 제조 ․김칫소 제조
․인스턴트 커리 제조 ․조제한 겨자 제조
<제 외>
․조미료, 향신재료 이외의 기타 채소 건조․분쇄활동(10309)
․곡물을 주 재료로 한 빵속 제조(10613)
10743 장류 제조업
콩, 보리, 밀, 탈지 대두 등을 발효시켜 메주 및 각종 장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제조 ․고추장 제조
․춘장 제조 ․된장 및 청국장 제조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 외>
․이눌린 및 물엿 제조(10620)
․정제염(기계염) 제조(20492)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10741)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793)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및 급식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제 외>
․단일 재료를 조리하여 통조림, 레토르트 등으로 가공처리한 경우는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10121, 10129, 10211 등)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 식품 제조(10793)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6130)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6141)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및 차류, 두부 및 유사식품, 인삼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791 커피 가공업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생산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커피 농축물 생산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커피 조제품 제조
<제 외>
․캔커피(음료) 제조(11209)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0792)
10792 차류 가공업
율무, 유자, 꽃잎, 곡물 등으로 각종 차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료로 가공된 차제품은 제외한다.
<예 시>
․홍차(발효차) 제조 ․차 농축물 및 추출물 제조
․차류 조제품 제조 ․대용차류 제조
․볶은 치커리차 제조 ․둥글레차 제조
<제 외>
․인삼차 제조(10795)
․캔음료(녹차, 홍차 등) 제조(11209)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 수프 및 균질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성분 외에 우유, 맥아 추출물 등의 각종 보조적인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액체, 분말, 입상, 말랑말랑한 덩어리, 스트립 및 디스크 등의 형상으로서 단순히 우유 또는 물에 혼합하거나 가열하여 음료, 유아식용, 식이요법용 등으로 사용된다. 육지 및 수산동물의 농축액과 추출물의 생산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조제 수프 제조 ․맥아 농축액 및 추출물 제조
<제 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10501)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반죽 제조(10613)
․동물고기와 한약재를 혼합․가열하여 건강보조용 액화식품(1회용으로 포장된) 제조(10796)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콩, 메밀, 도토리 등을 원료로 두부, 유부, 묵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부 제조 ․묵 제조
․두부 제조 ․순두부 제조
<제 외>
․생선 어묵 제조(10211)
․식용 한천 제조(10220)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인삼 가공품 또는 인삼 성분을 주재료로 각종 인삼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분말 제조 ․인삼차 제조
․인삼 즙 및 주스 제조 ․홍삼차 제조
<제 외>
․인삼주 제조(111)
․캔 인삼음료 제조(11209)
․약제용으로 특별히 조제된 인삼 약제품 또는 인삼에서 추출한 특정성분 제조(2110)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육지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수산 동물고기 혼합 추출물 엑스 제조
․건강원
<제 외>
․과실 및 채소 원액 주스 제조(10309)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화분 가공품 제조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농축 미네랄 제조
․알로에 가공품 제조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제 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0796)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새알 가공품 제조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 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
․애완동물용, 실험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단미사료(원료 사료) 제조 ․비스킷 제조(동물용)
․조제 보조사료 제조 ․동물사료용 재료 분쇄물 생산
․음식폐기물 가공 단미사료 생산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곡식,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하여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주정이나 기타 증류주에 열매 등을 첨가하여 가향 증류주를 생산하거나 발효한 것을 증류하여 증류주를 생산하는 경우(1112)
․주정 제조(11121)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주 제조 ․곡주 제조
․동동주 제조 ․막걸리 제조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0793)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0792)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1129)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곡물,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시켜 증류하고, 이를 정제 또는 합성하여 각종 증류주 및 합성주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변성 에틸알코올 제조(201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병포장 및 라벨부착 활동(75994)
․판매활동에 연관하여 알코올성 음료를 병에 포장 및 라벨을 부착하는 활동은 도매업(46) 및 소매업(47)에 분류
11121 주정 제조업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0119)
11122 소주 제조업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1129)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1122)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0502)
․드라이아이스 제조(20121)
11202 생수 생산업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1209)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천연 광수 및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5994)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1202)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1101)
․담배필터 제조(3399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12)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40)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이 중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활동
․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 및 편물제품 제조
․ 구입한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리한 가공 직물 제조
․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이러한 제조활동은 자기 소유의 섬유재료로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 외>
․조면(목화에서 씨를 제거하고 섬유만 남게 하는 것) 및 섬유용 식물 수침 처리활동(011), 축산활동에 결합 또는 부수되는 섬유물질 처리 활동(012)
․방적용 합성 및 재생섬유 제조 활동(2050)
․유리섬유, 유리사 및 비직조 유리섬유제품, 광물섬유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23에 분류되나 유리섬유 직물을 직조하거나 그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13에 포함하여 분류
․모피제품 제조(14), 모피․가죽 가공 및 가죽제품․신발 제조(15)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각종 섬유의 방적 준비, 제사 및 방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섬유사로 연사 및 기타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제사 및 방적하는 사업체가 생산한 사(실)를 직접 표백, 염색 및 정리가공 할 수 있다.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사(실) 표백 및 염색처리(13401)
․고무사, 금속사, 장식사 제조(13993)
․유리사(23121) 및 석면사(23999) 제조
13101 면 방적업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3109)
13102 모 방적업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실크) 노일 혼방모사 제조 ․마모사 제조
․섬수모사 제조 ․조수모사 제조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 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050)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실감기 등 가공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자수사 제조 ․텍스처드 가공사 제조
․편물사 제조 ․견재봉사 제조
․가연사 제조
13109 기타 방적업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거나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제사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견방사 제조 ․견 노일 제조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생사 제조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생산 또는 구입한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을 직조하거나 직물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각종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활동(14)
1321 직물 직조업
생산 또는 구입한 각종 섬유사로 광폭(폭 30cm 이상)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접 직조한 직물로 담요, 타월 등의 직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활동에 부수되는 표백․염색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제 외>
․구입한 직물로 담요, 이불 제조(13221)
․세폭 직물 제조(13991)
․편조 원단 제조(13300)
․융단 및 방직용 섬유의 마루덮개 제조(13910)
․타이어코드직물(13993)
․기계용 섬유제품 제조(13999)
13211 면직물 직조업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직물 직조 ․무명 직조
<제 외>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3219)
13212 모직물 직조업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수모직물 직조 ․소모직물 직조
․조수모직물 직조 ․모직물 직조
<제 외>
․특수 모직물 직조(13219)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조 섬유직물 직조 ․재생 섬유직물 직조
․합성 섬유직물 직조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 외>
․특수 인견직물 직조(13219)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3999)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3213)
1322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포대, 침구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텐트 및 기타 캔버스제품, 자수용 재료 등의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표백․염색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제 외>
․공업용 또는 기계용 직물 및 직물제품의 제조(13999)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유사제품 등의 제조는 그 제품에 따라 14 또는 15에 각각 분류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모포 제조 ․쿠션 제조
․베개 및 베개보 제조 ․침낭 제조
․매트리스 커버 제조 ․이불 제조
<제 외>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3222)
․전기담요 제조(28512)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직물제)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3229)
․직물 벽지 제조(17903)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양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3229)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321)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5129)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2231)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3224)
133 편조 원단 제조업
각종 섬유를 손이나 기계로 편조 또는 뜨개질하여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편조 의복이나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중분류 14에서 분류된다. 편조활동에 부수되는 표백․염색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1330 편조 원단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3999)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각종 섬유, 솜, 실,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 등을 정련, 표백, 염색, 날염, 수축, 보풀내기, 호부(풀)처리 및 기타 정리 가공(주름가공, 단추 구멍 내기 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활동들은 통상적으로 각종 섬유제품의 생산활동을 보조․지원하는 가공처리 활동이다.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권사(실 감기)활동(13104)
․원모피 및 가죽의 염색 처리(15110)
․각종 직물 또는 직물 제품의 세탁, 드라이클리닝, 다림질 및 관련 처리활동(9691)
․제사, 방적, 직조, 편조 및 직물제품 제조활동에 연관된 표백, 염색 및 가공활동은 주된 활동(131, 132, 133)에 따라 각각 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솜, 실 염색 및 정리 가공
<제 외>
․섬유 및 실 날염(13403)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 가공 ․직물 및 편물 원단 정리 가공
․의복 염색 가공 ․의복 액세서리류 염색 가공
13403 날염 가공업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각종 인쇄물(인쇄 광고물, 플래카드 등) 제작에 관련된 스크린인쇄(18112)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3401, 13402)
․섬유제품 날염 가공(13403)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322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16300)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3999)
1392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각종 섬유로 끈, 로프, 케이블과 망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엮거나 짠 것 또는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침지․도포․피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 외>
․낚시용 고기망 및 경기용 네트 제조(3330)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 외>
․금속사 제조(13993)
․신발끈 제조(13229)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322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4499)
․경기용 네트(33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3303)
13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여기에는 중분류 13, 14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인조모피 제조(15110)
․방직용 사, 직물, 코드에 고무를 주재료로 도포․침적․적층하여 전동용,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 제조(2219)
․부직포, 펠트가 보강재로 사용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221또는 222)
․금속선 직물(금속 망) 제조(25944)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3999)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3999)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322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3999)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3991)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합연사 제조 ․금속 드리사(metallised yarn)제조
․김프사(gimp) 제조 ․셔니일사(chenille yarn) 제조
․금속 가연사 제조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제조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 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1321)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322)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221)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222)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3999)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3994)
․섬유제 마스크 제조(1322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130)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4300)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각종 직물, 편조 원단,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편조방법에 의한 의복 제조(143)
․재봉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봉합․접착한 고무 의복(221) 및 플라스틱 의복 제조(222)
․석면 의복 제조(23999)
․경기용 장갑 및 모자 제조(3330)
1411 겉옷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한복 제조(14130)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셔츠, 블라우스(14191) 및 체육복 제조(14192)
․한복 제조(14130)
14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제조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449)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142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제품 제조업
천연 또는 인조 모피로 의복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직조 또는 편조한 모조모피 제조(132 또는 133)
․모피제 가방 제조(1512)
․모피 장갑, 모자 또는 모자 부분품 제조(1449)
․모피가 장식된 특정제품은 해당 제품별로 분류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449)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33)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3219)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141)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편조 방법 또는 직물, 가죽, 모피 등을 가공하여 양말,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편조 방법으로 양말, 장갑 및 모자 등의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편조 원단을 재단 및 재봉하여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1449에서 분류한다.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및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449)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3999)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직물, 가죽, 모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양말,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편조 방법에 의하여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1441에서 분류한다.
1449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441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16300)
․고무모자 제조(22193)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22)
․철모 제조(25999)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3309)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4419)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3309)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모피 가공, 천연 및 재생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죽, 플라스틱, 직물, 경화 섬유 판지 및 기타 재료로 가방, 핸드백, 동전지갑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가죽제 의복 및 모자 제조(14193 또는 14491)
․신발 제조(1521)
․목재 및 조물재료의 가방, 핸드백 및 케이스 제조(16)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 외>
․가죽의복 제조(14193)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예 시>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트렁크 제조 ․등산용 배낭류 제조
․공구백 제조 ․안경 케이스 제조
․사진기 케이스 제조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케이스 제조(15121)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산업용 가죽제품, 마구류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용 가죽제품 제조 ․가죽 시곗줄 제조
․가죽 격막 제조 ․말채찍 제조
․가죽 호스 제조 ․장선 제조
<제 외>
․소독한 수술용 장선 제조(21300)
․금속제 시곗줄 제조(27400)
․나무제 마구류 제조(1629)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 제조업
각종 재료(석면 제외)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신체보정용 제외)의 신발, 각반, 정강이 보호구 등과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밑창이 없는 섬유제 신발 편조(13999)
․석면 신발 제조(23999)
․신체보정용 신발 제조(2719)
․경기용 정강이 보호구, 스케이트가 부착된 부츠 제조(3330)
․완구용 신발 제조(3340)
15211 구두류 제조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5219)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1522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제재, 대패질, 분쇄 또는 기타 표면 가공하여 일반 제재 목재, 화장 목재, 방부처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 목재, 목모, 목분, 목재 부스러기(칩상) 또는 작은 조각(파티클상)의 목재, 마루용 모자이크 판재, 침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벌목 활동(0202)
․합판, 파이버보드 및 합판용 단판과 무늬용 목재 박판 제조(1621)
․건축용 목제품 및 패널 제조, 구슬선 및 쇠시리 가공품 제조(1622)
․톱밥, 목분 등을 응집하여 판, 봉 등의 목제품 제조(1621)
․마루용 등 건축용 패널 제조(16229)
․통, 상자 드럼 등 포장용 목공품 제조(16232)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용 나무 스푼, 나무젓가락 제조(1629)
16101 일반 제재업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161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피복․적층․침적하거나 화학처리하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보존 약품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장(착색) 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제 외>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16212)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원목을 톱질, 세절, 환절 등의 방법으로 합판용 및 기타 용도에 적합한 얇은 단판을 제조하거나 목재 판재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파티클보드, 파이버 보드 및 유사 가공 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강화목재 및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1610)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16103)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16212)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16229)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뭇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 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16211)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거나 목재가 주재료인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조립되지 않은 마루용 목재 판 및 모자이크용 판재 제조(1610)
․염주 발, 창가리개, 옷걸이 및 기타 비입식가구 제조(1629)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 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포장용 또는 운송용의 목재 용기, 케이블 드럼,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목재판을 제조하거나 각종 용도의 목재 통 및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은 적어도 한쪽 면은 둥근 형태로 만들어지며, 통테 및 통제조용 목공물 생산도 포함한다.
<제 외>
․조물재료로 엮어 만든 케이스 제조(1630)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각종 화물의 선적 및 하역,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등의 제조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단층 또는 복층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지지용 다리가 부착되거나 분리 또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예 시>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제재목, 합판, 단판 및 박판 등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상품의 운반 및 포장용 절목 상자, 통, 상자, 권선용 드럼, 동물 수송용 우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금속, 종이 등으로 보강될 수 있으며 돌쩌귀, 손잡이, 파스너, 다리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목재 배럴(barrel) 제조
․목재 케이블 드럼(cable drum)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텁(tub) 및 유사 용기 제조
․목재 통 제조 ․목재 상자 제조
<제 외>
․목재 보석상자 제조(16292)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주방용 또는 가정용 목재 도구 및 기구, 목함 및 유사 용기, 목재 사진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방적용 섬유물질로 매트 및 매팅 제조(1391)
․목재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152)
․가구 제조(320)
․지팡이, 목재 우산과 부분품 제조(33)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각종 목재 도구 및 기구, 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 도구용 목재 부분품과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3120)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릴(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3120)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16232)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밀짚모자 제조 ․새끼줄 제조
․고공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가마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1629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나무, 넝마, 고지 및 기타 섬유 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 용기와 기타 펄프․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각종 섬유 물질을 기계적, 화학적, 반화학적 처리방법 등에 의하여 펄프 및 기타 섬유질의 섬유소(셀룰로오스) 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들 펄프로 종이,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 및 판지를 가공처리하여 골판지 이외의 가공지 및 가공 판지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건축용 판재 제조(1621)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172)
․연마지(23992) 및 석면지 제조(23999)
․도포 또는 침적 물질이 주된 요소가 되는 도포지 또는 침투지 제조는 그 도포 또는 침적 물질 제조활동으로 분류(예: 비누물질 도포지는 비누 제조업)
․의약 물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셀룰로오스 워딩(21300)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화학 목재펄프 제조 ․기계 목재펄프 제조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제조 ․고지 재생펄프 제조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신문용지,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기타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지 및 판지 제조와 관련하여 두루마리형 또는 사각형 성형 가공, 광택 가공, 투명무늬 가공, 내수성 가공, 전체 착색 가공 등을 연속공정을 통해 수행한 제품도 포함한다. 구입한 원지 및 판지를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 처리한 원지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1712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17129)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크라프트 라이너 제조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반화학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16212)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17124)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17211)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1790)
․벽지 및 장판지 제조(17903)
․사진 감광지 제조(20491)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창호지, 장판용 원지, 서예지 등의 한지, 특수 수제지 및 판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콘덴서지 한지 등)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
172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17901)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제 외>
․골판지(17211) 및 골판지상자 제조(1721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17909)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상자 제조 ․종이 용기 제조
<제 외>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17212)
․판지제 상자 및 용기 제조(17222)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펄프를 직접 압출․성형하여 만든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단순 인쇄․압형․천공 및 기타 가공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문구용 종이제품, 벽지, 여과용지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원지 상태의 가공지 및 판지 제조(1712)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172)
․종이신발 제조(15219)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58190)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종이 필터 제조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컵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오디오물,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59120)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재료에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쇄활동은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자료입력 및 인쇄방식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 외>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과정과 결합된 라벨 인쇄(17909)
․인쇄물 출판활동(581)
․타자, 복사 및 사무관련 서비스(7591)
․출판 원고 또는 원판 제작은 저자의 기술적, 예술적 활동 특성에 따라 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자료의 전산 입력 및 자료 처리 서비스(63111)
1811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1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프린트 인쇄 ․마스터 제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18112)
181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340)
18113 오프셋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금속판과 고무 롤러 등으로 오프셋 간접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 평판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지만 볼록판 및 오목판 인쇄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예 시>
․단식 오프셋 인쇄 ․오프셋 4도 인쇄
․오프셋 평판ㆍ볼록판ㆍ오목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18112)
18119 기타 인쇄업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라비아 인쇄 ․석판 인쇄
․고무판 인쇄 ․플라스틱판 인쇄
․활판 및 연판 인쇄 ․목각판 인쇄
․특수인쇄(전사처리) ․공판 인쇄
<제 외>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 않고 인쇄용 사진 제판 및 활판, 동판, 목판, 고무판 등의 식각 및 제판활동(18121)
1812 인쇄관련 산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용 원판 제작, 제책 및 인쇄물 가공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21 제판 및 조판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 식자, 전산 식자와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 제작,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 및 조판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산 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 제판
․디지털 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제 외>
․인쇄 목적 이외의 금속 식각 활동(25924)
18122 제책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박 처리, 엠보싱 가공, 모서리 다듬기, 재단 등의 인쇄물 가공활동 및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예 시>
․금박 처리(인쇄물) ․엠보싱 가공(인쇄물)
․모서리 다듬기(인쇄물) ․재단 및 인쇄물 기타 가공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전산 기록물 복제
․음반 복제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 녹음활동(5920)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59120)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탄을 처리하여 연탄,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 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기타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나프타 분리 및 콜타르 증류활동(2011)
․우라늄 농축활동(20129)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 가스 생산활동(35200)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0119)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35200)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석탄과 코크스, 숯가루, 피치 등의 탄화물을 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 등의 점결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조개탄 제조 ․피치 연탄 제조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원유, 역청 물질 또는 이들의 분할제품으로 가스 또는 액상의 연료,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석유 정제 분할제품을 재처리하여 관련 석유 정제품을 추출 또는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 외>
․유전 또는 가스전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 활동(052)
․나프타를 분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2011)
․조제 윤활유 및 윤활 조제품 제조(20499)
․아스팔트 비경화 혼합제품(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제조(23991)
․아스팔트 바닥 타일 등 경화 제품 제조(23999)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1922)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원유 정제 잔유물 및 정제물을 구입하여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그리스 및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용 연료유 재생 처리활동도 포함한다.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원유 및 역청 물질의 일관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윤활유 기유 또는 기타 역청 물질을 처리하여 석유 성분의 윤활유, 그리스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생산활동(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성분 함유량이 7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 윤활유 제조 ․재생 그리스 제조
<제 외>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20499)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산, 알칼리, 염, 기타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 산업용 기초 화합물 제조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 추가 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제조
◦ 살충․살균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비누 및 화장품 등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
<제 외>
․의약품 및 의료용 물질 제조(21)
․동물성 유지, 베이킹파우더 및 기타 식용 발효제품 제조(10)
․원유 정제품 및 코크스로 제품 제조(1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성형가공(22)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열분해 및 증류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단일 화학물을 제조하거나 화학작용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등의 산업용 기초 화합물, 염료,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석탄 화합물,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합물 등의 기초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유기질비료 제조(20313)
․합성 유기 유연제 및 착색제 제조(2013)
․변성되지 않은 에틸알코올 제조(11121)
․광산에서 메탄ㆍ에탄ㆍ부탄ㆍ프로판가스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052에 분류되나, 석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될 경우는 192에 분류
․원료상태의 글리세린 제조(20422)
․방향유 제조(20499)
․활성탄, 산업용 및 실험실용 화학제품 제조(2049)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0119)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 외>
․착화탄 제조(33992)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049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제 외>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0111)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0112)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0499)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및 기타 화학 원소, 무기산(질산 제외), 알칼리 및 기타 무기 화합물과 그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무기산 에스테르, 에스테르 염 및 그 유도체 제조(20119)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 아르곤, 네온 가스 제조 ․희소 가스 제조
․크세논(제논) 가스 제조 ․크립톤 가스 제조
․아세틸렌 가스 제조 ․드라이아이스 제조
․단일원소의 산업용 가스 ․각 원소의 혼합 가스 제조
<제 외>
․연료용 가스의 생산(천연 가스, 석유 가스, 석탄 가스 등)은 그 생산방법에 따라 052, 352, 19에 각각 분류
․구입한 산업용 가스 도매업(46739)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 ․핵연료 농축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 가스 제조(2012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01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031)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무기 안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및 각종 무기 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화 아연․망가니즈․티타늄 제조
․산화철과 수산화철 제조
․산화 니켈․텅스텐 제조 ․색소토 가공품 제조
<제 외>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제조(20129)
․조제 무기안료 제조(20132)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료용․유연제용 추출물, 유연제로 사용되는 타닌(tannin), 이들을 유기 용제 등으로 추출한 물질, 합성 또는 조제 유연제 및 유연처리 이전에 사용하는 효소계 조제품, 합성 유기 염료, 조제 무기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 착색제 제조
․염료용 동ㆍ식물성 추출물 제조
․섬유 유연제 제조 ․피혁 유연제 제조
․스틸벤(stilbene) 염료 제조
․니트로조(nitroso) 및 니트로(nitro)염료 제조
․퀴논이민(quinonimin) 염료 제조
․모노 및 폴리아조(azo) 염료 제조
<제 외>
․무기 안료 및 금속 산화물 제조(20131)
․요업용 조제 안료 및 조제 유백제 제조(20412)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재생 섬유소(셀룰로오스) 등의 각종 플라스틱 원료 물질, 합성고무와 식물성 기름에서 가황하여 유도한 팩티스(factice), 천연고무 물질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타디엔고무(BR) 제조
․클로로프렌고무(C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 고무 제조
․천연 및 합성고무 혼합물 제조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제조
․아이소프렌고무(IR) 제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제조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 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0202)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순수․혼합․화합․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구아노 채취(07210)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2032)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 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 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질산, 암모니아,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칼륨(초석) 제조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 제조(20313)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20313)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된다.
<예 시>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 조제품 제조
․상토 제조
․음식 폐기물, 톱밥, 돈분 등을 혼합․발효한 퇴비 제조
․염기성 제강 슬래그 가공품 제조
<제 외>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38)
2032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또는 농업용의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 억제제, 식물 생장 조절제, 소독제 및 기타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2031)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화학 성장 촉진제, 생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살서제(쥐약) 제조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
<제 외>
․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20322)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2042)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ㆍ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가정용, 공중위생용,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생물학적 살충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성분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
․식물성 살충․살균제 제조
․생화학성 농약 제조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재료 농약
․천연으로 생성된 유기 또는 무기 화학물 성분 살균, 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 외>
․화학적으로 조성된 농약 제조(20321)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 인쇄잉크 및 매스틱, 비누, 세정 및 광택제, 화장품, 화약 및 폭발물, 접착제 및 젤라틴 유도체 등 완제품 상태의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각종 도료 및 유사 제품, 인쇄용 잉크, 회화용 물감, 옻칠 및 도료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염료, 안료 및 착색제 제조(2013)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20499)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cashew),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유기 혼합 용제 제조 ․디스템퍼 제조
․캐슈(cashew) 제조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수지시멘트 제조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매스틱(mastic) 제조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 외>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47519)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법랑용 및 유리 가공용에 사용되는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착색제, 법랑 유약, 유약용 화장토(slip, engobe)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요업용 물감 제조 ․액상 러스터(lustres) 제조
․유약용 화장토(슬립, 엥고베) 제조
․요업용 프리트(frit) 제조
․요업용 등 도포제 조제에 사용되는 유리 프리트(frit) 또는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flake)상의 유리 제조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용 잉크 제조 ․유성 회구류 제조
․회화용 물감 제조 ․수성 회구류 제조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제 외>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20499)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3920)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각종 형태의 비누 및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두발용 조제품, 인체 방향성 제품,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조제품 및 기타 화장품, 치약 및 구강 위생용품, 실내 방향제품 및 방취제품, 표면 광택제 및 조제 왁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제조(201)
․방향유 추출 및 정제(2049)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조제품 충전 및 포장활동(75994)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0422)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0423)
20423 화장품 제조업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0424)
․치약 제조(20422)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성 재료, 화약 등 폭발성 제품, 젤라틴과 관련 유도체, 접착제, 펩톤과 관련 유도체, 방향유(정유), 섬유처리용 화학 조제품, 용접용 분과 페이스트,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윤활유 첨가제, 조제한 고무 가황 촉진제, 안티녹제, 부동액 및 유사 조제품, 환자 투여용이 아닌 진단용 조제 시약 또는 실험실용 조제 시약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원료상의 화합물 제조(201)
․양초 및 고체 또는 반고체 연료 제조(33992)
․용접봉 및 유사용도의 제품 제조(25995)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감광성 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사진 인화지 및 판지 제조
․사진처리용 단일 화학 물질 제조
․감광성 사진 플레이트, 사진 필름 및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제조
․프린터용 토너 및 토너 카트리지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염 제조 ․가공염 제조
<제 외>
․식탁용 맛소금 제조(10741), 구운 소금 제조(10749)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 외>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0713)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발사) 화약, 조제 폭약, 신관, 뇌관, 점화기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화기 제조 ․신호용 조명탄 제조
․폭죽 제조 ․성냥 제조
<제 외>
․양초 제조(33992)
․포탄, 폭탄 및 총탄 제조(25200)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등을 혼합․조합하여 각종 재료 처리용 조제 윤활제품(석유 성분 함유량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조제 그리스 제조(석유류 함유량 70% 미만)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조제 절삭제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조제 윤활제품 등에 사용되는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점도 향상제, 부식 방지제 제조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1300)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19221)
․인쇄 잉크 제조(20413)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1102)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방적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 또는 인조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화학섬유 스테이플, 토우를 가공한 방적사 및 가공사 제조(1310)
․재생 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20202)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온 섬유 제조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
<제 외>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13103)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 및 합성품, 천연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여 약물 유효 성분인 의료 화학제제 및 원료 형태의 항생물질 제조, 약용 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용 캡슐 제조(10713)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한 각종 용도의 캡슐 제조(20493)
․구입한 의약품 포장은 도․소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보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의약품 포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75994)
․치과용 인상 재료와 진단 또는 실험용 시약(혈액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제외) 제조(20499)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0)
․생물학적 제제 제조(2110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0322)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1230)
․생물학적 제제 제조(21102)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1220)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1300)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6203)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1102)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27192)
․의사용 의료대(27199)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16299)
․살균하지 않은 장선(15190)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 용도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2020)
․폐고무ㆍ폐플라스틱 제품을 처리하여 만든 이차원료(제조 원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이 필요한 원료) 생산(383)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항공기, 차량,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물품 이동용 기계․장비, 완구 및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타이어 또는 튜브, 재생 타이어 및 타이어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타이어 튜브 수리 활동(952)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각종 차량, 항공기,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튜브 및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너 튜브 제조 ․고무제 공기 타이어(신품) 제조
․고무제 솔리드 타이어 제조
․고무 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 back) 스트립 제조
․타이어 트레드 고무 제조
22112 타이어 재생업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인조고무, 천연고무 및 고무 성질을 갖는 검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판, 시트, 스트립, 로드(rod),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컨베이어용 및 전동용 벨트와 벨팅(벨트 재료), 위생용 고무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비가황 또는 가황한 비경화 및 경화 고무제품 여부를 불문한다.
<제 외>
․고무농장에서의 고무 생산(01140)
․탄성 직물제 봉제 의류 제조(141)
․팽창성 부유물 또는 보트 제조(311)
․셀룰라고무 매트리스 제조(32011)
․재생 고무제품 제조용 이차원료 생산(383)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패킹 제조
․고무 디스크(disc), 링(ring) 및 와셔(washer) 제조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예 시>
․배합고무 라텍스 제조 ․고무봉․관․호스 제조
․기계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고무 피복)
․고무를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고무가 주재료인 경우) 제조
․고무를 주재료로 만든 접착 테이프 제조
<제 외>
․고무사 세폭직물 직조(13991)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13993)
․재생 타이어용 캐멀백 스트립 제조(22111)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22193)
․경화 고무제품 제조(22199)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5219)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지우개 제조 ․고무 밴드 제조
․고무 스펀지 제조 ․비경화 고무 가공품 제조
․쿠션 및 베개 제조 ․바닥깔개와 매트 제조
․고무제 자석 제조
<제 외>
․고무 재생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83)
․고무자석 원료인 고무제품 제조(22192)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및 재생 플라스틱 물질을 사출 가공․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플라스틱 성형품 및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등의 강화 물질 또는 다른 물질을 보강, 적층하거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외>
․특정 전문기기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과 다른 물질을 조합하여 조립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1차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한 편조물 및 조물 세공품 제조(16300)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수지류) 제조(2020)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20)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3999)
․재생 플라스틱 수지 및 혼합원료 생산(20203)
․재생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가공 이차원료 생산(383)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 1차 형태의 비발포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발포 성형 플라스틱제품 제조(2225)
․녹음 테이프, 사진 필름 등 감광재료 제조(20491)
․플라스틱제 벽 및 바닥 피복제품 제조(22221)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선,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제조(플라스틱 비발포제)
․플라스틱 물질을 적층 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2291)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시트(0.25mm 이상 연질성 제품) 제조
․플라스틱 판(0.25mm 이상 경질성 제품) 제조
<제 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구입한 시트 및 판 등을 재료로 만든 접착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22291)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물질을 주재료로 하고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13994)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벽, 바닥 및 천장 피복용 제품(롤 또는 타일 상태), 설치용 또는 저장용 용기 및 위생용품, 문틀 및 기타 구조용 조립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223)
․개인․가정․식탁 및 주방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9)
․1차 형태 플라스틱제품 제조(2221)
․발포 플라스틱제품 제조(2225)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 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
<제 외>
․1차형 플라스틱제품을 절단․가공 및 조립하여 창틀, 문 제조(22223)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등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1)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창문 및 문틀 제조
<제 외>
․새시바(sash bar)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1)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건축 구조재 제조
<제 외>
․새시바 등 1차 형태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1)
․플라스틱 창호 제조(22223)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포대 제조 ․플라스틱 봉투 제조
<제 외>
․재봉방법에 의한 플라스틱 포대 제조(1322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제 운반 및 포장용기 제조
․플라스틱제 용기 뚜껑, 마개 제조
<제 외>
․발포 플라스틱용기 제조(2225)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22222)
․필름상의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가공하여 포대, 봉투 및 유사 용기제조(22231)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자동차 및 각종 운송장비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 조립용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운송장비 이외의 기계 및 장비류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49)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타 기계장비(운송장비 제외) 조립용 플라스틱 부분품 제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용 물품(제품 전체 부분이 플라스틱제인 경우) 제조
․플라스틱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제조
․사출 성형품을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특정 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품을 제조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제 외>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성형 제조(2222)
․발포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5)
․플라스틱 가구 제조(32099)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EPS(expanded polystyrene) 성형제품 제조
․EPS제 아이스박스ㆍ부표 제조
<제 외>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21)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우레탄폼) 제조(22259)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21)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표면 도포 제품, 개인, 가정, 식탁, 주방용 플라스틱 제품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2214)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6600)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벽 및 천장 피복재 제조(22221)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연관공정으로 접착 처리한 제품 제조(22212)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판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금속 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도포 플라스틱 필름 제조
․표면 도포 플라스틱 시트 및 판재 생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2214)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6600)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22291)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포함한다.
<예 시>
․플라스틱 인조 잔디 제조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제조
․플라스틱 성형 의복 제조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 제조
․플라스틱제 자석 제조
<제 외>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22232)
․플라스틱 절연재료 제조(2224)
․플라스틱 물질 원료를 착색, 혼합, 배합한 가공 원료 및 재생 원료(수지) 생산(20203)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20)
․재생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이차 원료 생산(383)
․플라스틱 물질과 산화물을 혼합해서 자석 제조용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경우(222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돌, 모래, 점토 형태의 각종 비금속 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내화 및 비내화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석재 절단 및 토사석 분쇄 처리활동이 토사석 채취 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는 경우(071)
․법랑제품 제조(25)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용융 석영, 용융 실리카를 포함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유리, 유리섬유 및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리솜 및 유리사 제조, 망입․장식․착색․강화 또는 적층․식각 및 기타 가공 유리 생산활동도 포함된다.
<제 외>
․유리사 직물 제조(1321)
․광섬유케이블 제조(28301)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 시험장비 제조(271)
․광섬유 제조(27301)
․광학요소(광학적으로 가공된) 제조(273)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상의 유약용 유리제품 제조(20412)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로트 판유리 제조 ․표면 연마 판유리 제조
․망입 판유리 제조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구입한 판유리를 가공하여 차량 등 운송장비용, 건축용 등에 사용하는 각종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열 강화유리, 화학 강화유리 제조
․합판 유리, 샌드위치 유리 제조
<제 외>
․복층 절연유리 제조(23119)
․거울유리 제조(23119)
․디스플레이 장치용 및 태양전지용 기판유리 제조(23122)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입한 판유리를 용해하지 않고 절단․조립․가열 및 냉각․변형․식각, 적층 및 복층․표면처리․착색 및 표면 장식 등에 의하여 거울용 및 차량용 유리제품, 상자 및 케이스, 복층 및 적층유리, 곡상 유리제품 등 판유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유리로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백미러(뒷거울) 제조
․복층 절연유리 제조
․거울 유리 제조
․착색 유리, 코팅 유리, 곡유리 제조
<제 외>
․포장용 유리병 및 앰플 제조(23192)
․구입한 판유리로 목걸이, 팔찌 등의 모조 장신품 제조(3312)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과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전기, 광학 및 이화학용 유리제품, 건설용 유리제품 등 산업용 유리제품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구, 봉, 관, 슬래브, 괴 등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제조한 유리섬유, 유리사(실) 및 솜,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유리섬유제 보일, 웨브, 매트 등과 각종 광학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미연마 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마하지 않은 안경유리 제조
․유리섬유 슬라이버(sliver), 로빙(roving), 실(사), 솜 제조
․유리섬유 보일(voiles), 웨브(webs), 매트, 매트리스, 보드 등 직조하지 않은 부직포형 제품 제조
<제 외>
․연마 가공한 광학용 유리제품 제조(273)
․유리섬유 직물(13219) 및 그 직물제품 제조(132)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무알칼리 유리 또는 소다석회 유리 등을 소재로 연마, 코팅 등 표면 가공하여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LCD, OLED, PDP 등) 소재로 사용되는 기판 유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저철분 유리 소재로 가공한 태양전지용 기판 유리도 포함한다.
<예 시>
․LCD용 무알칼리 기판 유리 제조
․PDP용 소다석회 기판 유리 제조
․OLED용 무알칼리 기판 유리 제조
․태양전지용 저철분 기판 유리 제조
․ITO용 기판 유리 제조
<제 외>
․차량용, 건축용 플로트 판유리 제조(23111)
․화학 강화유리 제조(23112)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하여 전구용 유리관 및 구, 유리 애자 및 절연 부착물, 조명기구용 유리제품, 이화학․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벽돌 및 타일, 슬래브 등의 건축용 유리제품, 시계유리, 신호등, 보온병 속의 유리제품 등 기타 산업용 성형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제 전자기기용, 전구 등 조명기기용 외피, 밸브와 튜브 제조
․전부가 유리로 된 애자, 전기 절연체 성형 제조
․진공 플라스크 또는 기타의 진공 용기에 사용되는 유리제의 내장품 제조
․건축용 블록(block), 패널(panel), 플레이트(plate), 쉘(shell) 또는 다공성 유리 제조
․건축용 다공질 유리 및 관련 제품 제조
․증류 및 배양 플라스크, 눈금 있는 항아리, 증발 접시 제조
․시계용 유리 제조
<제 외>
․일반 운반용 플라스크, 항아리 제조(23192)
․광학유리 생지 제조(23121)
․구입한 광학유리 생지 가공활동(273)
․포장 또는 운반용 유리 용기 제조(23192)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조립된 애자 및 전기 절연체 제조(28902)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포장용 유리 용기 및 장식용 유리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식탁 및 주방용 유리제품, 화장실용 또는 문구용 유리제품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탁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문구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화장실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생활용 유리제품 성형 제조
<제 외>
․판유리를 가공한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23119)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압출, 사출,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하여 음․식료품, 화장품, 화공 약품 및 기타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 앰플 제조 ․유리병 및 유리제 마개류 제조
<제 외>
․가정용 유리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23191)
․판유리를 가공하여 포장용 유리상자 및 케이스 제조(23119)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광학 유리 및 판유리, 구, 봉, 관, 슬래브, 괴 등 각종 형태의 1차 유리제품을 제외한 유리제의 모조 진주, 모조 귀석, 유사 장식용 유리제품 등 기타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제 비드(bead) 제조
․유리제 소상(모조 신변 장신품 제외) 제조
․유리제 안구(인형용, 로봇용 등) 제조
․프로파일상 유리 제조
<제 외>
․보정용 인조 안구(眼球) 제조(27192)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완구용 유리 안구(33401)
․건설용 유리제품 제조(23129)
․광학유리 생지, 유리섬유 및 유리사 제조(23121)
․요업용 등 도포제 조제에 사용되는 유리 프리트(frit) 또는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flake)상 유리 제조(20412)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규산질, 흑연 등의 점토 또는 비점토질의 내화용 원료를 성형한 후 이를 구워서 내열성 또는 내화성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정형의 내화제품 및 내화 모르타르 제조를 포함하며 소성처리 여부는 불문한다.
<제 외>
․비내화 비구조용 요업제품 제조(2322)
․비내화 건축용 요업제품 제조(2323)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각종 내화용 원료로 건축용 또는 구조물용의 단열 및 내화용 정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화 벽돌 및 타일 제조 ․구조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설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건축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
․레토르트 제조 ․도가니 제조
․반응 그릇 제조 ․머플 제조
․노즐 제조 ․플럭 제조
․튜브와 파이프 제조
<제 외>
․내화 모르타르제품 제조(23212)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각종 부정형 내화물 및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소성처리 여부는 불문한다.
<예 시>
․내화물용 조제 배합원료 제조
․알루미나 제조(보오크사이트 원광 이외 물질 사용)
․내화 시멘트, 내화 모르타르, 내화 콘크리트 및 기타 내화용 혼합물 제조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 제조(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 중량이 50% 이상인 것)
․샤모트 제조
․다이나스어드(Dinas earth) 제조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재료를 성형하고 이를 고온에서 구워 각종 도기, 자기, 토기, 사기 등의 비내화성, 비구조용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용품, 전기용품, 장식용품, 실험실 및 이화학용 또는 제조업용 및 농업용품, 화분 등의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유약처리 여부는 불문한다.
<제 외>
․내화용 도자제품 제조(2321)
․비내화성 건축 또는 구조용 도자제품 제조(2323)
․인조 치아 제조(2719)
․모조 장신용품 조립 제조(3312)
․내화 도자기 제품 제조(23211)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주방용, 식탁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자기를 장식 처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제 외>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3222)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323)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수대(싱크대) 제조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목욕통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
<제 외>
․상․하수도 조직과 직접 연결되는 도관, 배관 연결구류 제조(23239)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일반용의 상자 및 케이스, 램프 갓 및 램프 부품, 문 손잡이 등의 기타 일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활동과 도기 제조용 조제 원료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상자 및 케이스 제조 ․잉크 스탠드 제조
․도자기 제조용 조제 원료 제조 ․램프 갓 및 램프 부품 제조
<제 외>
․요업용 유약 제조(20412)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를 성형하고 구워서 벽돌, 블록, 판석, 기와, 타일, 파이프, 도관 및 배관 연결구류, 스토브 라이닝, 굴뚝 등의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들 제품은 유약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제 외>
․구조용 내화 요업제품 제조(2321)
․굽지 않은 구조용 점토제품 제조(23999)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를 성형하고 구워서 건물 및 구조물 축조, 바닥 포장 등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기와 등 비내화 요업제품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토 벽돌 및 블록(조적용, 포장용) 제조
․미장 벽돌 및 블록(조적용) 제조
․점토 바닥 벽돌 및 블록(포장용) 제조
․굴뚝용 벽돌 및 블록 제조
<제 외>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23324)
․비내화성 벽 및 바닥 포장용 요업타일 제조(23232)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흙을 구워서 벽, 벽난로 또는 도로포장용 등에 사용되는 타일, 판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 타일 제조 ․포장용 타일 제조
․모자이크 타일 제조 ․포석 제조
<제 외>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제조(23324)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각종 비금속 광물을 성형하고 구워서 도관, 배관 연결구류, 연탄난로 라이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탄난로 라이너 ․홈통 제조
․배관 연결구류 제조 ․건축물 구조재 제조
․설치용 물탱크 제조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석회석 및 석고를 소성하여 각종 형태의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치과용 시멘트 제조(21)
․내화용 시멘트 제조(232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2332)
23311 시멘트 제조업
석회석을 소성하여 각종 시멘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실리카, 알루미나 또는 철 등을 함유한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예 시>
․포졸란 시멘트 제조 ․로만 시멘트 제조
․점토 시멘트 제조 ․백색 시멘트 제조
․섬유질 시멘트 제조 ․알루미나 시멘트 제조
․시멘트 클링커 제조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시멘트 제조(213)
․킨스 시멘트 제조(23312)
․제철 용광로 슬래그 생산활동(2411)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석회석을 소성하여 생석회, 소석회 및 수경성 석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석고를 하소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탈수한 황산칼슘을 기본 재료로 플라스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석회 및 소석회 제조 ․돌로마이트 석회 제조
․플라스터 제조 ․킨스 시멘트 제조
․하소 석고 제조
<제 외>
․석고 및 경석고 채취활동(07110)
․치과용으로 특별히 가공한 플라스터 제조(213)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면 시멘트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시멘트 제품과 레미콘 및 혼합 모르타르, 인조석 등 각종 콘크리트 제품, 플라스터 및 석회 가공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나무 및 식물성 물질을 천연 또는 인조 수지 등의 비광물성 접착제로 응집시킨 목질제품 제조(1621)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한 후 물을 첨가하지 않고, 포장하여 미장용 또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 ․미장용 모르타르 제조
․콘크리트용 비광물성 접착제 및 모래혼합물 제조
<제 외>
․물 및 기타 액상 물질을 첨가한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23322)
․내화용 모르타르 제조(23212)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내화 레미콘 제조
<제 외>
․플라스터 혼합물 제조(23323)
․비내화성 모르타르 제조(23321)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3324~23329)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 섬유, 유리 섬유, 목질 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타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인조석제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 제품 제조
<제 외>
․토목용, 건축용 조립식 구조재 및 부착물 제조(23325)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관,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제 받침대 제조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
․콘크리트 빔 및 대들보, 파일, 전주, 철도 침목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 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석의 분쇄물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 가공하는 활동과 석재에 글자를 새기는 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채석활동에 결합된 석재 가공활동(07)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석재 가공품 제조
․건설용 천연 응결 슬레이트제품 제조
․건설용 석재 착색 ․벽면 부착용 대리석 제조
․도로 경계석 제조 ․바닥용 대리석 제조
․묘지석 제조 ․스톤 네트 제조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 착색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 물질, 석유 역청 물질,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 등을 주재료로 하여 역청 물질 혼합제품, 도로 포장재 및 기타 건설용 아스팔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암면 및 석면제품, 광물성 절연제품, 마찰재 및 연마재, 가공 운모 및 운모제품, 비전기용 흑연제품(내화물 제외)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반도체 박막 공정용 슬러리(slurry)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합성 귀석 제조(20129)
․유리제 인조 보석 제조(23199)
․내화 요업제품 제조(2321)
․서멧(도성 합금) 제조(2421)
․전기용 흑연봉 제조(28902)
․인조 보석 가공(331)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콜타르 피치, 석유 역청 등을 주요 재료로 시멘트, 플라스터, 석분, 활석, 섬유류, 수지류 등의 충전물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매스틱 등의 아스팔트 혼합제품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역청 물질 혼합제품 중 재용융하여 사용하는 각종 응결제품(블록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
․굳지 않은 천연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 등을 주요 재료로 제조한 도로포장용 혼합물 제조
․역청 물질 혼합 블록제품 제조
․아스팔트 매스틱 제조
<제 외>
․포장용 혼합재가 포함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19229)
23992 연마재 제조업
천연석, 응집된 천연 연마재 및 인공 연마재로 각종용의 연마석, 연마휠 및 유사 연마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 직물, 실 및 기타 재료에 천연 또는 인조 연마재용 분말을 접착제로 접착시켜 연마포, 연마지, 연마사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마용 수지석(手砥石) 제조
․동력기계용 연마석 제조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 보석 등 특정 산업용 비금속 광물(연료 광물 제외)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활석, 석영, 천연 보석 분쇄
<제 외>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제조(20313)
․건축 폐기물 처리활동(382)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인공 무기섬유인 암면(록울(rock wool), 슬래그울(slag wool) 등) 및 유사 광물면(석면 제외), 팽창 점토 및 유사 광물제품, 탄산마그네슘 등을 가공하여 광물질의 절연․단열․방음재와 블록, 벽돌, 타일, 튜브, 코드 등의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팽창 펄라이트(perlite) 제조 ․내화 피복재 제조
․세라믹 파이버 제조 ․암면(록울) 제조
․박리한 질석 제조
<제 외>
․유리솜 및 그 제품제조(231)
․산, 알칼리 등 화학적으로 활성 처리한 광물질 제조(20499)
․석면 및 관련제품 제조(23999)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아크릴로나이트릴, 레이온, 콜타르 피치 등을 재료로 열처리, 탄화, 결정화 등을 거쳐 탄소섬유사 및 관련 탄소섬유 반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소섬유(CF: cabon fiber) 제조
․PAN계(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polyacrylonitrile) 탄소섬유 제조
․레이온계 활성 탄소섬유 제조
<제 외>
․탄소섬유 직물 제조(13219)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인공 경량 골재, 아스팔트 성형제품, 인조 커런덤(강옥), 가공 운모 및 운모제품, 현무암을 용해하여 성형한 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흑연, 콜로이드 흑연을 제조하거나 반제품 상태 및 기타 비전기용 흑연 또는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건설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지붕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아스팔트 바닥 타일 제조 ․인조 커런덤(강옥)제조
․현무암 용해 성형제품 제조 ․인공 경량 골재 제조
․흙벽돌 및 블록 제조(굽지 않은)
․콜로이드 흑연 제조
․흑연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탄소물 조제품 제조(비전기용)
․석면(돌솜) 및 관련 제품(실, 직물, 섬유, 의류, 클러치 페이싱,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등) 제조
<제 외>
․전기용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28902)
․흑연도자기 제조(2321)
․역청물 도포지 제조(17124)
․타르물 도포 목재 생산(16103)
․탄소섬유 제조(23995)
24 1차 금속 제조업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 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 광물, 금속 스크랩 등을 원료로 제련․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연신․표면 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1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릿, 블룸, 슬래브, 대, 판, 궤도, 봉, 선재, 관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 및 표면 처리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철광석 정광처리(0610)
․독립적인 코크스로 운영(1910)
․금속선을 가공하여 철선제품 제조(25944)
․주물제품 제조(243)
․단조(스탬핑) 및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제품 제조(2591)
․재생 금속제품 제조용 이차원료 생산(383)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의 각종 용해로에서 철광석, 재생용 고철 및 철강 부스러기 등을 용해, 압연, 제강 등 가공 처리하여 선철, 주철, 강, 합금철 등의 분, 괴, 퍼들바(puddle bar), 파일링(piling), 빌릿, 블룸, 슬래브 등 각종 1차 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철강재로 선, 봉, 판, 관 및 기타 형태의 열간 또는 냉간 압연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412)
24111 제철업
철광석, 코크스 원료탄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철활동과 결합되어 운영되는 합금철, 제강, 압연활동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선철, 주철과 경철 제조
24112 제강업
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puddle bar), 파일링(piling), 슬래브, 블룸, 빌릿 등과 같은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강 1차 형재 제조 ․강 반제품 제조
<제 외>
․순철, 해면철, 철강 분말 제조(24119)
24113 합금철 제조업
합금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망가니즈 합금철(망가니즈철) 제조
․텅스텐 합금철 제조
․크롬 합금철 제조
․니켈 합금철 제조
․실리콘 합금철 제조
․바나듐 합금철 제조
․바이메탈용 합금철 제조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순철, 분말야금용 철강 분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해면철 제조 ․철강 분말 제조
․분말야금용 등 철강 분말 제조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괴, 형강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 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 처리하여 판, 봉, 선 및 반제품 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철강관 제조(2413)
․주철관 제조(24131)
․압출, 인발 및 접합 강관 제조(24132)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재를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rod), 바(bar), 형강, 궤조,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 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강 열간 압연 제품 제조 ․열간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
․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 ․열간 철강 봉 제조
․열간 철강 형강 제조 ․열간 압연, 압출 및 인발 철강 제조
<제 외>
․철강선 제조(24123)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열간 압연 강재를 냉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
․냉간 철강 판, 시트, 봉 및 형재 제조
<제 외>
․철강선 제조(24123)
24123 철강선 제조업
선재, 봉, 바 등의 1차 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 및 비합금강 선 제조 ․스테인레스강 선 제조
․합금강 선 제조 ․철강선 제조
<제 외>
․비절연 철선제품 및 철강선 가공품 제조(25944)
2413 철강관 제조업
주조, 원심 분리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각종 철강관, 튜브, 중공 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131 주철관 제조업
주형, 주조 또는 원심 분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철관, 중공 파일 및 관련 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철 중공 프로파일 제조 ․주철관 연결구류 제조
24132 강관 제조업
강재를 단조, 인발, 압출, 용접 및 기타 가공하여 무계목 강관, 단접 강관, 용접 강관, 튜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접 철강관 제조 ․압출 철강관 제조
․강관 제조 ․철강 튜브 제조
<제 외>
․주철관 제조(24131)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구입한 강관을 절단, 절곡, 나사골 내기 등으로 가공하여 강관 연결구류를 제조하거나 인발 강관 또는 중고 강관을 재생 인발한 강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철강관 연결구류 제조
․중고 철강관 재생 인발제품 제조
<제 외>
․주철제 연결구류 제조(24131)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구입한 압연 강재 및 기타 철강재를 표면 처리․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특수용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주조 강재 생산(243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 처리(2592)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구입한 철강재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 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공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열처리 강재 생산 ․주름처리 강재 생산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제 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591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표면처리 활동(2592)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열간 또는 냉간제품을 제외한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접 형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단공 강재 제조 ․용접 형강 제조
․절단가공 철강재 생산 ․절단 철강 판재 생산
<제 외>
․단조 금속제품 제조(25912)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46 또는 47)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비철금속의 분, 괴, 바, 빌릿, 슬래브, 판, 대, 봉, 관, 선 등 각종 1차 형태의 비철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비철금속 주조(2432)
․비철금속 단조, 압형 제품 제조(259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귀금속 또는 비철금속 열처리, 도금(2592)
․귀금속제 시계 제조(274)
․귀금속 장신품 및 주화 제조(331)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광석․괴(덩어리) 및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또는 합금하여 분말 및 입상제품, 괴, 퍼들 바(puddle bar), 빌릿, 블룸, 슬래브 및 기타 1차 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련 및 정련활동에 결합하여 수행되는 압연 및 연신활동도 포함한다.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합금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동 1차 및 2차 제련 ․동 1차 및 2차 정련
․동합금 제조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루미늄 합금을 제조하거나 알루미늄 원광을 처리하여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알루미늄 1차 및 2차 제련 ․알루미늄 1차 및 2차 정련
․알루미늄 재생 ․알루미늄 합금 제조
․알루미늄 원광을 제련한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제조
<제 외>
․인조커런덤(강옥) 제조(23999)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납) 및 아연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제련․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납(연) 제 1차 제련 및 정련
․납(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
․아연 제 1차 제련 및 정련
․아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몬,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거나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가니즈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형재 또는 비철금속 합금 형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처리하여 1차 형태의 박판, 시트, 선, 봉, 바, 대 및 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화 제조용 금을 생산하거나 적층 및 압연활동에 결합된 표면 처리활동과 단공 비철금속 강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 외>
․구입한 비철금속을 단순 분쇄한 비철금속분 생산(2429)
․비철금속분 제조(제련 및 정련 관련)(2421)
․비철금속 단조제품 제조(25912)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동재를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 합금 압연제품 및 반제품 제조
․동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제조
․알루미늄 박판, 시트, 판, 대, 선, 봉, 바 및 관 제조
․관, 로드, 바, 프로파일 및 기타 형의 알루미늄 제조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 기타 비철금속을 압연․압출․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비철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
․봉, 프로파일, 선 제조
․주석 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
․주석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룸, 지르코늄, 베릴륨,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 및 탈륨 1차 형태 금속제품 제조
․아연 봉, 프로파일 및 선, 판, 시트, 대 및 박 제조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구입한 1차 또는 반제품 상태의 비철금속재를 절단, 분쇄, 표면 처리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절단제품, 분말, 조각, 플레이크(flake, 얇은 조각) 및 표면 처리 강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비철금속 피복제품 제조
․표면 처리 비철금속재 생산
․비철금속을 절단한 중간재 제조
․비철금속 분말, 조각 및 플레이크 생산
<제 외>
․금속 증착 필름 또는 접합지 제조는 그 주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17124 또는 2229)
․비철금속 스크랩을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재생용 원료생산(383)
243 금속 주조업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제 외>
․기계장비 등 특정 제품을 직접 조립하는 사업체에서 조립용 부분품을 주조하는 경우는 그 조립되는 특정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2431 철강 주조업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주철제 주물관 및 관연결구류 제조(24131)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선철 또는 합금철로 각종 선철(회) 주물 및 가단철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단철 주물 주조 ․합금철 주물 주조
․정밀 선철 주물 주조 ․정밀 합금철 주물 주조
<제 외>
․주철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24131)
24312 강 주물 주조업
강재 또는 합금강재로 강 주물 및 합금강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강 주물 주조 ․합금강 주물 주조
․정밀 강 주물 주조 ․정밀 합금강 주물 주조
<제 외>
․주철관 및 관연결구류 제조(24131)
․가단 주철 주물 제조(24311)
2432 비철금속 주조업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비철금속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철금속 주조 관 및 관 연결구류 제조(242)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알루미늄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알루미늄 주물 주조 ․알루미늄 합금 주물 주조
24322 동 주물 주조업
동 및 그 합금으로 동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 주물 주조 ․동 합금 주물 주조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 은, 주석, 니켈,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의 기타 비철금속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철금속 주조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 압단제품 및 분말 야금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 가공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기계류 및 장비류 제조(26~31)
․가구 제조(320)
․귀금속 제품 제조(331)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철 및 비철금속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 및 중앙난방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 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 판제품, 금속 공작물, 금속 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저장용 또는 가공용 탱크 및 저장조, 중앙난방 보일러 제조(2512)
․중앙난방용 이외의 선박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및 부품 제조(2513)
․조립된 철도 궤도 및 철도 궤도 연결 부착물 제조(25999)
․선박 또는 부유 구조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31114)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금속제의 문 및 관련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창문 제조 ․철문 제조
․금속 롤링도어(rolling door, 두루마리 문) 제조
․금속 스크린도어(screen door) 제조
․금속 셔터문(shutter door) 제조
․새시문(sash door) 제조
․회전문(revolving door) 제조
․금속제 수문(철골제 제외) 제조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지붕 및 벽면 제조 ․처마용 금속 판제품 제조
․금속 발코니 제조 ․건물용 금속 계단 및 사다리 제조
․설치용 금속 울타리 제조 ․금속 베란다 제조
<제 외>
․이동식 금속 사다리 제조(25999)
․골조 구조재 제조(25113, 25114)
․구조물용 이외 판금제품 제조(25929)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 기계 및 장비류(용광로, 물품 취급 장비 등)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량 조립 구조재 제조 ․탑 조립 구조재 제조
․철골 조립 육상 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차단용 또는 갱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 기구 제조
․조립식 철골제 수문 제조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5112)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5119)
․선체 블록 이외의 선박용 및 수상 부유 구조물용 철골 조립제품 제조(25114)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
<제 외>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25112)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25119)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서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구성품 제조
<제 외>
․건물 부착 설치용 계단 및 사다리 제조(25112)
․이동식 금속제 사다리 제조(25999)
2512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산업용 난방 보일러, 방열기, 저장 또는 가공용 금속 탱크 및 유사 금속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는 금속 이외의 물질로 된 뚜껑, 덮개, 마개 등이 부착되거나 계측 눈금이 그려질 수 있다. 운반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압축 및 액화 가스용을 제외한 상품 운반 및 포장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소용량 탱크, 통 및 기타 금속 용기 제조(25991)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장치된 컨테이너 제조(30203)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가정용 이외의 공장, 빌딩 및 산업 시설물 등의 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 및 관련 방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난방용 보일러 제조 ․기타 산업시설 난방용 보일러 제조
․방열기 제조(중앙난방 보일러용)
․중앙난방용 저압 증기보일러 제조
<제 외>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발생 보일러 및 과열수 보일러 제조(2513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가정용 보일러 및 난방기기 제조(285)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주로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제조업용 기계․장비 등에 설치 및 부착되거나 가공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대용량(300리터 초과) 금속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저장 조 제조 ․금속 탱크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제조(25991)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저장 및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밸브ㆍ탭ㆍ압력계ㆍ액면계 등 조정용ㆍ제어용 또는 측정용 장치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용기가 부착되는 기계ㆍ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이를 함께 생산할 경우에는 그 제조되는 기계ㆍ장비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금속 가스 용기 제조 ․금속 압축 용기 제조
<제 외>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철강제의 탱크, 통, 드럼, 캔, 상자 및 유사용기 제조(25991)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동위원소 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선박용 또는 동력용 증기 및 과열수 발생 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핵반응기(원자로) 제조 ․핵반응기(원자로) 부분품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제조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 보조 장치 제조
․증기 발생 보일러 보조 장치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동위원소 분리기 제조(29299)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 증기보일러 및 관련 방열기 제조(25121)
․증기 기관차 제조(31201)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폭탄 제조 ․총탄 제조
․비군사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가스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제 외>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탱크, 전차 제조(31910)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1)
․단검 제조(25931)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단조․압축․압형 및 회전 조형 또는 분말 야금 방법으로 반제품, 완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제조활동은 그 표면 처리 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이들 제품 또는 다른 부분품을 용접 또는 조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결합시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른 산업활동 영역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산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제 외>
․비철금속 분말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철금속 자재 제조(242)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분말을 형틀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 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 분말 야금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단조 방법에 의하여 각종 금속 단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1차 형태의 단공 철강재 생산(24199)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이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25914)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 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25913)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일반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계 부분품, 일반 철물 등 금속 가공제품을 도금․표면 정리․전해 표면 처리 및 연마․착색․조각․식각․경화․열처리․표피 제거․모래 부착 표면 가공․용접 및 기타 기계공학적 금속 처리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25913)
25921 금속 열처리업
기계 부분품 및 일반 철물 등 금속 가공제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22 도금업
철강 및 비철금속을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금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도금 전․후 처리활동(산세․수세․탈사, 마무리 등 공정)이 부수될 수 있다.
<제 외>
․제철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4111)
․제강공정과 열간․냉간 압연 및 압출공정,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4112)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열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4121)
․1차 형재 또는 반제품 상태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냉간 압연 및 압출, 도금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24122)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생산된 소재 상태의 제품을 구입하여 1차 형태 절단 강재 생산(2419)
․가압방법에 의한 금속 압형제품 제조(2591)
․연마방법에 의한 금속 표면 처리(25929)
․철골 용접공사 활동(42131)
․금속제품 가공업체 등과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소재 상태의 금속제품을 단순 절단, 절곡한 강재 생산(25929)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건물, 구축물용 판금제품(25112)
․선반, 레이저 기기 등을 이용한 절삭, 재단(25924)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식탁용 금속제품 및 각종 용도의 날붙이 제품, 일반 철물 및 각종 용도의 비동력식 수공구 및 호환성 공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수동식 주방용 가공 기기 및 금속제 주방용기 제조(25992)
․수지식 동력공구 제조(29194)
․귀금속제 장신구 제조(331)
25931 날붙이 제조업
식탁용 금속제품(식탁용 그릇 등 용기류는 제외)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날붙이와 이들의 금속제 손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식탁용품(숟가락, 젓가락, 칼, 포크, 스푼 등) 제조
․금속제 설탕 집게 제조
․가위 제조
․칼 및 칼날 제조
․면도날 제조
․비전기식 면도기 제조
․비전기식 조발기 제조
․손톱깎이 제조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금속제 날붙이 손잡이 제조
<제 외>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주방 용기 제조(25992)
․기계용 칼 및 칼날 제조(25934)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자물쇠 및 열쇠 제조를 포함하여 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 등의 운송장비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구 성격이 아닌 금속제 옷걸이, 타월걸이, 커튼 및 차양 부착물 등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자물쇠 제조 ․다이얼식 자물쇠 제조
․경첩 제조 ․열쇠 제조
․카스터 제조 ․금속제 옷걸이 제조(입식 제외)
․금속제 까치발(브래킷, bracket) 제조
․금속제 선반 받침대 제조
․자물쇠 및 열쇠에 결합되는 유금 제조
<제 외>
․조립된 철도 궤도, 회전대, 플레트홈 완충기 등 철도 궤도 부착물 제조(25999)
․선박 및 부유물용 조립 부분품 제조(31114)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삽, 곡괭이, 쇠스랑, 도끼, 낫 및 유사 절단용 수공구 제조
․전지가위, 낫, 작두, 울타리 절단기, 제재용 쐐기, 농업용․원예용 ․임업용 수공구 제조
․줄 및 유사 공구 제조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 포함), 집게, 핀셋, 금속 절단용 가위 제조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미터 렌치 포함, 탭 렌치 제외), 소켓 스패넛 제조
․유리 및 다이아몬드 가공용 수공구 제조
․블로우램프, 바이스, 클램프, 모루(앤빌),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 연마 휠 제조
․비전기식 다리미 및 인두, 연탄 집게 등 수공구 성격의 가정용 기기 제조
<제 외>
․탭렌치 등 기계용 및 호환성 공구 제조(25934)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수동식 톱 및 톱날, 공작기계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톱날, 칼, 칼날 등 기계용 또는 수공구용으로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톱 및 톱날 제조(수동식) ․호환성 공구 제조
<제 외>
․수지식 전동톱 제조(29194)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나선 가공된 원통형 금속제 볼트 및 너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나사못 제조(25942)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틈을 조이거나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품 영구 조립용 리벳 제조
․금속제 못, 압정 제조
․쐐기 및 쐐기 고정 못 제조
<제 외>
․볼트 및 너트 제조(25941)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버클용 유금 제조(25999)
․자물쇠가 결합된 금속제 유금 제조(25932)
․관(管) 리벳, 이고(二股) 리벳 제조(25999)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선형, 코일형, 나선형, 판형 등의 각종 금속 스프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코일형 금속 스프링 제조 ․금속 판 스프링 제조
․스프링 제조(금속) ․나선형 금속 스프링 제조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구입한 철선 및 기타 금속선(귀금속 제외)을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각종 금속선 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절연 금속 로프 제조 ․금속 케이블 제조
․철망제품 제조 ․철망제 발판 제조
․콘크리트용 철망 제조 ․강망(expanded metal, 鋼網) 제조
․새장 제조(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제조
․금속선제 그릴 제조 ․철망 제조
․금속선 직물 제조
․가시 있는 금속선(barbed wire) 제조
<제 외>
․금속제 못 제조(25942)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클립 등 사무용 철선제품 제조(25999)
․선스프링 제조(25943)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상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금속 용기 및 마개류, 금고, 금속제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주방용기, 위생용품, 금속 표시판, 그 외 철도 부착물, 장식용 모형 및 기타 금속 장식품, 바늘 및 핀 등 기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저장 또는 가공처리를 위하여 설치 또는 장치되는 탱크 및 용기 제조(25122)
․배관용 밸브 제조(2913)
․동력전달용 체인 제조(2914)
․산업용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버너 및 노와 오븐 제조(2915)
․금속 조명장치 및 그 부품 제조(2842)
․운송장비용 조명장비 제조(28421)
․금속가구 제조(32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3330)
․오락용품 및 장난감 제조(3340)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상품 운반용 또는 포장용 금속제 통, 드럼, 캔 및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통 제조 ․금속제 병마개 제조
․금속 상자 제조 ․도로 설치용 쓰레기통 제조
․우편함 및 우체통 제조 ․소화장치 보관용 금속제 상자 제조
<제 외>
․압축 및 액화가스 운반용 또는 저장용 금속제 용기 제조(25123)
․설치용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 제조(25122)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거나 특수 구조를 갖춘 운반용 컨테이너 제조(30203)
․가정용 쌀통 등 식품저장용 금속제품 제조(25992)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식품 가공용 비전기 수동식 기계 및 기구, 식품 저장․조리․공급용의 용기류 및 기타 가정용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분쇄기 제조 ․아이스크림 조제기 제조
․고기 절단 및 분쇄기 제조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제조
․캔 및 병 개폐기 제조 ․금속제 주방 용기 제조
․쌀통 제조(금속) ․수동식 국수 절단기 및 압출기 제조
․달걀, 크림, 마요네즈 처리 도구 제조
<제 외>
․금속 단조 및 압형 제품 제조(2591)
․가정용 비전기식 연소기, 풍로 및 난방기구 제조(28520)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고정 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세면기 제조 ․금속제 목욕통 제조
․금속제 개수통(싱크 상판) 제조
․금속제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금속관 연결구류 제조(2413)
․금속제 주방용기 제조(25992)
․금속제 개수통과 그 장치대(목재 또는 금속 재료)가 결합․조립된 주방용 가구 제조(320)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금속 표시판, 교통 금속 표시판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로 표지 금속판 제조 ․교통 표지 금속판 제조
․표시 금속판 제조 ․교통 안전 표시 금속판 제조
<제 외>
․교통 신호장치 제조(28903)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금속이 기초가 되고 용제(플럭스, 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납땜, 납접, 용접, 융착 등에 사용하는 용접봉 및 용접용 선ㆍ관ㆍ판ㆍ전극 등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도포 용접봉
․전기 아크용접용 용제 충전 용접봉
<제 외>
․피복, 도포, 충전하지 않은 용접용 금속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는 재료물질인 금속 종류별 선, 봉, 관 등으로 분류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재료로 장식용 금속제품, 체인(동력전달용 제외), 선박용 프로펠러 및 그 날, 비전기식 벨, 종 및 유사제품, 바늘, 핀, 버클, 훅(hook), 이동용 또는 설치용 각종 금고 및 관련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적재용 금속판 제조 ․상패, 명패, 감사패 제조
․버클 제조 ․철모 제조
․사진틀 제조 ․화물용 금속 플랫폼(platform) 제조
․이동식 사다리 제조 ․금속제 침 및 바늘 제조
․금속제 트로피 제조
․범용으로 사용되는 관 리벳(속이 빈 리벳), 이고 리벳(끝이 두 가닥 이상 나뉜 리벳) 제조
․금속제 유금, 꺾쇠, 유금이 붙은 프레임 제조
․버클용 유금, 아이(eye), 아이렛(eyelet), 구슬과 스팽글 제조
․선박 추진기 및 관련 블레이드 제조
․조립된 철도 궤도 및 철도 연결 부착물 제조
․금속제 자석 제조
․금고실 라이닝(내장재) 제조
․금고실 문 제조
․현금함 제조
․스트롱 박스 제조
․안전장치를 갖춘 금속제 수집 상자
<제 외>
․귀금속제 경기 또는 예술용 트로피, 메달 제조(33110)
․재봉기용 바늘 제조(29269)
․용제 피복 없는 용접봉(24)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 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 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 기록 및 재생기, 음성 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외>
․엑스선 장치 제조(2711)
261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억소자 제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제조
․전자집적회로 제조 ․초소형 조립회로 제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모노리식 모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RAM, ROM)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DRAM, SRAM, VRAM 등) 제조
․비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mask ROM, EPROM, EEPROM, flash 메모리 등) 제조
<제 외>
․모노리식 바이폴라 전자집적회로 제조(26112)
․모노리식 모스 비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26112)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26112)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정보 저장없이 논리, 연산 또는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전자집적회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스템 IC(마이크로 컴포넌트, ASIC 로직, 아날로그 IC, LDI 등) 제조
․모노리식 바이폴라 IC, 모스 비메모리용 IC 제조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갈륨비소,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LED)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발광 다이오드(LED) 제조업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
<예 시>
․기타 다이오드 제조업(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광전도 셀을 포함하여 다이오드(LED 제외),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수정 진동자 등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정 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저마늄 다이오드 제조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
․광전지, 태양전지 제조
262 전자 부품 제조업
표시장치(디스플레이),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기판, 전자 축전기(콘덴서), 전자 저항기, 전자 변성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전기회로 개폐, 보호, 접속장치 제조(2812)
2621 표시장치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등 각종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표시장치(디스플레이)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전자관 제조(262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TV용 LCD 제조 ․컴퓨터용 LCD 제조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
<제 외>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0499)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OLED 표시장치 제조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등 기타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컴퓨터 모니터 제조(26322)
․텔레비전 제조(26511)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 동박 적층판, 에폭시 동박 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페놀 동박 적층판 제조
․기타 인쇄회로 원판 제조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페놀, 에폭시 수지 등 경질의 절연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제조
․페놀 인쇄배선기판 제조
<제 외>
․전자 초소형 집적회로 제조(2611)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전자 부품을 실장(26224)
․휴대기기용 연성 인쇄회로기판 제조(26223)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폴리이미드(Polyimide) 수지 등 연질의 절연 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거나, 그 외 복합성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면형, 양면형, 다층형 FPCB 제조
․경성 및 연성 PCB 결합 제품 제조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표면 실장기술 등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실장기술에 의한 전자부품 실장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
<제 외>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한 후 추가 조립공정을 거쳐 특정 기기 전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 종류에 따라 분류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을 제외한 기타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 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축전기(콘덴서) 부분품 제조
․전자 축전기 제조
․전기 축전기 제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제 외>
․축전지 제조(28202)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고정식 또는 가변 전자 저항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감 저항기와 전위차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감 저항기 제조 ․전자 저항기 제조
․써머스터 제조 ․가변 저항기(배리스터) 제조
<제 외>
․가정용 등 전기 기기 전열 저항체 제조(2851)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칩을 자장하여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현상의 기록 여부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자장 여부를 불문한다. 마그네틱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마그네틱 카드 제조 ․스마트 카드 제조
․전자집적회로 자장 카드 제조
․칩내장 카드 제조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자 주파수 및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변성기 제조 ․전자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전자 유도자 제조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제 외>
․전기 기기용 전압 조정기(변압기) 제조(28112)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정보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지한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조절 등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자동차용 각종 센서
․전자 감지장치(센서) 제조
․감광 전자 감지장치(감광 센서) 제조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진공 또는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네트워크 카드, 모뎀 등 전자 접속 카드(인터페이스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그 외 기타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변화관 제조 ․마이크로 웨이브관 제조
․영상증강관 제조 ․송신기용 열전자관 제조
․광전관 제조 ․텔레비전용 촬상관 제조
․수신관 제조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제조
․증폭관 제조 ․방전관 제조
․디플렉션 코일 제조 ․섀도마스크 제조
․전자총 제조 ․리드프레임 제조
․전자 접속자 제조
․인쇄회로 사진원판(포토 마스크) 제조
․사운드 카드 제조 ․비디오 카드(비디오 어댑터) 제조
․네트워크 카드(랜카드) 제조 ․모뎀 제조
․컴퓨터용 모뎀 제조
<제 외>
․전자 변성기, 전자 코일 및 유도자 제조(26294)
․엑스선 장치 제조(2711)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자동 처리하는 자동전자 자료처리 장비(컴퓨터)와 그 주변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는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형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디지털 컴퓨터는 다음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장치이다. (1)처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 (2)사용자 요구 사항에 부합되도록 자유롭게 프로그램 가능 (3)사용자 지시에 따라 수학적 계산 수행 (4)컴퓨터에게 실행 내역을 논리적 결정에 의해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사람 개입 없이 수행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컴퓨터용 기억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CD 드라이브 제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보조 기억장치 제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USB 제조 ․주 기억 장치(RAM 및 ROM) 제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각종 컴퓨터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입력장치를 겸한 모니터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LCD 모니터 제조 ․OLED 모니터 제조
․CRT 모니터 제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각종 컴퓨터용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저 프린터 제조 ․잉크제트 프린터 제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컴퓨터용 모니터 및 프린터를 제외한 컴퓨터용 입․출력 장치(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및 기타 컴퓨터 주변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억 장치의 내장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스캐너 제조 ․마우스 제조
․컴퓨터용 자판 제조 ․자료 전사기 제조
․스마트 카드 리더 제조 ․바코드 리더 제조
<제 외>
․컴퓨터용 모뎀 제조(26299)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치, 무선 통신․방송 및 응용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기기에는 수신 장치, 음성 기록 및 재생 장치가 결합될 수도 있다.
<제 외>
․일반 목적용 전기 및 전자 부품 제조(28 또는 262)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유선 전신장치 제조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유선 팩시밀리 제조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반송 통신기 제조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유․무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 및 중계용 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방송 및 관련 응용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라디오 방송용 기기, 무선 통신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방송 중계기 제조 ․유선 및 무선방송 전송기 제조
․무선 전신기 제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무선 전화기 제조 ․무선 팩시밀리 제조
․무선통신 응용장치 제조 ․라디오 방송용 기기 제조(무선)
․텔레비전 카메라 및 수중 카메라 제조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공업용 및 과학용, 교통관제용 등)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26410)
․텔레비전 및 안테나 제조(265)
․통신위성 제조(31311)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유․무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 및 중계용 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방송 및 관련 응용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방송 중계기 제조 ․유선 및 무선방송 전송기 제조
․라디오 방송용 기기 제조
․텔레비전 카메라 및 수중 카메라 제조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공업용 및 과학용, 교통관제용 등)
<제 외>
․텔레비전 및 안테나 제조(265)
․통신위성 제조(31311)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이동 전화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선전화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이동 전화 단말기 제조활동도 포함된다.
<예 시>
․휴대폰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26410)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선 전신기 제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무전기 제조 ․무선 팩시밀리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26410)
․통신위성 제조(31311)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모니터, 영상 및 음향 기록․증폭 및 재생하는 기기와 기타 영상 및 음향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 및 텔레비전 제조 ․녹음 및 음성 재생기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이어폰 및 확성기 제조
<제 외>
․컴퓨터용 모니터 및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2632)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각종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LCD TV 제조 ․PDP(플라즈마) TV
․브라운관 TV 제조 ․휴대용 텔레비전 제조
<제 외>
․표시장치(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2621)
․전자관 제조(2629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비디오 등 각종 기타 영상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비디오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DVD 제조
․가정용 가상 현실(VR, AR) 기기 제조
<제 외>
․방송용 카메라 제조(26421) ․CCTV용 카메라 제조(26421)
․산업용 가상현실 기기(운전교습용 등 각종 시뮬레이터) 제조(29299)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등 각종 음향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등의 음향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라디오 제조 ․녹음기 제조
․MP3 플레이어 제조 ․카세트 제조
<제 외>
․스피커 제조(26529)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스피커, 확성기, 이어폰 등 기타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피커 제조 ․이어폰, 헤드폰 제조
․마이크로폰 제조 ․확성기 제조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그네틱 또는 광학에 의한 각종 기록 매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그네틱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디스켓(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광학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CD(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제 외>
․스트라이프 또는 칩이 자장된 마그네틱 카드 제조(26293)
․기록된 매체의 복제(182)
․감광성 사진 인화지 제조(20491)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용의 X선 응용장치, 전기식 및 기계식 요법 및 진단용 기기, 의료용 가구 및 기구,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기타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의용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 외>
․치과용 시멘트, 외과용 피복용품, 탈지면, 붕대, 장선 및 기타 봉합사 제조(2130)
․온도계, 체온계 제조(2721)
․광학 현미경 제조(273)
․치과 의사, 안과 의사에 의한 치열 교정 및 안경 맞춤 활동은 86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X선 장치 제조 ․CT 제조
․자동 단층 촬영기 제조 ․혈관 조영 촬영 장치 제조
․공업용 방사선 장치 제조 ․실험 검사용 방사선 장치 제조
<제 외>
․레이저 발생기 제조(27309)
․레이저 공작기기 제조(29221)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인공 보육기 제조
<제 외>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2719)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27111)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치과용 드릴 엔진,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 기계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치과용 드릴(버, bur) 제조 ․치석 제거기 제조
․치과용 유니트 제조
<제 외>
․치과용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27112)
․치과용 시멘트 제조(213)
․주사기, 주사 바늘 및 기타 일반 의료용 수도구 제조(27199)
․인조 치아 제조(27192)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 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 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인공 장기 제조 ․골절 치료구 제조
․치과 기공소 ․보청기 제조
․부목 제조(골절 치료용) ․인체 보정기 제조
․인체 부분 제조(인조) ․의치 제조
․보정용 의안(인조 눈) 제조
<제 외>
․의료용 장선, 봉합사 및 피복재 제조(2130)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안경용 렌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활동에 따른 안경 조립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각종 용도 안경 제조 ․안경테 및 장착구 제조
․고글테 및 장착구 제조 ․시력 교정용 안경 제조
․보호용 안경 제조 ․선글라스 제조
․안경렌즈, 콘택트 렌즈 제조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 치료용 가구도 포함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제조 ․치과용 의자 제조
․수의용 가구 제조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 외>
․일반용 가구 제조(320)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의료용 기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기계적 요법 기구 제조 ․물리요법용 기기 제조
․시력 측정기 제조 ․임신 진단기 제조
․안과용 기기 제조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
․주사기 및 주사 바늘 제조 ․수혈 세트 및 수액 세트 제조
․인공 신장기용 투석기 제조 ․산소 흡입기 제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제조
․산부인과용 기기 제조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 ․광학식 내시경 제조
․의료용, 이화학용 살균기 제조
․에어로졸 치료기 제조
․가스 마스크 제조 ․의료 마사지용 기기 제조
<제 외>
․전기 또는 전자식 진단 기기 제조(27112)
․진단 및 요법용 방사선 장비 제조(27111)
․비의료용 전기 안마기 제조(28519)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측량․측정․시험․분석․검사․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측정장치가 결합된 펌프 제조(2913)
․미립자 가속기, 신호 발생기, 금속 및 광물 탐지기 제조(2890)
․의료용 기구 제조(271)
․쌍안경, 광학 현미경 및 기타 광학장치 제조(273)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항행용 레이더 장치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 측량기 제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전기 및 전자회로 장비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측정․분석하는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압 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전류 측정 및 검사기 제조
․저항 검사기 제조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검사 및 측정용 기기 제조
․전기 통신기기 검사기기(시험 및 분석기) 제조
<제 외>
․전기 적산 공급계기 제조(27214)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 형상 또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리․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와 각종 산업용 재료 및 물질의 경도․강도․연성 등을 시험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부력 측정기 제조 ․기압계 제조
․온도 및 습도계 제조 ․액면 측정기 제조(액체․기체)
․변량 검사용 기기 제조 ․압력측정기 제조(액체․기체)
․색층 분석기 제조 ․분광계 제조
․노출계 제조 ․변량 측정기 제조
․마이크로톰(시료 절단기) 제조
․진동검사기 제조
․균형 및 평형 검사기 제조 ․충격 검사기 제조
․제품 부조화 검사기 제조 ․내연기관 시험대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제조
․항장력(인장 강도) 시험기 제조
․역량계 제조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제조
․재료 시험기 제조
<제 외>
․전기량(전압, 전류, 저항, 전력 등) 및 특성의 측정, 시험, 분석기 제조(27212)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열․증기․기체 및 액체의 생산 또는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한 적산계기와 회전계, 속도계(측량 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 택시 미터기, 주행 거리계 및 이와 유사한 적산용 계기 등 각종 단위의 총량을 표시하는 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회전계 제조 ․보수계기 제조
․공급량 계기 제조 ․택시 미터기 제조
․전기 적산계기 제조 ․가스 적산계기 제조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난방용 기기 및 공기 조절장치, 냉동기 등과 같은 각종 가정 또는 상업용 기기의 작동에 관련되는 기체 및 액체의 유량, 압력, 온도, 밀도 등의 각종 관련 변수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온도 자동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수위 자동 조정 제어장치 제조
․안전판 제조(기기용) ․가스버너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습도 조절장치 제조(기기용) ․매노우스타트 제조(기기용)
․공기 유입 조정장치 제조(기기용)
<제 외>
․산업처리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27216)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는 측정, 조정 및 시동, 정지 또는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량이나 비전기량을 전기적 및 비전기적 변수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습도 측정장치 제조 ․가스 및 액체 분석계기 제조
․압력 측정장치 제조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컴퓨터 접속장치 제조
․산업처리 공정용 흐름 조정자 제조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전기 저항기 제조
<제 외>
․액상유리 및 바이메탈용 철강 제조(231 또는 24113)
․주거 또는 상업환경 기기용의 자동조정제어기구 제조(27215)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비광학 현미경 및 회절기 등 기타 측정․검사․시험․분석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자 및 측정용 봉 등의 수지식 길이 측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비광학 현미경 제조 ․비광학 회절기 제조
․마이크로미터 제조 ․캘리퍼스 제조
․측정용 눈금자 제조 ․제도용 계산용구 제조
․감량저울 제조(감량 50밀리그램 이내의 것)
․기술자용 수지식 정밀 측정기 제조
<제 외>
․레이더 기기, 무선 원격 조절장치 및 기타 항공용 무선기기 제조(27211)
․방향탐지용 컴퍼스 제조(27211)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기타 재료의 광학 요소, 사진기, 영화 촬영기, 광학 현미경 및 기타 광학 기기 등 광학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사진용 화학 물질 제조(2049)
․광섬유케이블 제조(28301)
․광학요소가 결합된 의료용 기구 제조(271)
․광학요소가 결합된 측정 및 검사용 기기 제조(272)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광섬유, 유리 또는 기타 재료의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영화 촬영기, 광학 현미경, 레이저 기기 및 기타 광학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규소수지, 플라스틱 물질 및 기타 재료로 광섬유, 편광재료제의 판 및 기타 재료를 광학적으로 연마 및 가공하여 각종 광학 요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섬유 제조 ․프리즘 제조
․광학용품 제조 ․반사경 제조
․편광재료제의 판 제조 ․렌즈 제조
<제 외>
․광학적 연마가공을 하지 않은 유리생지 제조(23121)
․광섬유 케이블 제조(28301)
․카메라, 영사기, 사진기용 대물렌즈 제조(27302)
․콘택트 렌즈 제조(27193)
․안경 렌즈 제조(27193)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2841)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26421)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26519)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 기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쌍안 확대경 제조 ․광학 천체 관측용 기기 제조
․광학 망원경 제조 ․광학 현미경 제조
․화기(火器)용 조정기 제조 ․잠망경 제조
․광학 라이트빔 신호기 제조 ․수지식 확대경 제조
․레이저 기기 제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제 외>
․비광학식 현미경 제조(27219)
․레이저를 이용한 공작 기기 및 의료 기기 등은 용도에 따라 분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26211)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각종 시계와 시계 구동부를 갖추고 시간을 측정, 기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각을 지시하는 기기와 시계 케이스 및 시계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죽제 시곗줄 제조(15190)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수동, 전기, 축전기 등의 동력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각종 시계, 기타 시각 기록 및 측정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계 작동부의 제조활동과 각종 시계 케이스 및 기타 시계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회중시계 제조 ․시계 작동부 제조
․전자시계 제조 ․타임 스위치 제조
․금속제 시곗줄 제조 ․시계 부품 제조
․시계 케이스 제조
<제 외>
․가죽제 시곗줄 제조(15190)
․시계 유리 제조(231)
․전자시계용 전자 부품 제조(262)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동기(전기 모터), 교류 및 직류 발전기, 전기 회전 변환기와 각종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정류기, 안정기, 배터리 충전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발전기 및 크랭크 회전용 모터 제조(30332)
․다이오드 제조(2612)
․유압식 모터 제조(29120)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기 제조 ․발전장치 제조
․직류 발전기 제조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제조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용 발전기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30332)
․유압식 모터 제조(29120)
28112 변압기 제조업
교류 전류를 전압 및 기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력용 변압기, 특수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압 조정기 제조 ․변압기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전자 기기용의 전자 변성기 제조(2629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28113)
․방사선 기기용 고주파 발생기(변압기) 제조(27111)
․산업처리용 전압 자동조정기 제조(27216)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방전 램프용의 안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류 조절기 제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인버터, 보호회로, 충전 컨트롤러, 표시반 등으로 구성되어 전류를 저장하고 변환하여 외부에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ESS(Energy Storage System) 제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전지 충전장치 제조 ․배터리 충전기 제조
․컨버터 제조 ․파워팩 제조
․인버터 제조 ․어댑터 제조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전기 유도자 제조
<제 외>
․전자 유도자 제조(26294)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발전소 및 산업 장비, 주거용 및 가정용 전기․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보호 또는 접속용의 기기와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재료를 주형 또는 성형하여 만든 전기 공급 및 제어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 222, 231, 232에 각각 분류
․퓨즈용 금속선 또는 금속제 스트립 제조(242)
․탄소 또는 흑연제 전극 제조(2890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위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서지 억제기 제조 ․계전기 제조
․전력 차단기 제조 ․퓨즈 제조
․피뢰기 제조 ․스위치 제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커넥터 제조 ․전기 터미널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소켓 제조
․램프 홀더(소켓) 제조 ․전기 접속자 제조(기기용)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교류(AC) 및 직류(DC) 드라이브 제조
․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 제어반 제조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
<제 외>
․산업용 컴퓨터 제조(2631)
․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27216)
․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27215)
․시계 구동부 제조(27400)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2812)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2629)
․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30332)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규모 및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 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차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 시>
․리튬 전지 제조 ․알칼리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수은 전지 제조
28202 축전지 제조업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진다.
<예 시>
․리튬 이온 이차전지 제조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제조
․리튬 폴리머 전지 제조 ․니켈 카드뮴 전지 제조
․납(연)축전지 제조 ․니켈 수소 전지 제조
․축전지용 격리판 제조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비철금속 또는 광섬유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 선, 절연 케이블을 제조하거나 접속자를 부착시킨 절연 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광섬유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광섬유 절연 피복선 또는 광섬유 절연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 ․절연 피복 광섬유 제조
<제 외>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28302)
․광섬유 제조(27301)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비철금속 등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및 절연 케이블, 절연 동축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금속선 제조 ․절연 금속 케이블 제조
<제 외>
․비절연 비철금속선 제조(242)
․비절연 금속 케이블 또는 전기 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복 케이블 제조(25944)
․광섬유 케이블 제조(28301)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절단 가공하여 코드 세트를 제조(28303)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 절연 코드 및 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전기 기기 및 전기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대 및 전기 절연 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드 세트 제조 ․접속자가 부착된 전선 제조
․절연대 제조 ․전기 절연 도체 제조(기기용)
․와이어 하니스 제조(비자동차용)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사진용 섬광 전구를 포함한 각종 전구 및 램프, 조명 시설 및 조명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비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각종 전구 및 램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백열 전구 제조 ․형광 램프 제조
․방전 램프 제조 ․살균 램프 제조
․섬광 전구 제조 ․아크 램프 제조
․산업용 전구 제조 ․장식용 전구 제조
<제 외>
․전구가 결합되는 각종 용도의 조명장치 제조(2842)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27199)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차량,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장비에 적용되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용 조명 기구 제조 ․시각 신호용(운송장비) 기구 제조
․자전거용 조명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제조(30332)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등 차량용 전기장치(조명장치 제외) 제조 (30332)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 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교통 신호장치 제조(28903)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28421)
․의료 검사용 조명등 제조(2719)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391)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휴대용 조명장치와 기타 비전기식 조명등 및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휴대용 조명장치 제조 ․램프 등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교통신호장치 제조(28903)
․의료검사용 조명등 제조(2719)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와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3)
․산업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 제조(29171)
․공조기, 공기 청정기와 정수기(이온식 제외) 제조(2917)
․전기식 이온 정수기 제조(28909)
285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음식 조리 및 저장 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보온밥솥 제조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
․접시 세척기 제조 ․식품용 그라인더 및 과즙기 제조
․전기 토스터 제조 ․전자 레인지 제조
․가정용 전기 오븐 제조
<제 외>
․전기 다리미 제조(28519)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9)
․전기식 난방기 제조(28512)
․가정용 정수기 제조(29175)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장판, 전기 모포, 전기 온풍기 등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모포 제조 ․전기식 난방기 제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주방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외한 세탁기, 선풍기, 진공 청소기, 전기 이․미용 기구,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는 291 내지 292에 각각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2719)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72)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74)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비전기식 조리기(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 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장치 제조
․비전기식 난로(스토브), 조리기(레인지), 화로, 가스 난방기,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기구 제조
<제 외>
․태양열 집열장치 제조(29150)
․열(히트)펌프 제조(29171)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통제용 신호장치 등 기타 전기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 자동차용을 제외한 내연기관 및 운송장비용 전기장치, 전기 용접기, 초음파 세척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30332)
․램프용 유리 외피 제조(2312)
․전기식 분사기 제조(29193)
․전기식 잔디 깎는 기계 제조(2921)
․전기 면도기 및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2851)
․전자관 제조(26299)
․전기식 의료 또는 치과용 수공구 제조(271)
․레이더장비, 무선 원격조정기 제조(2721)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 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28421)
․교통 신호장치 제조(28903)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26410)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26410)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용 흑연 및 탄소 제품과 기타 절연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절연장비 제조 ․램프용 탄소제품 제조
․전기용 탄소 브러시(brush) 제조
․조립된 애자 제조
․절연체 및 절연 부착물 제조
․절연재료가 결합된 전선용 도관 및 그 연결구류 제조
<제 외>
․유리(23129) 및 도자제 애자(23222) 제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식 신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통 음향 신호장치 제조 ․교통 시각 신호장치 제조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제조
<제 외>
․막대형 교통 통제기 등 기계식 혹은 전기 기계식의 건널목, 철도, 주차장 통제장치 제조(31202)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과 전자석 커플링․클러치 및 브레이크․리프팅 헤드, 전기 용접기 및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및 치과용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미립자 가속기 제조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전자석 제조 ․전기식 용접기 제조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 외>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30332)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29199)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271)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종류의 기계 제조에 이용되는 구성품 제조활동과 다른 사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 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박추진용, 발전기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 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항공기 엔진용 전기․전자장치 및 그 구성품 제조(28909)
․자동차, 항공기, 이륜 자동차용 엔진 및 반동기관 제조 3011, 3132, 3192에 각각 분류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이륜차용,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예 시>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내연기관을 제외한 기타 엔진 및 터빈, 풍력 엔진 및 수력 엔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증기 기관 제조 ․증기 터빈 제조
․가스 터빈 제조 ․추 구동식 모터 제조
․스프링 구동식 모터 제조 ․수력 터빈 제조
․조정기 등 터빈 부분품 제조
<제 외>
․펌프가 결합된 기압식 또는 유압식 엔진 및 모터 제조(29120)
․터보 제트 및 터보 프로펠러 제조(3132)
․전기 모터 제조(281)
2912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유압식 또는 기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 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 ․유압(공기압) 모터 제조
․유압(공기압) 실린더 제조 ․유압 시스템 제조
․유압(공기압) 밸브, 호스, 연결구 제조
․공기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 준비장치 제조
<제 외>
․전기 모터 제조(281)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제조(303)
․유압기기를 이용한 토목공사용 장비 제조(29241)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 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유압(공기압) 밸브 제조(29120)
․내연기관용 밸브 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 제조와 동일하게 분류
․비경화 고무제, 유리제, 도자제의 탭,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2219, 231, 232에 각각 분류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일반 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 펌프, 양수기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펌프 제조 ․회전 펌프 제조
․콘크리트 펌프 제조 ․원심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 ․실험실용 펌프 제조
․급유용 펌프 제조
<제 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
․기체 펌프 제조(29132)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일반 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공기 펌프 및 기타 가스 펌프 장비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기 펌프 제조 ․가스 펌프 제조
․기체 압축기 제조 ․진공 펌프 제조
․왕복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회전 펌프 제조(공기용적형)
<제 외>
․유압(공기압) 펌프 제조(29120)
․액체 펌프 제조(29131)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
<제 외>
․유압(공기압) 밸브 제조(29120)
․내연기관용 밸브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 제조와 동일하게 분류
․비경화 고무제, 유리제, 도자제의 탭,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2219, 231, 232에 각각 분류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등 각종 구름베어링 및 이들의 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볼베어링 제조 ․롤러베어링 제조
<제 외>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2914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또는 차량용을 제외한 각종 기계․장비용 속도 변환기, 동력 전달장치 및 기타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축 제조 ․변속기 제조
․크랭크 제조 ․플라이 휠 제조
․베어링 하우징 제조 ․풀리 제조
․클러치 제조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제조
․기어와 기어링 제조 ․샤프트 커플링 제조
․볼 스크루 제조 ․링크 체인 제조
․기어 박스 제조 ․발전기용 동력 전달장치
<제 외>
․유압기기 제조(29120)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제조(29141)
․전자석 클러치 제조(28909)
․차량 및 항공기의 부분품 성격인 동력 전달장치 제조는 30 또는 31에 각각 분류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및 이화학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격자(불판), 재(회) 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및 건물 장착용 히터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폐기물 소각로 제조 ․공업용 가열기 제조
․이화학용 가열기 제조 ․노용 연소기 제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제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
․건물 장착용 히터 제조
․태양열 집열 및 가열장치 제조(가정용 포함)
<제 외>
․식품, 음료, 담배 가공용 가열 설비 및 장비와 제빵용 오븐 제조(2925)
․가정용 버너 및 난로 제조(285)
․의료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제조(2719)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도로 주행용 차량을 제외하고, 물품이나 사람 등을 이동, 인양 및 하역시키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승강기, 크레인, 컨베이어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물품 취급장비용 내연기관 제조(2911)
․농업용 트랙터 제조(2921)
․건설용 장비 및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물품 취급장비 제조(2924)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비교적 단거리간의 각종 화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비도로 주행용의 기계식 추진 트럭, 트랙터 및 적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크 리프트 트럭, 작업 트럭(인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 부착 여부 불문) 제조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제조
․단거리 화물 운반 및 취급용 트럭, 철도역 구내용 트랙터 및 부속품 제조
․데릭,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제조
<제 외>
․산업용 트레일러 제조(30203)
․특수 산업용 손수레 및 수동식 운반차량 제조(31999)
29162 승강기 제조업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계단 등 사람이나 물품을 이송시키는 승강기와 기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엘리베이터 제조 ․에스컬레이터 제조
․이동식 계단 제조 ․이동식 보도 제조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컨베이어장치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베이어 장치 제조 ․스킵 호이스트 제조
․건설용 및 스키장용 리프트 제조
․농업용 컨베이어 장치 제조
<제 외>
․광산 지하 작업용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제조(29242)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물품 인양, 하역 및 취급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단순식 및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되는 이동식의 것이 포함된다.
<예 시>
․호이스트 제조 ․타워 크레인, 주행 크레인 제조
․풀리 태클 제조 ․캡스턴 제조
․잭 제조 ․윈치 제조
․도르래 제조
<제 외>
․스킵 호이스트 제조(29163)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산업용, 상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와 기타 유사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각 단위 제조 ․냉동장비 제조
․냉장고 제조 ․냉장장비 제조
․열(히트)펌프 제조
<제 외>
․가정용 냉장고 제조(28511)
․공기조화장치용 열(히트)펌프 제조(29172)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차량용 또는 가정,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예 시>
․항온 및 항습기 제조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각종 용도의 공기 조절장치 제조
․공기 조절기 제조
<제 외>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3)
․액체용(29175) 또는 기체용(29174)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산업 및 상업용 송풍, 환풍 및 배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기장치 제조 ․환풍장치 제조
<제 외>
․액체용(29175) 또는 기체용(29174)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가정 및 사무실용 선풍기 제조(28519)
․산업용 원심분리기 제조(29199)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공기, 가스 또는 기타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기 제조(공기, 기체용) ․공기 청정기 제조
․매연 여과기 제조 ․집진기 제조
<제 외>
․유류 및 기타 액체 여과기 제조(29175)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가정, 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여과기 및 청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정기 제조(액체용) ․유류 여과기 제조
․정수기 제조 ․액체 연료 여과기 제조
․폐수 처리장치 제조 ․식수 정수장치 제조
․가정용수 필터,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 오일 필터, 보일러 용수 필터 등 제조
<제 외>
․기체 여과기 제조(29174)
․전기 이온 정수기 제조(28909)
․여과포(직물제) 제조(13999)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가스 발생기, 열 교환장치, 기체 또는 공기 액화용 기기,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의 증류기, 건류기, 정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발생기 제조 ․열 교환장치 제조
․증류기 제조 ․기체 액화용 기기 제조
․정류기 제조 ․건류기 제조
․액체 정류기 제조 ․공기 액화용 기기 제조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복사기, 등사기, 주소 인쇄기, 타자기와 자동 타자기,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기, 회계기, 현금 등록기, 우편요금 계산기, 표 발행기, 동전 분류․포장 및 계산기, 봉투 투입기, 연필 깎는 기계, 천공 또는 스테플링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식 복사기 제조 ․열식 복사기 제조
․건식 복사기 제조 ․습식 복사기 제조
․금전 등록기 제조 ․우편요금 계기 제조
․표권 발행기 제조 ․타자기 제조
․워드프로세싱기 제조 ․등사기 제조(사무실용)
․화폐 분류기, 계산기 및 포장기 제조
․주소 인쇄기 제조
․연필 깎는 기계 제조 ․천공기 제조(사무실용)
․우편물 처리기 제조 ․전자계산기 제조
․칠판 제조 ․현금 지급기 제조
<제 외>
․화폐 교환기 제조(29199)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제조(263)
․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33920)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각종 용도의 저울(실험실용 및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 포장용 기기 및 용기 세척기, 압축 롤러 및 기타 압연기(유리용, 금속용 제외), 비전기식 용접기, 원심 분리기,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 등의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
<제 외>
․특정 산업 또는 다수의 관련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제조(292)
․농업용 분무기 제조(2921)
․금속용 또는 유리용 압연기 제조(2923 또는 2922)
․크림 분리기, 식품 여과 또는 정화기 제조(2925)
․산업용 원심식 의류 탈수 건조기 제조(29261)
․가정용 냉장 또는 냉동장비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풍기 제조(2851)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2721)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을 제외한 가정․상업․산업용의 각종 저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량 측정기 제조
․저울 제조(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외)
․저울 추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정밀 측정용 감량저울 제조(27219)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용기의 세척 및 건조용 기계와 병, 깡통, 상자, 자루, 기타 용기에 음료용 탄산가스를 포함한 각종 물질을 주입, 충전, 봉합, 캡슐 포장 또는 상표를 부착하는 각종 포장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충전기 제조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제조
․포장용 봉합기 제조
<제 외>
․가정용 접시 세척기 제조(28511)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9)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농업용 이외의 액체, 증기, 분말의 분사․살포 및 분무용 기기, 증기 또는 모래 분사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화용 분사기 제조 ․분무용 스프레이 건 제조
․증기 또는 모래 분사기 제조 ․분사식 세차기 제조
․액체 분무용 기기 제조 ․분말 분사용 기기 제조
<제 외>
․농업용 분무기 제조(29210)
․제트 수압 절단기(29221)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수지식 동력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도구는 통상 압축 공기 모터, 내연기관 모터, 자장 전기 모터 및 기타 형의 모터를 부착하고 있다.
<예 시>
․착암기 제조 ․전기 그라인더 제조
․수지식 전동공구 제조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
․동력식 드릴 제조 ․동력식 나사용 드라이버 제조
․대패(모터 자장) 제조 ․전기 톱 제조
․동력식 임팩트 렌치 제조 ․정타기(모터 자장) 제조
․체인 톱(비전기 모터식) 제조
<제 외>
․비동력 수공구 제조(25933)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서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 롤러, 자동 판매기 및 화폐 교환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 또는 기타 방식의 납땜기, 용접기, 표면 열처리용 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스킷 및 유사 조인트 등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만 포함한다.
<예 시>
․가스킷 제조(적층 및 조립) ․롤러 제조(압착용)
․캘린더기(압축 롤러) 제조 ․기계 밀봉(mechanical seal) 제조
․배소장치 제조 ․직물접착용 압연 기기
․열식 살균장치 제조 ․원심 분리기 제조(산업용)
․원심 청정기 제조(산업용)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
․비전기식 용접기 제조 ․가스 자동절단기 제조
․납땜용 인두와 건 제조 ․표면 열처리용 기기 제조
․자동 판매기 제조 ․화폐 교환기 제조
<제 외>
․크림 분리기 및 식품 가공용 열처리장치 제조(2925)
․산업용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29261)
․전기식 용접기 제조(28909)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정 산업 혹은 일부 산업에만 이용되는 특수 목적용의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특수 목적용 기계 및 장비의 대부분은 식품, 섬유 등 특정 분야의 제조활동에 이용되지만, 비제조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 외>
․수공구용 또는 공작기계용 호환성 공구 제조(25934)
․전기식 용접기 제조(28909)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임․축산물의 생산 및 출하 준비 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이앙기, 수확기 등의 농업용 기계, 축산용 기계, 임업용 기계, 원예용 기계, 정원용 기계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경운기 및 이앙기 제조 ․콤바인 및 탈곡기 제조
․농업용 분무기 제조 ․잔디 깎는 기계 제조
․착유기 제조 ․선별기 및 세척기 제조(농산물용)
․부화기 제조 ․농산물용 건조기 제조
․양봉용 기계 제조 ․농업용 관배수 기기 제조
․농업용 트레일러 제조 ․농업용 트랙터 제조
<제 외>
․농업, 원예, 임업용 수공구 제조(25933)
․산업용 트럭 및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트랙터 제조(29161)
․농장용 컨베이어 제조(29163)
․건설 및 광산용 트랙터 제조(2924)
․곡물 정미기, 제분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 제조(2925)
․크림 분리기 제조(2925)
․도로 주행용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제조(30122)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레이저, 광자 빔 및 기타 유사 처리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 기계를 포함하여, 금속․비금속․목재․석재․플라스틱 물질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스탬핑), 압형(프레싱),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 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수공구용 또는 공작기계용 호환성 공구 제조(25934)
․금속 처리용 또는 주조용 기계 제조(2923)
․금속 주형 및 금형 제조(29294)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레이저 및 기타 광선과 광자 빔, 초음파, 방전, 전기 화학, 전자 빔, 이온 빔, 플라스마 아크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압 또는 수압과 연마제 방식의 워터 제트 절단기도 포함한다. 특정 재료의 절삭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조는 제외한다.
<예 시>
․레이저 응용 절삭기계 제조 ․광선 응용 절삭기계 제조
․전자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이온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워터 제트 절단기 제조
<제 외>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29280)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제 등의 액체, 가루 분말, 필라멘트사, 박판 등을 재료로 한층 씩 쌓아올리는 적층방식의 성형기계(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쾌속 조형장비 제조
․적층 제조장비 제조
․삼차원(3D) 조형기 제조
․삼차원 프린터 제조
․디지털 제어 적층 조형기 제조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 및 고정․이동 가공물 복합 공작기계(트랜스퍼 머신)를 포함하여 금속을 수직․수평 및 원주형으로 분할․절단․절삭․천공․연마하여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금속 절삭가공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호환성 공구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선반 제조 ․머시닝센터 제조(금속 가공용)
․연삭기 및 평삭기 제조 ․밀링 머신 제조
․호닝기 제조 ․탭핑용 공작기계 제조
<제 외>
․호환성 공구 제조(25934)
․주형 및 금형 제조(29294)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1)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194)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금형 및 기타 장치를 장착하여 금속 물질을 단조, 압형, 압축, 굽힘, 접음, 회전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금속 물질을 특정 형태로 성형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금형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금속선 인발 및 가공기 제조 ․철판 절곡기 제조
․금속 단조기(스탬핑기) 제조 ․다이 스탬핑기 제조
․금속 절곡기 제조 ․펀칭기 제조
․프레스기 제조 ․에어 해머 제조
․전단기 제조 ․철망 제조기 제조
<제 외>
․호환성공구 제조(25934)
․주형 및 금형 제조(29294)
․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1)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194)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예 시>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공구홀더 제조 ․분할대 제조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가공 홀더 제조
․툴홀더 제조 ․다이 및 다이 세트 제조
․코일 가공기 제조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제 외>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194)
․열간 유리, 도자기,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 제조(2929)
․주형 및 금형 제조(29294)
․전선 피복 가공기 제조(29299)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금속을 용융 처리하거나 용융 가열된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장비, 금속 주조기, 금속 압연기, 압연기용 롤 및 기타 야금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전기로 제조 ․금속 냉간 및 열간 압연기 제조
․금속 압력 주조기 제조
․금속 주괴(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제조
․금속 다이케스팅기 제조
․금속 압연기용 롤러 제조
<제 외>
․바, 튜브, 프로파일, 철선 등을 압출, 인발하는 인발기 제조(29224)
․주조용 금형 및 주형(잉곳용 주형 및 주형기 제외) 제조(29294)
․금속 또는 유리용 이외의 압연기 제조(29199)
2924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굴삭기, 정지기 등의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 및 장비, 고체 광물성 재료의 처리․혼합․성형용 기계, 무한 궤도식 트랙터, 파일드라이버, 도로 포장기 등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물품 인양 및 취급 장비 제조도 포함한다.
<제 외>
․지하 작업용 이외의 물품 이동장비 제조(2916)
․농업용 트랙터 제조(2921)
․석재 분할, 절단 가공용 기계공구 제조(29229)
29241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또는 광업용의 굴착, 채굴 및 정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타기, 항발기 제조 ․불도저와 앵글도저 제조
․굴삭기 제조 ․시추기 제조
․탬핑머신 제조(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제조
․그레이더와 레벨러 제조 ․무한궤도식 트랙터 제조
․셔블 로우더 제조 ․광석 채굴기 제조
․스크레이퍼 제조(토목공사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믹서기 제조
․광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제 외>
․콘크리트 믹서 운반용 차량(30122)
․도로주행용 일반 덤프 트럭(30122)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지하 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 취급장비, 광물 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 선별기 제조 ․광물 세척기 제조
․광물 분리기 제조 ․광물 파쇄기 제조
․광물 성형기 제조 ․광물 반죽기 제조
․컨베이어 제조(지하 작업용) ․엘리베이터 제조(지하 작업용)
<제 외>
․석재 및 요업제품 절삭 가공기계 제조(29229)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농업용 및 가정용을 제외한 우유, 곡물, 육지고기, 물고기, 과실 및 채소류 가공기계와 과자, 제빵, 음료 및 담배 제조용 기계, 제빵용 오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조 ․크림 분리기 제조
․곡물 선별기 제조 ․제분용 기계 제조
․곡물 세척기 제조 ․양조용 기계 제조
․식품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 ․베이커리용 오븐 제조
․유지 추출기계 제조 ․건조기 제조
<제 외>
․가열장치 또는 기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통, 탱크 제조(2512)
․포장용 또는 병 세척용 기계 제조(29192)
․농업용 조란, 과실 세척기, 분류기, 선별기 및 기타 기계 제조(2921)
․가정용 식품 가공기계 제조(285)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각종 방직용 섬유 처리, 방적, 섬유사 처리, 직조 및 편조용 기계, 섬유제품 표백․염색 및 기타 정리용 기계, 세탁기 및 건조기, 재봉기 및 기타 섬유직물 가공처리용 기계, 원피, 모피, 가죽처리 가공용 기계 및 관련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압축 롤러(캘린더)형 다름질기 제조(29199)
․철망 제조용 기계 제조(29224)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상업 또는 산업용 섬유, 사, 직물, 섬유제품을 세척․표백․염색․다림질․정리․코팅․침적하거나 직물을 적층․권취․절단하는 각종 섬유 물질 처리 가공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피, 가죽처리 기계 및 부직포․펠트 가공기계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세탁소형 세탁기 제조 ․직물 절단기 제조
․날염기 제조 ․드라이 클리닝기 제조
․텐터기 제조 ․호부기 제조
․원심식 의류 건조기 제조
<제 외>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전기 다리미 제조(285)
․가죽생산용 또는 신발제조 및 수리용 기계 제조(29269)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방직용 섬유의 방적 준비, 직조 및 편조 등 각종 섬유․의복 가공기계 및 가죽 제품 생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의 것을 포함한 각종 용도의 재봉기, 자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재봉기 제조 ․재봉기용 바늘 및 부분품 제조
․자수기 제조 ․자수기용 바늘 및 부분품 제조
․방적 준비기 제조 ․편조기 및 직조기 제조
․재단기 제조 ․방적기 및 연사기 제조
․권사기 제조, 섬유용 ․사(실) 가공기 제조
<제 외>
․수침 바늘 제조(25999)
․제책용 재봉기 제조(29293)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직접 이용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회로기판 제조관련 장비, 반도체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포토 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제조
<제 외>
․반도체 시험 검사기 제조(2721)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표시장치) 패널(DP)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DP, 구동 회로, 백라이트 유닛 등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디스플레이를 조립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디스플레이용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백라이트 유닛 제조용 기계 등 디스플레이 구성 요소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 제조도 제외한다.
<예 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기계 제조
․디스플레이 조립용 기계 제조
<제 외>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제조(29299)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자동 제어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며 다목적 기능(용접, 도장, 하역ㆍ적하 및 양하, 절단, 조립ㆍ금속 기타 가공 등)을 수행하고 3개 축 이상을 가진 자동 조정장치인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업용 로봇 제조
<제 외>
․물품 이송용 로봇 제조(2916)
․액체 및 분말 분사용 로봇(29193)
․착유용 로봇(29210)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합성섬유 방사․인발․텍스처용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사출․압출성형기, 펄프․종이․판지 및 그 제품 제조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제품 열간 가공기계, 전기 또는 전자 램프 및 유리제 밸브 등의 조립용 기계와 특정 목적에 전용되는 각종 기계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제조(291)
․압축식 롤러(금속 또는 유리용 롤러 제외)제조(29199)
․경화 고무 또는 플라스틱, 냉간 유리 가공용 기계․장비 제조(29229)
․가정용 기기 제조(285)
․사무용 등사기 제조(2918)
․전기 도금, 전해 및 전기 영동 기기 제조(28909)
․산업용 또는 상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9)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31113)
․기계식 또는 동전 조작식 오락용 기계 제조(3340)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펄프, 종이, 판지 및 종이류 가공 제품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제조 및 가공기 제조 ․종이 제조 및 가공기 제조
․판지 제조 및 가공기 제조 ․종이 완성 가공기 제조
․종이, 판지제품 제조기 제조
<제 외>
․제본기 제조(29293)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각종 제품을 사출 성형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학섬유의 방사, 인발 및 텍스처용 가공기계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무 성형 가공기 제조 ․플라스틱 성형 가공기 제조
․화학섬유 방사기 제조 ․화학섬유 인발기 제조
<제 외>
․경화 고무 또는 경화 플라스틱 가공기계 제조(29229)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활자 주조기, 활자 식자기, 인쇄용 판․블록․실린더 제조기, 인쇄용 활자․블록․판․실린더 제조, 인쇄기 및 인쇄 보조장치, 제책(제본)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 보조용 기계 제조 ․활자 주조기 제조
․제판용 기계 제조 ․식자기 제조
․오프셋 인쇄용 기계 제조 ․활판 인쇄용 기계 제조
․곡면 인쇄용 기계 제조 ․그라비아 인쇄용 기계 제조
․제책용 재봉기 제조 ․제본기 제조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각종 물질의 주조, 단조, 압형, 성형용 주형을 제조하거나 주형 제조용 모형 및 산업용 모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 및 펀치 제조 ․주형 틀 제조
․각종 물질용 금형 제조 ․주형 베이스 제조
․산업용 모형 제조 ․콘크리트 제품용 주형 제조
<제 외>
․지그 및 관련장치 제조(29229)
․잉곳용 주형 제조(2923)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산업용 열식 건조기 및 금속 표면 처리용 기기, 전선 권선기,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개별 기능을 가진 기타 특수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구 제조기 제조
․비금속 광물제품 열간 가공기 제조
․비금속 광물제품 가공 기계 제조
․산업용 물질 건조기 제조(농업용, 가정용 제외)
․건조기 제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 재료 피복기 제조
․공기 가습기 및 제습기 제조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제조
․금속 세척기 제조
․폐기물 처리 기기 제조
․교반기 제조
․아일레팅(eyeletting)기, 관상(튜우블러) 리베팅기 제조
․자동 도어 작동기 제조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제조
․전기 또는 전자 램프, 튜브, 밸브, 섬광 전구(플래시 벌브) 조립기계 제조(외피가 유리제의 것)
․인쇄회로기판 표면실장용 기계(SMT 장비) 제조
․동위원소 분리기 제조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제조용 기계 제조
․전자식 모의 훈련 기기(시뮬레이터) 제조
<제 외>
․일반목적용 원심분리기 제조(29199)
․가정용 의복건조기 제조(285)
․농산물 건조기 제조(29210)
․산업용 식품 가열 또는 냉각기 제조(29250)
․가정용 전기 가열기 및 건조기 제조(2851)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 설비 또는 장치(전기 가열식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 가정용 제외) 제조(29176)
․냉간 유리 가공 공작기계 제조(2922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엔진이 결합된 섀시, 도로 주행용 트랙터, 승용․화물용 또는 기타 특수 목적용의 각종 완성 차량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거나 완성차를 조립 부문별로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도록 분할․포장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30332)
․차체, 트레일러(3020) 및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303)
․자동차 기능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활동(9521)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3012 자동차 제조업
승용 및 화물용의 각종 자동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동차용 엔진용 신품 부분품 제조(30310)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자동차 제조
․스테이션 왜건 제조 ․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0201)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이동 공작차 제조 ․살포차 제조
․이동 방송차 제조 ․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02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61)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2)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5119)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타이어 및 튜브 제조(22111)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내연기관용 공기 및 액체 여과장치 제조(29174 또는 29175)
․자동차 엔진 제조(3011)
․자동차 차체 제조(30201)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30203)
․차량용 의자 및 의자 프레임 제조(30393)
․차량용 공기조절장비 제조(29172)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 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제조 ․클러치 및 부분품 제조
․구동 차축 제조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시동 및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등의 차량용 신품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 ․자동차용 교류기 제조
․점화 플러그 제조 ․점화 배선 제조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조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제조
․차량용 전압 조절기 제조 ․자동차용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제 외>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28909)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28421)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및 엔진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용 및 전기장치용 부품을 제외한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배기장치, 자동차용 의자(시트) 등과 같은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304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외한 재제조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40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중고 자동차용 부품을 신품 성능으로 재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400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중고 자동차용 부품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각종 재료로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선박, 화물선, 순항선, 유람선, 예인선 등 각종 항해용 선박과 준설선, 시추대 및 부유 구조물 등의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선박용 엔진 제조(29111)
․항해 및 기타 선박용 측정기구 제조(272)
․선박 부품(선박 선체 조립용 구성 부분품 제외)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또는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인 조선대, 선거(dock) 또는 인양 선대를 가지고, 오락 및 경기용 보트를 제외한 각종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유람용 또는 경기용의 보트, 돛단배 및 카누 건조(3112)
31111 강선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조선 제조 ․군함 제조
․화물 및 여객 운송용 강선 제조
․화물 및 수산물 운반용 냉동선 제조
․구명 보트 제조
․예인선 및 푸셔 크라프트 제조
․페리 보트(도선) 제조
․어선 및 어획물 가공용, 저장용 선박 제조
<제 외>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선박 제조(31113)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수지선 건조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 제조․수리시설을 갖추고, 철강 및 합성수지 이외의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어업 및 어획물 가공용, 군사용 선박 및 보트를 건조ㆍ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준설선, 병원선, 학술 연구선, 시험선 등 특수 목적용 선박과 시추대 및 기타 수상 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 및 기타 비항해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준설선 제조 ․병원선 제조
․학술 연구선 및 시험선 제조 ․해난 구조선 제조
․소방선 제조 ․비항해용 선박 제조
․수상 구조물 제조 ․수상 작업대 제조
․물에 뜨는 구조물 제조 ․수상 부유 작업대 제조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수상 부유 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한다.
<예 시>
․유람용 보트 제조 ․경기용 선박 제조
․운동용 선박 제조 ․카약 제조
․구명정(노 추진식) 제조 ․커터 제조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111)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궤도용의 자주식 기관차 및 비자주식의 차량과 철도용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것도 포함된다.
<예 시>
․객차 제조 ․화차 제조
․철도 차량 제조 ․유지․보수용 철도 차량 제조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5999)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28903)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411)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591)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5932)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ㆍ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 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28909)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2721)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3401)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예 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 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3401)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비행기 또는 우주 비행체용의 모터 및 엔진을 제조․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용도의 반동기관, 터보 프로펠러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반동기관 제조 ․항공기용 내연기관 제조
․터보 제트기관 제조 ․램제트 및 펄스제트 엔진 제조
<제 외>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3132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1311)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 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52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0122)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발동기가 달린 자전거(모페드), 모터사이클(이륜 자동차), 모터사이클용 엔진, 사이드카 등의 모터사이클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제조 ․모페드(발동기가 달린 자전거) 제조
․오토바이 제조 ․사이드카 제조
<제 외>
․자전거 및 환자용 자동 차량 제조(3199)
31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 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0)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340)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1991)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3309)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각종 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기제 제외)로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과 매트리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구 및 장치물 등은 주택, 호텔, 음식점, 병원, 극장, 사무실, 교회, 학교 등에서 각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의료 및 실험실 장비가 장착된 가구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 전용으로 부착되는 의자(시트)는 제외한다.
<제 외>
․의료용, 수의용 또는 이․미용실용 가구 제조(2719)
․세라믹, 콘크리트 및 석제 가구 제조(23)
․그림, 거울, 사진용의 틀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시계 케이스 제조(27400)
3201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거실, 사무실, 공공 건물 및 상업 사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내장 가구, 매트리스 지지물,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와 셀룰러 고무 또는 플라스틱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매트리스용으로 조립되지 않은 금속 스프링 제조(25943)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금속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프링 내장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고무제 매트리스 제조
․셀룰러 플라스틱제 매트리스 제조
․매트리스 내장 침대 제조
<제 외>
․목재 및 철재 침대와 내장 침대용 프레임(틀)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해당 가구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매트리스용으로 조립되지 않은 금속 스프링 제조(25943)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내장 의자 및 기타 내장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장 의자 제조 ․소파 제조
․침대겸용 의자 제조
<제 외>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용 내장 의자(시트) 제조는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부품으로 분류
․매트리스 및 내장 침대 제조(32011)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목재 또는 조물 재료를 사용하여 나전칠기 가구, 일반 목재 가구, 등 가구, 캐비닛 및 상점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방 가구 제조 ․싱크대 제조
․식탁 제조 ․찬장 제조
<제 외>
․싱크대용 금속부분만을 제조하는 경우(25993)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기타 용도의 목재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 장식용 재료를 세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 등을 하여 각종 나전칠기 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구 제조(목제) ․등 가구 제조
․일반 목제 가구 제조 ․목제 캐비닛 제조
․목제 캐비닛 제조 ․목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목제 프레임(틀) 제조
․나전칠기 가구 제조
<제 외>
․목제 틀을 갖는 내장 가구 제조(3201)
․주방용 또는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32021)
․보석함 등 가구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장식용 나전칠기 제품 제조(16292)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기타 재료의 가구, 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목욕탕용, 실내용 또는 실외용 등 금속 가구, 금속 캐비닛 및 유사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 가구 제조 ․금속 캐비닛 제조
․금속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금속제 프레임(틀) 제조
<제 외>
․가구용 철물 제조(25932)
․가구 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 제조(25999)
․금속 틀을 가진 내장가구 제조(3201)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목제품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 각종 가구 및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 가구 제조
․플라스틱제 침대 제조
․내장 침대용 플라스틱제 프레임(틀) 제조
33 기타 제품 제조업
특정 산업 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귀금속 제품, 악기류, 운동․경기용구 및 오락용품, 모조 장신용 및 장식품, 흥행 및 유희용품, 사무용품, 회화용품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합성 귀석 제조(20129)
․유리 및 요업제품 제조(231 또는 23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221 또는 222)
․금속 주조제품 제조(243)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귀금속 목걸이 제조
․귀금속 메달 제조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귀금속제 주화 제조
<제 외>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1300)
․연마재 제조(23992)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59)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2740)
․모조 장신품 제조(3312)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귀금속, 귀석 이외의 각종 재료로 모조 장신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조 목걸이, 팔찌 제조 ․모조 브로치 제조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 제조업
피아노, 오르간, 현악기, 관악기 및 타악기 등의 각종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오디오, 마이크로폰, 헤드폰 및 이와 유사한 음향기기 제조(2652)
․장난감 악기 제조(3340)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피아노 등 건반 현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리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하모늄 제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제조
<제 외>
․전자식 건반 현악기 제조(33202)
․하모니카 제조(33209)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소리가 전기․전자식으로 발생 및 증폭하도록 설계된 전자 건반 악기, 전자 현악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악기 제조 ․전자 건반 악기 제조
․전자 현악기 제조 ․전자 기타 제조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현악기, 각종 고유 국악기(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 포함) 및 기타 악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현악기 제조 ․하프 제조
․바이올린 제조 ․만도린 제조
․첼로 제조 ․기타 제조
․국악 현악기 제조 ․뮤지컬(뮤직) 박스 제조
․하모니카 제조 ․관악기 제조
․리코더 제조 ․트럼펫 제조
․트롬본 제조 ․휘슬 제조
․목금 제조 ․탬버린 제조
․북 제조 ․마라카스 제조
․타악기 제조 ․캐스터네츠 제조
․심벌즈 제조 ․뮤지컬 소 제조
․아코디언 제조
<제 외>
․전자식 현악기 제조(33202)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각종 운동 및 경기 기구, 각종 공, 라켓, 배트, 운동용 글러브와 헤드기어 등 각종 운동 및 경기 기구와 낚싯대 및 기타 낚시용품, 수렵 및 등산용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동복 제조(141)
․가죽제 안장, 마구류 및 말채찍 제조(15190)
․경기용 신발 제조(15219)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경기용 보트 제조(3112)
․당구장비 제조(33409)
․유희 오락용품 제조(3340)
․호각 및 소리 신호기구 제조(33209)
․등산용 가방 제조(1512), 등산용 버너 제조(2852)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 장비 제조 ․조류 유인용구 제조
․인조 미끼 제조 ․수렵용구 제조
․낚시용 망 제조 ․포충망 제조
<제 외>
․양궁장비 제조(33309)
․어망 제조(13922)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장갑류 제조(경기용) ․설상 스키 제조
․양궁장비 제조 ․배트 및 스틱류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골프장비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볼링장비(볼 등) 제조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 외>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3301)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9)
․운송용 썰매 제조(31999)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사람․동물 모형의 인형, 바퀴 달린 승용 장난감 및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비승용 장난감,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 게임용 용구, 전자식 게임기, 조립식 완구, 각종 퍼즐 및 기타 완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어린이용 이륜 자전거 제조(31991)
․축제, 카니발 및 흥행장 용품 제조(33999)
․모조 장신구 제조(3312)
․전기장치 제조(28)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거나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 및 장난감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바퀴 달린 완구 제조 ․완구용 목제품 제조
․조립식 완구 제조 ․조립용 키트 제조
․플라스틱 조립용 모델 키트 제조
․장난감 악기 제조
․동력식 장난감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전기식 완구 제조(기차, 궤도, 신호기, 부속품 등)
․취미, 오락용 무인 항공기(드론) 제조
<제 외>
․어린이용 이륜자전거 제조(31991)
․스케이트를 포함한 아동용 스키 및 썰매 제조(33309)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영상 수상기를 갖춘 게임장비 또는 게임장에서 즐기는 게임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기 제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 제조
․휴대용 오락 게임기 제조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판 게임용 장비, 스포츠 오락용 기계, 당구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도박게임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바둑 및 장기 제조 ․체스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제조
․도박게임 장비 제조
․유희용구 제조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유희용 카드 제조
․실내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당구용구(볼 포함) 제조
․테이블 게임용 기계 및 기구 제조
․카지노 게임용 테이블 제조
<제 외>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장식용 조명 세트 등 전기용품 제외) 제조(33999)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28423)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599)
․광고용 인쇄물 인쇄(1811)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3999)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펜 제조 ․크레용, 파스텔 제조
․필기용구 제조 ․사무용품 제조
․도장 제조 ․필기용 붓 제조
<제 외>
․회화용 물감 제조(20413)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27219)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1790)
․지우개 제조(22199)
․연필깎기 칼 제조(25931)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모발, 동물 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하여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제조 ․가수염 제조
․가눈썹 제조
<제 외>
․우모 가공 또는 장식 제품 제조(33932)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뼈,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 등) 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340)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4)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5999)
․모조 장신품 제조(33120)
․표구제품 제조(33933)
33933 표구 처리업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및 흥행장용품, 우산, 단추, 흡연용품, 비와 솔, 라이터, 마네킹 및 유사 진열물 등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핀, 버클 및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25999)
․편조기용, 재봉기용 바늘 제조(29269)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스 단추 및 기타 유사 파스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똑딱 단추(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제조
․단추 제조
․커프링크(커프스 단추) 제조
․의류용 장식 못 제조
<제 외>
․산업용 금속제 파스너 제조(2594)
․귀금속제 단추 제조(33110)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목재, 플라스틱 펠릿 성형제품 제조
․양초 제조
<제 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39)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0494)
33993 비 및 솔 제조업
동물 털, 식물 섬유 물질 및 인조 섬유, 금속 선 등을 재료로 비, 솔 및 걸레(자루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가정용의 솔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브러시 제조 ․페인트용 패드 제조
․제판용 롤러 제조 ․페인트용 롤러 제조
․먼지떨이 제조 ․페인트용 스퀴지 제조
․걸레(자루용) 제조 ․칫솔 제조
<제 외>
․자루가 없는 직물제 걸레 제조(13229)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linoleum) 등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우산, 양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 보호장비와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흥행장용품 제조
․유희장용품 제조
․빗, 핀(헤어 슬라이드, hair slide) 제조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마네킹 인형 제조
․컬 핀(curling pins), 컬 크립(curling clips) 등 미용 도구 제조
․젤라틴제 이쑤시개 제조
․회전 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조명 세트 등 장식용 전기용품 제외) 제조
․우산, 양산, 지팡이 제조
<제 외>
․귀금속제 머리 핀 제조(3311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2842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부분 자본재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재와 자본재로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재로 대부분 사용하는 재화류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유지․보수 활동은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제 외>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도․소매업으로 분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중고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중고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며,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제조․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공장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및 철도 차량 수리,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선박 수리는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401 일반 기계류 수리업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제외한 기타 산업용 조립 금속제품 및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40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립 금속제품 수리 ․산업용 보일러 수리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 부품 수리 ․항공기 부품 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3402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산업용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9531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 공기의 생산․공급사업을 포함한다.
가. 전기업
각종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 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 가스 또는 혼합 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 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정유공장에서의 석유 정제 가스 생산활동(192)
나. 차량용 가스 충전소 운영활동(47712)
다. 배관 이외의 방법(탱크로리 및 충전 상태 등)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매 4671, 소매 477)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보관시설 운영(5210)
마. 폐기물 소각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증기를 생산(38210)
바. 코크스로에서 부수적으로 미정제 가스를 제조(19101)
사. 산업용 압축․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제조(20121)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발전 및 송․배전을 통해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 발전업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제 외>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생산(38210)
35111 원자력 발전업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2 수력 발전업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3 화력 발전업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9 기타 발전업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3513 전기 판매업
35130 전기 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0121)
․차량용 가스 충전소(4771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4671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49500)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 종합개발(도급)(41)
․광물 탐사권 임대(764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 개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 항목으로 분류한다.
나.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46)으로 분류한다.
다.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으로 분류한다.
라. 관개시설 운영활동(01411)
36 수도업
360 수도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수요자에게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수는 관련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제 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관개시설 운영(01411)
․하수시설 운영업(37011)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7011 하수 처리업
하수를 하수도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하수 펌프장 운영 ․하수도관시설 운영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
<제 외>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37012)
37012 폐수 처리업
산업 폐수를 폐수 수집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폐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폐수도관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
<제 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382)
3702 분뇨 처리업
사람 및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사람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화조 청소업 ․분뇨 수집, 운반업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 분뇨 처리업
가축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축 분뇨 수집 및 운반업 ․축산 폐수 공용 처리시설 운영
<제 외>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20313)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이차 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지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38240)
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38240)
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물 등) 및 무해성 광재 등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수집, 운반
<제 외>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3812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38240)
382 폐기물 처리업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유해성 또는 무해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 폐기물의 처리활동과 방사성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활동도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한다.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 또는 원료재생업으로 구분한다.
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 시>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제 외>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3511)
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23)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38220)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폐기 대상인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형 공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해체, 분쇄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을 분리, 분류 및 회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원료 재생업은 물리적, 화학적 변형공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목적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으며, 원료 재생업의 산출물(이차 원료)이 제조 공정용 원료(철, 유리, 종이, 플라스틱 물질 등 일차 원료)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처리공정이 요구된다. 금속류 및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을 제외한 금속 원료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38312, 38322)은 환경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분류 E에 포함하였으나 산업활동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유사성을 갖는다.
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차량, 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철도 차량, 선박, 자동차,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G)
․재생용 재료 도매업(46791)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24)
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폐목재류, 폐지류, 폐플라스틱류 등 비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3101)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382)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8322)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37, 38)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38220)
․폐지 이용 펄프 제조(17110)
․재생 타이어 제조(22112)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02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0313)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1922)
․목분 제조(16102)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0129)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활동은 오염 현장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제 외>
․무해성 폐기물 처리(3821)
․유해성 폐기물 처리(3822)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오염된 건물,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염된 건물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하천이나 해양 기름띠 제거)
․건물, 산업단지 등의 석면, 납, 도료 및 기타 독성 물질 경감 활동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00)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분류하나, 건축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68111)
411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건설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1129)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1129)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1229)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1225)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412 토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교량, 터널, 댐 등의 토목 공작물(건물 제외)을 설치하거나 택지, 공장부지, 광산용지, 농지 등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토목건설 활동과정에서 전문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포장공사, 철도 궤도공사 등은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류한다.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2121) ․묘지 개발․공급업(96922)
․토지 개발․공급업(6812)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08000)
4122 토목 시설물 건설업
각종 도로, 교량, 고가 도로 및 지하철, 항만 및 수로, 산업 생산설비 등의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지반조성 건설업의 일부로써 수행되는 도로 건설(41210)
41221 도로 건설업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 건설
<제 외>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1222)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2411)
․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2134)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2132)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213)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1226)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212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1229)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122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1223)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112)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22)
41226 조경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 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300)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공업용 수도관 공사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철탑 건설(송전탑은 42311)
․취수, 정수, 송․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 외>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121)
42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기반 조성 공사, 축조와 관련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21 토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제 외>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2123)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1210)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2123)
․묘지 개발 공급(96922)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68129)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1226)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건축부지, 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121)
․사방공사 등 토공사(42121)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4213)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공사,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 및 석축 공사, 포장 공사 등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중공사와 관련된 비계 및 형틀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42123)
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 ․철골 용접공사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12)
42132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외>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2123)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2491)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42134 포장 공사업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42135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1222)
42136 수중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중 건축 공사 ․잠수 및 수중 공사
․수중 암석 파쇄공사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수중 터널 공사(41222)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2132)
42138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외벽․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의 지붕공사
․지붕 단열, 장식 공사
․판금 설치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일 설비가 구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결합된 상수도, 하수시설 및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 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건물 하수시설 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설비)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 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2138)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5)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1229)
․소방시설공사(42204)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 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ㆍ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1225)
․건물 내 배관 공사(42201)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2312)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2322)
․창호 설치공사(42420)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2491)
․난방 배관공사(42201)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소화전 설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소방시설 공사
․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21) ․일반 셔터 설치공사(42420)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철망 설치공사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풀장 설치공사
․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모래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1229)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1 일반 전기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 조명 시설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전기 배선공사
․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4232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 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 및 배선공사 ․전화 등 통신장비 설치공사
․해저 케이블 공사
42321 일반 통신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 및 내장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11 도장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도장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 외>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2134)
․프레스코공사(42491)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2420)
․형틀 목공사(42137)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공사
․창문 유리 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목재 창호 설치공사 ․새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 설치공사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회전문공사(42202)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2202)
4249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타 전문 건설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2133)
․지붕공사(42138)
․방음공사(42203)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2201)
42492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금속제 발코니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제 모형 설치공사
․금속제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철난간, 철계단 설치공사
<제 외>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511)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2209)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물 외부 증기청소 공사
․바닥 정리 및 청소 공사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426 건설장비 운영업
4260 건설장비 운영업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운전자가 딸린 승용 차량, 트럭 임대는 492, 493에 분류
․차량견인 활동(4930)
․차량용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 충전소(477)
451 자동차 판매업
신품 및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모터사이클 판매(4530)
4511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4512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 자동차 매매 ․중고 승용차 도․소매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신품 및 중고 상태의 각종 자동차용 부품, 구성품 및 내장품을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차량용 튜브 도․소매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소매
45213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기기 판매업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도․소매 ․자동차용 에어컨 도․소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도․소매
․자동차용 스피커 도․소매
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도․소매
․자동차 액세서리 도․소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도․소매
․차량용 유리 도․소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도․소매(45211)
4522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판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도․소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도․소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판매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도매 ․오토바이 부품 도매
․이륜차 도매 ․전동 자전거(모페드, moped) 도매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소매 ․오토바이 부품 소매
․이륜차 소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가. 도매업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
나.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 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 공급은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으로 분류한다.
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 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라. 산업 기계 및 장비, 건축 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 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마.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미래 상품을 공급․중개하는 활동은 “66122 : 선물중개업”에 분류한다.
바.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처리하여 재생용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분류한다.
사. 중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과 관련 부품 및 내장품을 제외한 중고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는 해당 상품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461 상품 중개업
4610 상품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시장 상황, 거래 당사자 신용 상태 파악, 전문 지식 제공 등으로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리 판매점, 상품 중개인, 무역 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도 포함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제 외>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설상용 차량의 판매 대리(45)
․자기 소유나 타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4620~4680)
․상품 선물거래 중개활동(66122)
․보험 대리 활동(66202)
․부동산 중개(682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 4610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46103)
․미가공 수산물 중개(46102)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및 실, 섬유제품 및 의복, 신발, 가죽 및 모피제품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 및 실 중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가죽제품 중개
4610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제재목 및 합판․박판 등 건축용 목재 가공품, 자갈 및 모래, 벽돌 및 블록, 시멘트, 건축용 유리 및 창호제품 등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판, 박판, 제재목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유리 및 창호 중개
46105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원유, 연료용 가스, 각종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등 1차 금속, 각종 비료 및 화학제품 등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유 중개 ․철강 중개
․화학제품 중개
․복합 비료, 질소ㆍ인산질 비료 중개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 거래 관련 중개업도 포함한다.
<예 시>
․농업용 기계․장비 중개 ․반도체 기계․장비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선박 및 항공기 중개
․사무용 기계 및 컴퓨터 중개
<제 외>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 공간 임대 중개(52999)
46107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기타 특정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대리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제품(건축용 제외) 중개 ․종이제품 중개
․귀금속 중개 ․가정용 가구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체 중개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 중 특정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분류한다.
<예 시>
․종합 무역 중개 ․연쇄화사업 종합 상품 중개
<제 외>
․종합 상품 연쇄화사업 도매(46800)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4620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농․축산물 및 수렵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동․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수산물 및 가공품 도매(463)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및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깨, 옥수수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46329)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과실 등의 종자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 묘목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46203 사료 도매업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배합 사료 도매
․보조 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제 외>
․식용작물 도매(46201)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채소, 화훼,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46202)
46205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열대어 도매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 외>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과실, 채소, 식용 유지, 도축고기, 수산물, 설탕, 과자류 및 빵류, 음료, 커피, 차, 코코아 및 조미료, 가공 담배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31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신선 식품이나 건조, 염장, 분쇄 등의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낙농제품 및 조제 가공 식품은 제외한다.
<제 외>
․소시지, 햄, 통조림, 낙농제품 및 기타 가공식품 도매(4632)
46311 과실류 도매업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
46313 육류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4632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식품 및 낙농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과실, 채소, 육류 및 수산물 등 비가공식품 도매(4631)
․조제 음료 도매(4633)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빵류, 과자류, 떡류, 당류 및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빵가루 도매
․설탕 및 당류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46324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발효․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과 식용 빙과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 동․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및 탈지 분유 도매 ․생크림 도매
․전지 분유 및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제 외>
․캔 커피 및 차 음료 도매(46332)
46326 조미료 도매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및 케첩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향신료 도매 ․장류 도매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 곡물 가루,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기타 가공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만두 도매 ․과일 통조림 도매
․당면, 냉면, 스파게티 도매 ․깻잎 및 장아찌 통조림 제품 도매
․곡물 가공품 도매 ․곡물 가루(쌀, 보리, 밀) 도매
․녹말(전분) 도매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주류, 비알코올 음료 및 담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도매(46324)
46331 주류 도매업
곡식, 과실 및 채소 등을 발효, 증류 또는 정제하거나 합성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정 도매 ․소주 및 맥주 도매
․양주 도매 ․탁주 및 약주 도매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46325)
․우유, 요구르트 및 아이스크림 등 낙농제품 도매(46324)
46333 담배 도매업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 생활용품 도매업
각종 생활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생활용 또는 소매용의 솜, 연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가죽제품,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산업용 솜, 직조용 사(실) 도매(46741)
․산업용 직물 도매(46742)
․원면 및 조면, 모피 및 원모피, 가죽 도매(4620)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46491)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46799)
464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솜) 도매 ․연사 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 외>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4674)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커튼,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쿠션 및 방석 도매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무대막 도매
<제 외>
․전기담요 도매(46521)
․직물벽지 도매(46692)
46413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겉옷, 셔츠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 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 겉옷 도매
<제 외>
․유아용 겉옷 도매(46414)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도매 ․유아용 속옷 도매
46415 속옷 및 잠옷 도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옷 도매 ․러닝 및 팬티 도매
․브래지어 도매 ․캐미솔 도매
<제 외>
․유아용 속옷 도매(46414)
46416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천연․재생․합성․인조 가죽 및 천연․인조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도매 ․모피제품 도매
<제 외>
․원모피 및 원피 도매(46209)
․가죽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46491)
․가죽 신발 도매(4642)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제 모자 및 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46463)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융단(카펫) 도매 ․국기 도매
<제 외>
․융단 원단 도매(46692)
4642 신발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제 외>
․등산화 도매(46464)
4643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비전기식 주방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46622)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46621)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롱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주방용 가구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 외>
․사무용 가구 도매(46591)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46592)
46432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각종 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램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샹들리에 도매 ․전기스탠드 도매
46433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릇(각종 재질) 도매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 도매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쓰레기통 도매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제 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 도매(46622)
․가스레인지 도매(4652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4662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46521)
46439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재봉기 도매업 ․비전기식 정수기 도매업
4644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각종 의료용품, 정형외과용품, 향수 및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41 의약품 도매업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 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46332)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46739)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과 보청기, 의족 등 신체 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혈액형 분류용 시약 도매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 도매
․의족, 의치 및 의수 도매 ․살균제 및 방충제 도매
․살균한 외과용의 장선(캣커트), 봉합재 및 지혈제 도매
<제 외>
․의료 기구 및 의료용 기계․기구 도매(46592)
4644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화장품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킨, 로션 및 향수 도매 ․무스 및 스프레이 도매
․화장 도구 도매 ․머리 염색약 및 머릿기름 도매
․구강 세척제 도매 ․렌즈 세정액(클리너) 도매
․탈모제 및 파마약 도매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각종 용도의 비누, 세정제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수 및 약용 비누 도매 ․주방 및 세탁용 세제 도매
․락스 도매 ․치약 도매
4645 생활용 포장․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종이 및 종이제품, 각종 재료의 포장 및 위생용품, 서적․잡지 및 신문, 문구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51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주방용 포장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장지(랩, wrap) 도매 ․은박지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쇼핑백 도매
<제 외>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46750)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46799)
․장판지, 벽지, 융단 원단 및 마루덮개 도매(46692)
․편지지, 편지봉투 및 서예지 도매(46452)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필기용구 등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책, 메모장, 필기구, 각종 문구 용지 도매
․펀치, 호치키스 도매
․접착 테이프 도매
․인주, 고무 도장(스탬프) 도매
․절단 종이 도매
․분필 도매
․책상용 고무판 도매
․크레용, 도화 물감 도매
․공테이프․CD․DVD 도매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각종 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음반, 각종 소프트웨어 이외의 각종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각종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 도매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만화 및 주간지 도매
․어학 교재 및 어학 테이프 도매
․달력(캘린더) 도매
․소설, 수필, 시집 도매
․기록물 도매(음반․비디오 기록물, 소프트웨어 제외)
․CD, DVD 등 전자매체에 수록한 어학사전, 백과사전, 동화책 도매
<제 외>
․음반, 비디오물 도매(46461)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46510)
․공테이프․CD․DVD 도매(46452)
4646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장난감 및 오락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자전거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및 영상물 수록 CD 도매
․음악 테이프, CD, DVD 도매
․음반 도매 ․비디오 테이프, CD, DVD 도매
<제 외>
․비디오 및 음악 이외의 기록매체 도매(46453)
46462 악기 도매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등 각종 악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아노 도매 ․금관 악기 및 목관 악기 도매
․전자 악기 도매 ․장구, 북 등 전통 악기 도매
․국악기 도매 ․하모니카 등 기타 악기 도매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도구 도매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트로피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46464)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 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46417)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유모차 도매
4649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등의 기타 생활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시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46722)
46493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사진장비, 사진용품 및 광학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용품(필름 포함) 도매 ․망원경, 쌍안경 도매
․광학기구 도매 ․선글라스 도매
․안경 도매 ․콘택트 렌즈 도매
․현미경 도매
<제 외>
․영사기 및 영화촬영기 도매(46593)
46499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소비용 화학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 비, 솔,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5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톱 PC 도매 ․노트북 PC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도매
4652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를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용)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레인지 및 전기밥솥 도매 ․전기면도기 도매
․전기담요 도매 ․가스레인지 도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
<제 외>
․설치용 배관 및 난방장치 도매(46621)
46522 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유․무선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텔레비전 방송장치 도매
․통신 교환기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위성안테나 등 송수신 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팩시밀리 도매
<제 외>
․가정용 캠코더 도매(46521)
465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장비,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금속공작 및 목공용 기계장비,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수확기, 잔디 깎는 기계, 축산용 기계장비, 정원용 기계, 임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잔디깎기 도매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각종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셔블(shovel) 도매 ․굴정기 및 굴착기 도매
․도로포장기 도매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도매
․착암기 도매 ․광물 선별기, 파쇄기 도매
46533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금속 주조, 압연, 절삭 및 성형기계와 목재, 석재, 경질고무, 플라스틱 등의 경질 물질을 냉간 가공하는 각종 가공공작 기계 및 전동공구 등 관련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반 및 밀링기 도매 ․석재 가공기계 도매
․형삭 및 드릴링기 도매 ․냉간 유리가공 기계 도매
․목공기계 및 장비 도매 ․프레스기 도매(금속용)
․경질물질 가공 공작기계 도매 ․전동공구, 기계공구 도매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 제품 성형기계 및 장비, 각종 상업 및 서비스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플라스틱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비전기식 용접기 도매
465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컴퓨터 이외의 사무용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가구 도매 ․금전등록기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계산기 도매
46592 의료기기 도매업
내과, 외과 및 수의기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46442)
․안경,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46493)
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각종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제도 및 측량기구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 시험기구 도매 ․과학 기구 및 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 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기구 도매
․미촬영 영화용 필름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46442)
․안경,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가정용 광학용품 도매(46493)
46594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 도매
<제 외>
․자동차 판매(45)
4659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 도매도 포함된다.
<예 시>
․전기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배터리, 축전기 도매
․피뢰장치 도매 ․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제 외>
․전구 도매(46432)
․각종 전지 및 케이블 도매(46596)
46596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일차전지, 축전지 및 절연선, 케이블과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제 외>
․전구 도매(46432)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구름(볼 및 롤러)베어링 도매
․기계류 동력전달장비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항공기, 자동차, 이륜자동차용 제외)
․기중기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 도매(45212)
․항공기 엔진 도매(4659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엔진 도매(45301)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일반 건축자재, 철물 및 냉난방장치, 기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61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골재, 벽돌 및 시멘트, 판유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무판재 도매 ․나무각재 도매
․목재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도 포함된다.
<예 시>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쇄석 도매 ․석회 도매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대리석(인조대리석 포함) 도매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건축용 유리제품 및 창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 및 목재 창호는 제외된다.
<예 시>
․문(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도매 ․판유리 도매
․건축용 유리 도매 ․복층 절연유리 도매
․창틀(목재 제외) 도매
<제 외>
․가정용 유리제품 도매(4643)
․유리섬유 도매(46799)
․목재 창호 도매(46611)
4662 냉․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철물 및 수공구, 배관 및 냉․난방 장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설치용 냉․난방장치 및 배관장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난방장치 도매 ․중앙냉방장치 도매
․배관장치 도매 ․보일러 도매
46622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각종 용도의 수공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관련 철물 도매 ․가정용 수공구 도매
․열쇠 및 자물쇠 도매 ․농․공업용 수공구 도매
․못, 볼트 도매 ․비동력식 잔디깎이용 수공구
<제 외>
․주방용 금속제품 및 날붙이(칼, 가위, 면도기 등) 도매(46433)
․비설치용 난방용구 도매(46521)
․전동공구, 기계공구 도매(46533)
4669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도료, 벽지, 장판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46691 도료 도매업
유성도료, 수성도료 등 도료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형광도료 도매 ․래커 도매
․페인트 도매 ․요업용 도료 도매
․바니시 도매 ․옻칠제품 도매
․방수액 도매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리놀륨 도매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융단 원단 도매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
<제 외>
․봉제 카펫(생활용) 도매(46419)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건축용 칸막이 도매
․조립식 건물자재 세트 도매
467 기타 전문 도매업
화학제품, 연료 및 관련제품, 재생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산업용 농․축산물 도매(4620)
4671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고체․액체․기체 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광물의 도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고체․액체․가스 연료 관련제품 도매
․연료용 광물 도매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고체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탄 도매 ․장작 도매
․석탄 및 토탄 도매 ․핵연료 도매
․착화탄 도매 ․코크스 도매
<제 외>
․양초, 발화성 물질 등 연료용 이외의 연소물질 도매(46499)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윤활유 도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원유 도매 ․그리스 도매
․벙커유 도매 ․알코올 연료 도매
․기계유 도매 ․파라핀 도매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벌크 또는 충전상태의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화석유가스(LPG) 도매 ․연료 가스 도매
․액화천연가스(LNG) 도매
<제 외>
․배관시설에 의한 연료가스 공급(352)
4672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연료용 금속광물 도매(4671)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철 및 비철금속 판재, 관, 선재,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관, 강선, 강재, 강판 도매 ․관 이음새 도매
․고압도관 도매 ․비철금속 관․선․판재 도매
․칼라철판 도매 ․니켈합금 도매
․철근 도매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각종 금속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광석 도매 ․비철금속광물 도매
․귀금속광물 도매 ․보크사이트 도매
4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산업용 기초 화합물, 염료․안료 및 관련제품, 비료 및 농약,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료 도매 ․염료 도매
․착색제 도매 ․유연제 도매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혼합, 화학용 비료와 농업용 약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살서제 도매 ․성장조절제 도매
<제 외>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살충 및 소독제 도매(46442)
46733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1차 형태의 합성수지, 재생섬유소,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수지(레진) 도매 ․페놀수지 원료 도매
․폴리스틸렌 및 우레탄 도매 ․에폭시수지 도매
․페놀 및 실리콘 수지 도매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산업용 기초 유기화합물, 기초 무기화합물 및 산업용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초 유기화합물 도매 ․기초 무기화합물 도매
․산업용 기초 화학제품 도매 ․공업용 화합물 도매
․원료상태 의약제제 도매 ․산업용 가스(연료용 제외) 도매
․나프탈렌 도매 ․드라이아이스 도매
․벤졸 도매 ․폐수처리약품 도매
․경질 탄산칼륨 도매 ․도금약품 도매
․공업용 소금 도매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도매
<제 외>
․연료용 가스 도매(46713)
4674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46741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섬유의 필라멘트사 또는 스트립, 토우 등의 방직용 섬유와 섬유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직용 섬유 도매 ․방적사 도매
․화섬사 도매 ․나일론 도매
<제 외>
․소매용 섬유 및 사 도매(46411)
46742 직물 도매업
천연, 합성 및 재생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제 외>
․소매용 포장 직물 도매(46411)
4675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46750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펄프, 각종 종이원지, 판지 및 종이상자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도매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 원지 도매
4679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재료, 폐품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플라스틱 필름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총포 도매
468 상품 종합 도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특정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분류(462~467) 항목의 특정상품 도매에 따르는 부가가치액이 전체 도매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50% 미만일 경우에 종합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4680 상품 종합 도매업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상품 무역중개(4610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46109)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므로 통상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철물 및 기계공구, 페인트 또는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2. 소매업의 형태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을 포함한다.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한다.
나. 개인 또는 가정 소비를 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양복, 커튼 등)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10~34)으로 분류한다.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부분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으로 분류한다.
라. 자동차 이외의 각종 상품을 산업사용자에게 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으로 분류한다.
마.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
바. 일반대중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762)으로 분류한다.
471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체제하에 대형매장(3,000㎡ 이상)을 갖추고 주된 취급품목 없이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서적, 귀금속, 의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111 백화점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전문소매업의 각 해당항목에 분류된다.
47112 대형 마트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47119) ․대형 면세점(47130)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47119)
․복합 쇼핑몰(47119)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단일의 경영체제하에서 대형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121 슈퍼마켓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예 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47122 체인화 편의점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13 면세점
47130 면세점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 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47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 전문점(종합상품)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음료 및 식료품, 가공담배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21 식료품 소매업
곡물, 육류, 수산물, 채소 및 과실, 빵 및 과자류, 조제 건강식품, 기타 식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이 분류된다.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양곡 및 잡곡의 곡물, 곡분(제분), 가축용 사료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옥수수 소매 ․곡물가루 소매
․동물용 사료 소매
<제 외>
․애완용 동물사료 소매(47852)
47212 육류 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건어물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47219)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47852)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47219)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47852)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소매 ․채소(각종 나물)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감 및 곶감 소매
<제 외>
․채소 및 과실 가공식품 소매(47219)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떡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설탕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47217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용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리 반찬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매 반찬류 중 일부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구입 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예 시>
․반찬 소매
․반찬 가게(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입 상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소매 ․코코아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47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각종 주류․비알코올 음료 및 담배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221 음료 소매업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유 및 요구르트 소매 ․생수 소매
․양주 소매 ․소주 및 맥주 소매
․과실주 소매 ․탁주 및 약주 소매
47222 담배 소매업
각종 담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컴퓨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소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
․프린트기 소매 ․바코드 리더기 소매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4732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기기 소매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소매
․가스누설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소매 ․전기식 면도기 소매
․전기식 이․미용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47511)
․전화기 소매(47312)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섬유 및 직물제품,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신발 및 가죽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41 의복 소매업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47417)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외의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47415 한복 소매업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의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한복 소매 ․기성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4130)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품 소매(47440)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복,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4742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및 의복 액세서리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커튼 소매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 ․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의복 액세서리,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 넥타이핀 소매 ․가발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모피제 의복액세서리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47842)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실,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지 및 양복지 소매 ․뜨개실 및 재봉실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47842)
4743 신발 소매업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430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녀용 정장화 소매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신발 소매 ․신발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47631)
4744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 및 의복벨트 소매(47422)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4751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철물 및 가정용 보일러 등 비전기식 난방용 기기, 도료 및 기타 건설용 재료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및 기타 건설자재를 판매할 경우(466)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가스 및 기름보일러 소매 ․석유난로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47512)
47512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전동공구, 절삭공구, 공작공구 등)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동력식 수공구 소매업 ․전동공구 소매업
․절삭공구 소매업 ․전동식 잔디깎기 소매업
<제 외>
. 전기식 잔디깎기 도매업(46531) ∂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소매 ․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 ․장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비닐 장판 및 모노륨 등 바닥재 소매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광택제 소매 ․단열재 소매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타일, 대리석 소매 ․위생용 도자기제품 소매
․스티로폼 및 합판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466)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47592)
4752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목재가구, 주방용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4759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주방용품,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전기용품, 옥내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
․가정용 유리제품 소매
․관상용 어항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47320)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4784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47842)
47593 악기 소매업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47620)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산 및 양산 소매 ․파라솔 소매
․대나무 소재 가정용품(화문석 등 마루덮개 제외) 소매
․야외용 돗자리 소매(직물제품 제외)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47511)
․화문석 소매(47513)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점 및 잡지 소매점 ․외국서적 및 어학교재 소매
․회화 테이프 소매
․캘린더(달력), 복제사진 및 연하장 소매
․음반, 비디오물 이외의 출판물을 수록한 전자매체 소매
<제 외>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47311)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소매(47620)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노트, 일기장, 앨범 소매 ․물감, 크레용, 붓 소매
․인쇄용지 또는 필기용지 소매 ․공테이프, 공CD, 공디스켓 소매
․풀, 접착테이프 소매
4762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테이프 소매 ․음악 콤팩트디스크 소매
․비디오 테이프 소매 ․비디오 콤팩트디스크 소매
<제 외>
․음악, 비디오 이외의 기록매체 출판물 소매(47611)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47311)
․공테이프, 공CD, 공디스크, 공플로피 디스켓 소매(47612)
․음악 파일 내려 받기(다운로드) 서비스(63991)
4763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펜싱, 검도 장비 소매
․헬스기구 소매 ․코트 및 필드경기 장비 소매
<제 외>
․낚시장비 소매(47640)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소매
․유모차 소매
<제 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매(45)
4764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장비 소매
․게임기 및 게임팩(game pack) 소매
․당구장비 소매 ․바둑용구 소매
․화투, 트럼프 소매 ․조립완구 소매
477 연료 소매업
4771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보트 및 기타 운송장비용의 액체연료 및 기체연료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에서는 윤활유, 냉각제, 광택제 및 기타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제 외>
․전기차 충전소(35130)
47711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원료 소매
<제 외>
․액체연료 도매(4671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47722)
47712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가스연료 소매 ․차량용 가스충전소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 ․보트용 가스충전소
<제 외>
․가스연료 도매(4671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47723)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스) 형태의 가정용 연료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체연료 소매 ․액체연료 소매
․기체연료 소매
<제 외>
․차량용 연료 소매(4771)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35200)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번개탄) 소매 ․연탄 소매
․화목 및 목탄 소매 ․구공탄 소매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및 기타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제 외>
․차량용 액체연료 소매(47711)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탄가스 소매 ․프로판가스 소매
․액화석유가스(LPG) 소매 ․액화천연가스(LNG) 소매
<제 외>
․차량용 기체연료 소매(47712)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외과 및 정형외과용품 등 의료용 기구, 향수, 화장품, 화장비누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한약 소매
<제 외>
․한약재료 소매(47859)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4782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산기 소매 ․복사기 소매
․금전등록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타자기 소매
<제 외>
․사무용 가구 소매(47520)
4782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 및 렌즈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기 소매 ․사진용 화학물질 소매
․사진필름 소매 ․사진장비 소매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각종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밀기기 소매 ․현미경 소매
․쌍안경 및 망원경 소매 ․영사기 소매
․프리즘 소매 ․측량기 소매
<제 외>
․안경 및 렌즈 소매(47822)
․카메라(사진용) 소매(47823)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4784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된다.
<예 시>
․그림 소매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목조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조각품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서적 제외)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각종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념품 및 기념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전구 제외)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등) 소매
․박제(동물) 소매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살아있는 식물,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그 외 기타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완동물 소매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제 외>
․가축용 사료 소매(47211)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 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수석점 ․총포 소매
․한약재료 소매 ․비전기식 재봉기 소매
4786 중고 상품 소매업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저당물 소매업도 여기에 분류된다.
<제 외>
․중고자동차, 이륜자동차 소매업(45)
47861 중고 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장롱 소매 ․중고 주방가구 소매
․중고 침대 소매 ․중고 등가구 소매
4786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기기, 음향기기, 통신기기, 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세탁기, 에어컨 소매 ․중고 전기다리미 소매
․중고 비디오, 오디오 소매 ․중고 전기청소기 소매
․중고 노래방기기 소매 ․중고 휴대폰 소매
47869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중고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중고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479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4791 통신 판매업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중개(오픈마켓사업자)
<제 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입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 외>
․전자상거래 중개 및 소셜커머스(47911)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판매 중개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임시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정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외>
․구역간을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경우(47999)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기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자동판매기로 상품을 소매하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판매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동안 특정상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업, 각 가정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된다.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자판기 운영 ․커피자판기 운영
․음료자판기 운영 ․라면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96999)
․동전조작식 세탁기 운영(96912)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 배달 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식품 배달 판매
<제 외>
․학습지 계약배달 판매(교육위주)(85)
47993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역간을 이동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H 운수 및 창고업(49~52)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일정․경로․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관로(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95 : 수리업”에 분류되며,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 항구에서의 선박, 비행장에서의 비행기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분류한다.
다.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은 “4122 : 토목시설물 건설업”에 분류한다.
라.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761: 운송장비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마.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91 철도 운송업
4910 철도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49211)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한 보수(5291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9)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6141)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49211)
․철도차량의 유지 및 단순한 보수(52911)
․철도 여객 운송업(49101)
492 육상 여객 운송업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 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장비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 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492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간 철도 운송(49101)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운영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학교버스 등 특정 승객수송(49219)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승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 ․정기 노선 셔틀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여객 운송 ․시외 정기노선버스 운송
․직통 여객버스 운송 ․고속버스 운송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일정한 노선 없이 부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앰뷸런스 운영(86901)
4923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된다.
<예 시>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 노선버스 운영
49233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차량 운영 ․장의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차량 운영(여객운송)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차량 운영(여객운송)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1299)
493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자동차와 비동력식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제 외>
․소화물 택배(4940) ․화물터미널 운영(52913)
4930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을 운송하거나, 견인, 구난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동물 또는 사람이 견인하거나 기타 비동력식 화물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견인, 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대형 트럭 임대(운전자 딸린)
․대형 화물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이 자동차 임대(7611)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경․소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 구난 및 특수목적용 경․소형 특수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자동차 운송(1톤 이하)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중형 화물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 구난 및 특수목적용 중형 특수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자동차 운송(5톤 미만)
49309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견인 화물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차량 운영
․인력견인 화물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서비스 및 늘찬 배달업(494)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서류, 소포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송수단은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공공 운송수단일 수 있다. 국영 또는 공영 이외의 우편업 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우편 활동(61100)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로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국영 또는 공영 이외의 우편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된 화물자동차 운송(4930)
49402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200)
․증기를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300)
․수돗물을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6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52104)
․특정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 운영은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0 수상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선상에서 음식점 및 주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56 : 음식점업”에 분류되나, 운송활동에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송업에 분류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도선), 선박구난 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각종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501 해상 운송업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항만 내의 여객 운송(50202)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항로) ․외항 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항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50202)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50202)
5013 기타 해상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50202) 및 화물 운송(52942)
․내륙수로상의 예인선 운영(50209)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52929)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강, 호수, 항만 내에서 보트, 거룻배, 예인선, 바지선, 관광선, 수상택시 등의 선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택시 운영 ․내륙 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1239)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취급업(52942)
․항만 내 화물 운송(52942)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52942)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52942)
51 항공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여객 운송(정기)
․항공여객 운송(부정기)
512 항공 화물 운송업
5120 항공 화물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취급업, 기타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사 알선(75110)
․운전사 없는 승용차임대(76110)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업(752)
521 보관 및 창고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섬유, 곡물, 냉동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제 외>
․주차시설 운영(52915)
․공터 임대(68119)
․영화필름 및 영화용 비디오테이프 보관(59120)
52101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창고 운영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미곡종합처리장(10611)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52103 농산물 창고업
벌크상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52102)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운영(4671)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52915)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및 기타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52915)
․매표소 운영(75290)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화물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물류 터미널 운영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도로 운영
52915 주차장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52109)
5291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5292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거나, 정해진 구역(도선구)에서 이동시 선박을 안내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및 정박 서비스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수리 및 유지
․항해조력 서비스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제 외>
․해상터미널시설 운영(52921)
․선박 소독 및 해충구제 서비스(74220)
․선박 및 유조선 청소(74212)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1299)
5294 화물 취급업
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화물 하역 ․육상화물 하역
․철도화물 하역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취급업
․항만 내 화물 운송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529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임대․사용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관세사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국제물류 주선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운송 대리점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상품의 포장(75994) ․계량 서비스(73904)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임시가축 사육장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계량 서비스(52993)
․운송관련 화물검수(52993)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가.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 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10)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칸 및 식당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6811)
55 숙박업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부분 객실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기타 개인 전용실이나 단체실, 기숙사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고시원, 하숙집, 기숙사 등 임시 혹은 장기 숙박 공급을 포함한다. 그 외 야영장, 캠프장 등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한다.
<제 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이 되면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P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 시설 등이 포함된다. 단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제 외>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침대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6811)
551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호텔 ․의료관광일반호텔
․소형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제 외>
․가족호텔업(55103)
․호스텔업(55109)
55102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여인숙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55104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및 여관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을 위한 야영장 및 캠프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 (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85614)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68111)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식 또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0212)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901)
56 음식점 및 주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하거나 연회장과 같은 행사장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숙박업에 결합되어 운영하는 식사제공 활동(55)
․철도 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식당칸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4910)
․조리사만을 공급하는 경우(7512)
․음식을 조리하여 도매 및 소매사업체에 납품하는 경우(1075)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075)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5611 한식 음식점업
한식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4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30)
․출장음식 서비스(56141)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일반 한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요리 음식점(56194)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요리 및 횟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6111)
5612 외국식 음식점업
한식요리를 제외한 중식, 일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식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121 중식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122 일식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 및 복집(56114)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5613 기관 구내식당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075)
5614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연회 등과 같은 행사시에 특정장소로 출장하여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고정된 식당시설이 없이 각종의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서비스 ․출장 뷔페서비스
56142 이동 음식점업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떡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기타 패스트푸드 및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19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56193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치킨 전문점 ․프라이드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음식류를 포장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제 외>
․객석없이 간이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6199)
․면류, 만두류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611)
56199 간이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21 주점업
요정, 선술집(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생맥주전문점, 디스코클럽, 카바레, 대폿집 등과 같이 술과 이에 따른 음식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접객시설과 함께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을 말한다.
<예 시>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살롱 ․바(접객서비스 딸린)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 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1291)
56213 생맥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판매 주점(56219)
56219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주점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6229)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J 정보통신업(58~63)
1. 개요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가.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도 있다.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 “1811”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 “1820”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66121), 온라인 부동산 중개(68221), 온라인 인력 알선(75110) 등
58 출판업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의 인쇄활동(1811)
․기록매체 복제활동(18200)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활동(59)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서 출판 ․학습지 출판
․참고서 출판 ․국어사전 출판
58112 만화 출판업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가이드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1)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2924)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신문 발행 ․스포츠신문 발행
․일반신문 발행
<제 외>
․생활정보지 발행(58123)
․전문회보, 주간뉴스 및 주간지(58122)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자료 제공 활동(63910)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간신문 발행 ․월간지 발행
<제 외>
․신문 발행(58121)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활정보지 발행 ․광고간행물 발행
<제 외>
․신문 발행(58121)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우표 발행 ․축하카드 발행
․지폐 발행 ․예술복제품 제조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임베디드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거나 가상현실(VR, AR)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게임 S/W 개발(58219)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 S/W 개발(58219)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휴대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를 변형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58211)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58211, 58212)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용의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되는(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5821)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62010)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 S/W 개발
․DBMS 개발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 언어 개발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유틸리티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5821)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또는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용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통계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제공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5821)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는 산업활동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을 녹음하거나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디오 및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182)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극 비디오물 제작 ․극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59113)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영화 제작 ․만화영화 제작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영화 제작
․공익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제작(59111)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제작 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60221)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18200)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화 배급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제 외>
․일반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하는 산업활동(76220)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 방 ․DVD 방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 및 출판하거나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을 녹음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녹음시설 운영 ․계약에 의한 음반원판 생산
<제 외>
․음반 기획제작 및 출판(59201)
․오디오물의 복제활동(18200)
60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가입형 또는 유료제 등 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방송은 지상파나 위성, 전송 설로설비, 인터넷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방영될 수 있다. 또한, 뉴스, 스포츠, 교육, 청소년, 종교 등 특정 주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방송업도 포함한다.
601 라디오 방송업
6010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방송
602 텔레비전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59114)
6021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방송(공영, 민영 TV방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1299)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법으로 송출하거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방송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47919)
․독립적인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59114)
60222 유선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중계유선방송
<제 외>
․위성방송(60229)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IPTV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방송
<제 외>
․유선방송(60222)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60221)
․통신위성 운영(61299)
61 우편 및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611 공영 우편업
6110 공영 우편업
61100 공영 우편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의 금융 활동(64132)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4940)
612 전기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121 유선 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유선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선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인터넷 서비스 ․유선통신 회선설비 임대
<제 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1291)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전화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
․위성전화 서비스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 외>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60229) ∂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 서비스(음성재판매, 국제전화 콜백서비스 등)
․유선인터넷 재판매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전송 서비스
․미사일유도 서비스 ․통신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제 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582)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 설치, 시스템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통합설계 자문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설계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 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63991)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상품소매(47912)
․온라인상의 증권중개서비스(66121)
․온라인상의 부동산중개서비스(68221)
․온라인상의 인력알선서비스(7511)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뉴스 공급 ․뉴스사진 공급
<제 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581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60)
․자유기고가, 사진작가, 가사 작성자 및 만화가의 서비스(90132)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 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텍스트 음성변환 서비스
K 금융 및 보험업(64~6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가.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금융․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ㆍ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나.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한다.
다.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정부 이전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의 소득 결손 및 손실 등을 보상하는 활동은 “84500 : 사회보장행정”에 분류
나. 정부기관 및 사립복지기관이 정부 이전지출과 자선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분류
다. 운용리스는 “76 : 임대업”에 분류
라.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64 금융업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641 은행 및 저축기관
일반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은행, 신용조합,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을 말한다. 중앙은행 및 외국은행도 이곳에 분류한다.
6411 중앙은행
64110 중앙은행
통화의 원천적 공급과 조절, 자금의 효율적 배분관리를 위하여 통화발행과 금융기관의 여․수신, 지불준비금 조달, 외국환 관리 및 업무, 정부 여․수신 및 관련 정부 위임업무 취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은행
6412 일반은행
일반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을 말한다.
64121 국내은행
일반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64131)
64122 외국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은행 지점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고객으로부터 상호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우체국예금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각종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증권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운용회사
․뮤츄얼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6191)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6192)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자기계정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매업과 벤처캐피탈 등 기타 금융투자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매매업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6812)
․선박임대 투자회사(76190)
․일반영화 투자회사(59111)
․금융 투자 일임업(66192)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금 장기융자, 주택 구입자금 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64911 금융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리스
<제 외>
․운용리스(76)
64912 개발금융기관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리스(64911)
․운용리스(76)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금융업
․캐피탈사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금융회사
․전당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금융회사
․매출채권 등 팩토링(factoring)금융
․소비자 단기 자금대부(사채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기금(연금 및 보험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 도시 기금 ․금융 안정 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대중의 신탁자금 관리 운영(64201)
․신용보증기금 운영(65122)
․연금기금관리운영(65303)
64992 지주회사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재대행 서비스(66199)
65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51 보험업
6511 생명 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5121)
․생명 재보험(65200)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사고로 생기는 여객, 화물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 보험(65110)
․생명 재보험(65200)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5122)
65122 보증 보험업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보증보험, 책임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보증보험 ․책임보험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업보험 ․산재보험
<제 외>
․연금기금 및 공제기금 운영(6530)
652 재 보험업
6520 재 보험업
65200 재 보험업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65302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
65303 연금업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거래 및 중개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
<제 외>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 활동(6620)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감독
<제 외>
․증권회사(66121)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6121 증권 중개업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420)
66122 선물 중개업
선물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619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금융자문 및 투자자문 등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보험과 연금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대리인 등의 활동(6620)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4201)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자문업이 투자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6122)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 활동으로서, 손해사정, 보험 대리, 중개 및 감정, 보험료 조정, 보험 산정, 보험 자문 등이 분류된다.
<제 외>
․보험감독(66110)
66201 손해 사정업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감정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사무소 ․손실평가 서비스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보험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보고, 보험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포함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조사 보고 서비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551 : 숙박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6922)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411)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551)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 이상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예 시>
․주택 임대 ․노인전용 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이동주택 임대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실 임대 ․쇼핑센터 임대
․상점 임대 ․시장건물 임대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극장 임대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위탁개발 분양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96922)
68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 부동산 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 경비 및 청소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나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 시>
․주거용 부동산 관리(유지, 개보수 등)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유지, 개보수 등)
<제 외>
․건물 청소(7421) 및 소독 활동(7422)
․사업시설 관리 활동(7410)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74100)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계약과 관련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68222)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서비스업(68221)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평가법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회사본부 및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으로 분류된다.
1. 기초연구 - 어떤 특수한 응용이나 사용 계획 없이,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활동
2. 응용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독창적인 탐구이지만 주로 특정 실천 목표나 목적에 맞춰진 연구활동
3. 실험개발 - 체계적 작업, 즉 새로운 재료, 상품, 혹은 장치를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공정, 체계 그리고 서비스를 설정하고 행하는 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 혹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획득해 존재하는 지식을 이용한 체계적 작업 활동
<제 외>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행정(84)
․교육활동에 결합된 연구활동은 85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농학, 의학 및 기타 자연과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리화학 연구 ․핵물리 연구
․유기화학 연구 ․에너지분자 물리 연구
․생화학 연구 ․생태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천문학 연구
․무기화학 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우주과학 연구
․생물학 연구 ․식물학 연구
․박테리아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동물학 연구 ․곤충학 연구
․동식물 유전학 연구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수산학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축산학 연구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간 의학, 약학 및 보건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기초의학 연구(해부학, 생리학, 세포학, 유전학, 약학, 약물학, 독물학, 면역학, 면역혈액학, 임상화학, 임상미생물학, 병리학 등)
․임상의학 연구(마취학, 소아ㆍ산부인과ㆍ내과ㆍ외과ㆍ치의학ㆍ신경의학, 방사선학, 치료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등)
․보건학(위생학, 간호학, 전염병학 등)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지질학 연구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화학 연구 ․해양학 연구
․화산학 ․고생태학
․컴퓨터과학(소프트웨어 부문)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통신 및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컴퓨터 공학(하드웨어 부문) 연구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전문화된 다학제간 공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화학공학 연구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핵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산업 관련 시스템공학 연구 ․우주공학 연구
․금속 및 재료공학 연구 ․식품생산공학 연구
․금속ㆍ광산ㆍ섬유공학 연구 ․도시공학 연구
․구조공학 연구 ․측지학 연구
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다학제에 걸친 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자연과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0119)
․공학 두 개 이상 연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70129)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시장조사 활동(71400)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경제통계학 연구 ․사회통계학 연구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다학제간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을 포함한다.
<예 시>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도시계획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인류학․종족학․인구학 연구 ․인간․경제․사회 지리학 연구
71 전문 서비스업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소송, 변호, 조언 및 상담, 법적문서 작성,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보호, 공증 및 심판중재 등의 각종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101 변호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대리인
․공증변호인 ․소송사건 법률상담
71102 변리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신청,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71103 법무사업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서류 대리 작성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행정서류 작성 대행 ․여권서류 작성 대행
․대서사무(행정관련) ․행정사
<제 외>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5911)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상거래 기록작성, 재무제표 작성, 회계 감사 및 증명, 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특허 및 저작권의 구매 및 임차에 관한 중개서비스(73903)
․자료처리 및 제표활동(63111)
․특허권 대여 활동(76400)
․변호사업(71101)
․회계조직, 비용계산, 예산조정 등에 관한 경영상담 활동(71531)
․수금대리활동(75993)
71201 공인회계사업
재무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02 세무사업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회계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사무
713 광고업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 문안ㆍ도안ㆍ설계 등 작성 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물의 인쇄(1811)
․간판 등의 설치용 비전기식 광고물 제조(33910)
․시장조사(71400)
․공공관계(PR) 서비스(71532)
․텔레비전용 광고영화 제작(59113)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대행
․신문 광고대행 ․인터넷 광고대행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옥외 전시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3910)
․옥외광고용 구조물 설치(F)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매체로부터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사 광고지면 판매대리 ․텔레비전 광고시간 판매대리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 및 도안 작성,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1310)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인사장, 초대장 견본배부 대리
․우편광고물 배포
․광고용품 배포 대리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조사 ․소비구매 습관조사
․상품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잠재력 조사
715 회사본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사업전략 및 조직기획, 예산,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은 경영관련 계획수립,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51 회사본부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제 외>
․회사본부 또는 지사에서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이외에 제조․도소매 또는 기타 산업활동을 병행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본부가 아니고 해당 산업의 특성별로 분류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 사업 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예 시>
․제조업 회사 본사(관리업무) ․제조업 회사 지사(관리업무)
<제 외>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장소에 있으나 분리파악 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조업을 이외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예 시>
․관리업무만 수행하는 제조업 이외의 본사 및 지사, 중앙관리사무소
<제 외>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장소에 있으나 분리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의뢰인이 일반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공관계(PR) 자문 ․홍보 서비스
․로비 활동 ․정치 자문
<제 외>
․변호사의 중재활동(71101)
․정부기관의 노동 관련 중재활동(84221)
716 기타 전문서비스업
7160 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전문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관리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 이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단체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건축 설계․감리 서비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측량, 지질조사, 지도제작 등의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사 사무소 ․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제 외>
․건물 및 토목공사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72121)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된다.
<예 시>
․정원 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조경 및 경관(익스테리어) 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설계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다.(엔지니어링 전체 계획에 맞춰 관련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제 외>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2111)
․조경설계 서비스(72112)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영향 평가
․환경부지 평가
<제 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환경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2911)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 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화학적, 물리적 방법 또는 X선, 감마선, 초음파 및 기타 방법으로 방사능 및 오염측정, 식품 및 종자 시험검사, 각종 물질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 분석 및 시험, 제품증명, 재료평가 등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리시험 및 분석 ․종합 기술적 검사
․기술검사 및 분석 ․성분, 순도 측정 및 분석
<제 외>
․생산물 품질관리 검사, 계량 및 감정(73904)
․의료 및 치과 병리실험(86204)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 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요인 측정․분석 ․대기오염 측정․분석
․금속 등 광물의 물리적 성질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수질자동 측정․분석
<제 외>
․물품 감정(73904)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대한 강도, 유연성, 전기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기계류, 도구류,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실물 또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비파괴검사 방식에 의하여 수행된다.
<예 시>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제 외>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52)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1 측량업
건축 또는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형측량 서비스 ․수로측량 서비스
․항공측량 서비스
<제 외>
․지질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찰 조사(72923)
․측량 활동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지도제작 활동(72924)
72922 제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엔지니어링설계 제도 ․건축설계 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도면 작성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질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물탐사활동은 광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지질조사 ․지질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72924 지도 제작업
지상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조사, 보완측량 및 편집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지도 제작 ․해도 제작
․교통지도 제작 ․군사지도 제작
․관광지도 제작 ․수치지도 제작
<제 외>
․지도제작 과정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5811)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63991)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서비스, 디자인, 사업 및 재산권 중개,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31 수의업
7310 수의업
73100 수의업
축산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산동물병원 ․애완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 외>
․인공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20)
732 전문 디자인업
7320 전문 디자인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된다.
<예 시>
․실내장식 디자인 ․실내장식 자문 서비스
<제 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46, 47)
․실내장식 공사(42412)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5992)
73202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 외관, 색, 표면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시>
․자동차 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 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 디자인
․기계 및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 디자인
․전기 및 전자제품 디자인 ․생활 및 환경용품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제 외>
․패션 관련 제품, 텍스타일(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212)
73203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화면 구성,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예 시>
․상업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59112)
․만화 및 시각예술을 제작하는 자영예술가(90132)
․광고물 제작 대리(713)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패션, 텍스타일 및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패션 제품(의복,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디자인
․텍스타일(섬유류) 패턴(pattern)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개인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각종 사진 촬영 및 처리활동을 말한다. 사진, 필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처리, 슬라이드 제작, 마이크로 필름 처리, 복사와 오래된 사진의 복원 및 투명도 수정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초상화 촬영(개인) ․행사 비디오촬영
․여권 사진촬영 ․학교 사진촬영
<제 외>
․동전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96999)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사용자를 대상으로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촬영 ․상품 사진촬영
․상업용 사진촬영 ․산업용 사진촬영
․의류 사진촬영 ․카탈로그 사진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촬영 ․홍보 관련 인물촬영
․구축물 촬영
73303 사진 처리업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처리, 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사진 인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사진 처리 서비스 ․사진 복원 서비스
․사진 복사 및 손질 서비스(청사진 복사 제외)
․마이크로필름 처리 서비스
<제 외>
․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필름 현상(59120)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력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제 외>
․무형재산권 임대(76400)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물품을 감정하거나 각종 상품의 계량, 형량 및 견본추출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검수․계량 서비스(52993)
․손해사정 서비스(66201)
․부동산 감정평가(68223)
․물질성분 검사(72911)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축산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방사선을 쬐어 멸균 또는 보존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보존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의약품 조사 처리
․식품 조사 처리 ․농산물 방사선 처리
<제 외>
․우유 저온살균 처리(1050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 개요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 관리활동,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제공활동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 “6821”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 “01122”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하여 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41226”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68212)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수주 이후 일체의 관리활동을 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75999)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하수도관 및 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37011)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소독 서비스 ․훈증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구제 서비스(01411)
743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2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1226)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40)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 경영자문 컨설팅 제공(71531)
7511 고용 알선업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0192)
7512 인력 공급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공급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210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대리(여객자동차 매표대리 등)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을 운송 서비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서비스
․건물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6209)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보안경보시스템의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2322)
․차량 경보시스템 판매(45213)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 ․지문조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599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6620)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의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11 문서 작성업
편지 및 이력서 작성, 문서 편집 및 교정, 타이핑, 문서처리(워드프로세싱), 문서의 속기, 필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12 복사업
인쇄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서의 복사, 청사진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 아웃바운드(out- 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4791)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6202)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0221)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68112)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개인의 신용․고용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75330)
75994 포장 및 충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포장 활동(52993)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11 자동차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76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운송장비 임대(50)
․수상오락 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및 관련 정박설비 임대(91239)
․조종사 딸린 항공운송장비 임대(51)
76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복 및 신발, 가구, 도자기 및 유리제품, 주방 및 식탁용품, 전기기기 및 가정용품, 자전거, 물놀이 기구, 장신구, 악기, 무대장치 및 무대의상, 서적, 정기간행물 및 잡지, 비디오테이프 및 레코드 등의 각종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없이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 임대(76110)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관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산업용 린넨, 유니폼 및 기타 세탁물 공급(96913)
762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의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시설에서의 물놀이기구 임대(91239)
7622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59130)
762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적, 섬유, 의복 및 신발, 가구, 도자기 및 유리제품, 주방 및 식탁용품, 전기기기 및 가정용품, 장신구, 악기 등의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6291 서적 임대업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독서실, 자료실 및 시청각실 운영(9021)
76292 의류 임대업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임대 ․상복 임대
․연극의류 임대 ․영화의류 임대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의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기계 장비 임대(42600)
․화물취급장비 임대(76390)
763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등록기 임대
․회계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95110)
76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연극 공연용품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영화촬영 장비 임대 ․동전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의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11)
․정원용 장비임대(76299)
․금융리스(6491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6310)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6320)
764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0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사용권 임대
․광물탐사권 임대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산업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나. 사회보장 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기금조성 및 행정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 관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 일반 공공 행정
입법기관, 국가수반, 지방 행정기관, 경제정책기관 및 기타 일반 공공행정기관을 말한다.
<제 외>
․산업진흥 정책과 관련기금 행정사무(8422)
․국방에 관련된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관한 행정과 지원활동(84320)
․공공기관 일반 보조행정(8412)
84111 입법기관
국회, 지방의회 및 이들의 자문 및 전문 위원회를 말한다.
<예 시>
․국회 ․광역자치단체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중앙 정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및 관련 자문기구를 말한다.
<예 시>
․대통령실 ․총리실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을 말한다.
<예 시>
․도청 ․시청, 군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금융, 재정, 과세 및 경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공공기금 관리행정 ․국세 및 관세 행정
․감사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통계 행정 ․선거 관리행정
841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정부기관을 위하여 일반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정부청사 관리행정 ․정부물자 보급 및 구매 보조사무
․정부인사 관리행정 ․정부 기록문서 보관사무
․정부재산 관리행정
<제 외>
․공무원 교육 및 연수기관(85650)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보건, 교육,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84211 교육 행정
교육 기금 및 정책 감사, 각급 학교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외>
․교육기관(85)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 및 관광관리 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체육 행정 ․종교 행정
․관광 행정 ․문화재보존 행정
․오락업 관리행정
<제 외>
․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시설(902)
84213 환경 행정
대기,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행정, 야생동물 및 자연 보존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폐기물 관리행정 ․환경보존 행정
․환경 규제행정 ․상하수도 행정
․생물 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행정
<제 외>
․하수, 폐기물 및 위생처리 활동(37)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을 관리 및 감독하고, 사회 빈곤계층 및 국민의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의료 행정 ․복지 행정
․검역소 ․숙박 관리행정
․식품 및 음식점 관리행정
<제 외>
․사회보장 행정(84500)
․보건소(86300)
․의료기관(86)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국가보훈 행정 ․소비자보호 행정
8422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업 행정, 건설 및 운송 행정, 통신 행정 및 기타 산업진흥 행정이 포함된다.
<제 외>
․연구 및 실험 개발 활동(70)
84221 노동 행정
실업․고용 정책 및 노동관련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고용노동행정 ․노동위원회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수산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농지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구제 행정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 관련행정
․수의업 행정 ․임업 및 수렵 관련행정
․어업 관련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도시 및 농촌개발계획, 운송시설 및 운송업의 허가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토지개발 행정 ․도시계획 행정
․해양교통 행정 ․차량인가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우편 및 전기통신 시설 등을 관리, 규제 및 허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관리행정 ․우편 관리행정
<제 외>
․우편업(61100)
․전기 통신업(612)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기타 산업진흥 관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중소기업 진흥행정 ․무역 행정
․유통 관리행정 ․연료정책 행정
․광업 관리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리행정
․전기 및 가스 관리행정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 외무 행정
84310 외무 행정
외교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대외통상 행정 ․대외군사 및 경제원조 행정
8432 국방 행정
84320 국방 행정
국가방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육․해․공군 ․민방위대
<제 외>
․연구 및 실험 개발(70)
․외국 군사원조 제공(84310)
․군사재판 활동(84401)
․군사대학(85)
․군사병원(8610)
84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440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4401 법원
사법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대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84402 검찰
검찰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대검찰청 ․지방 검찰청
84403 교도기관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84404 경찰
시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경찰청 ․경찰서
84405 소방서
화재진압 및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소방서 ․구급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국가재난 구조행정
<제 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조언 및 대리(71101)
․병력운영 행정(84320)
845 사회보장 행정
8450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하여 사회보장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실업보상업무 ․가족 및 아동보호 보장행정
․노령자,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수급행정
․고용안정센터
<제 외>
․사회보장보험 운영(6513)
P 교육 서비스업(8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훈련학원, 성인교육 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답변, 평가, 성적관리 등)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마.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7291 : 직업 재활원 운영업”에 분류
나. 개인교사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8511 유아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유치원
<제 외>
․보육원 및 탁아기관(87210)
8512 초등학교
85120 초등학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초등학교 ․공민학교
852 중등 교육기관
일반교양, 기술 및 직업교육을 위한 중등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 외>
․성인을 위한 제반교육 프로그램 제공(856)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11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성화중학교
85212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일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편성이 유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예 시>
․일반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자율 사립, 공립 고등학교
8522 특성화 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고등학교와 교육 과정 편성이 유사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도 포함한다.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 회계, 금융, 경제, 프로그래밍, 부기 및 정보처리업무 등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업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컴퓨터관련 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관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조공정 및 각종 산업 기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업 및 정보산업관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타 기술 및 직업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상업, 정보산업, 공업 이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853 고등 교육기관
8530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술 및 직업적인 학과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 분야에 관해서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조사․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특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도 포함된다.
<예 시>
․방송통신대학 ․과학기술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간호대학
․교육대학
85303 대학원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8541 특수학교
85410 특수학교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8542 외국인학교
85420 외국인학교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8543 대안학교
85430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인성 위주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정규 교육기관에 포함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8512, 852)
․비인가된 대안 교육기관(85699)
855 일반 교습 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5699)
․비인가된 대안교육기관
․예체능 입시 전문학원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856)
․방문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5502)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5503)
․체육 입시학원(85501)
․음악, 무용, 미술학원(8562)
85502 방문 교육 학원
방문방법으로 일반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852, 853)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교실 ․요가학원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 교육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을 갖춰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9)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1229)
․교육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9)
8562 예술 학원
85621 음악 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음악 교습학원
85622 미술 학원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85629 기타 예술 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8563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31 외국어 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교정학원(85699)
85632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8564 사회교육시설
85640 사회교육시설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8565 직원훈련기관
85650 직원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61 운전 학원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691 컴퓨터 학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교육시설(85611)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출제 및 평가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운영 ․유학알선 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가.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27192)
나. 사회보장 행정사무(84500)
다. 수의서비스 활동(73100)
86 보건업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앰뷸런스 서비스, 의료실험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제 외>
․의치 및 인조치아의 제조(27192)
861 병원
8610 병원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6101 종합 병원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6102 일반 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 병원 ․외과전문 병원
․내과전문 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 병원
․한센 병원 ․전염 병원
86103 치과 병원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6104 한방 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6105 요양 병원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 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62 의원
8620 의원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86201 일반 의원
치과 및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을 제외하고,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예 시>
․내과 의원 ․소아과 의원
․정신과 의원 ․외과 의원
86202 치과 의원
치과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6103)
86203 한의원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 병원(86104)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의료검사 및 진단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분석(72911)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관할구역에서 정부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 공중보건,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보건소 ․보건지소
869 기타 보건업
8690 기타 보건업
병원 및 의원 이외의 보건의료활동 기관을 말한다.
<제 외>
․인공치아, 보철물 및 의치의 생산활동(27192)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이송과 응급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구조장비가 장착되어있다.
86902 유사 의료업
침구, 지압치료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의료행위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산원 ․장기은행
․혈액은행 ․정자은행
․독립적인 간호사 ․의무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6993)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아동, 장애인,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무료 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제 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및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입소시켜 숙식 및 간단한 치료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에게 숙식과 장애극복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를 입소시켜 숙식 및 간단한 치료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약중독자 요양시설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아동 및 부녀자를 입소시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유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여성 보호시설
<제 외>
․정신지체 아동 보호시설(87122)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거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랑인 수용복지시설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된다.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교육기관(85110)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신체장애자와 실업자 등에게 직업재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업재활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예 시>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 상담
<제 외>
․수용재활원(8713)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ㆍ상담ㆍ재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 외>
․복지 관련 상담소, 상담센터(87294)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87293)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
<제 외>
․종합사회복지관(87292)
․장애인 종합복지관(87292)
․드림스타트센터 등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87292)
․복지 관련 상담소․상담센터(87294)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의료 인력이 아닌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의료적인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년 상담소, 가정 상담소 ․사회복지 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상담 서비스
<제 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ㆍ의원(86)
․직업재활상담 서비스(87291)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거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종합복지관 제외)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 알선기관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연극제작 설비 임대는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에 분류
나. 연예인 매니저업은 “73901 : 매니저업”에 분류
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은 “8561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분류
라.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는 “591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621)
․영화상영관(5914)
․공연시설 임대(68112)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연예인 활동(9013)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무용단 ․국악단체
․고전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90123 기타 공연단체
기타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9013 자영 예술가
독립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90131 공연 예술가
배우, 가수, 성악가, 무용수, 스턴트맨 등 공연에 직접 참가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예술행위를 하는 독립된 공연 예술가를 말한다.
<예 시>
․탤런트 ․마술가
․성우
90132 비공연 예술가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예 시>
․저술가 ․작가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화가
․사진감독 ․영화감독
․작사가 ․작곡가
<제 외>
․상업미술가(73203)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접 공연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191 공연 기획업
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영화, 텔레비전, 연극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제작, 연극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390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5121)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배경 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설비 설치 운영
․무대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매체 보존소 ․책 기록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6291)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63991)
․각 기관 직원 전용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90212 독서실 운영업
숙박시설 없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9)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예술관, 순수 또는 응용 과학관, 일반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221 박물관 운영업
일반대중에게 미술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47841)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47852)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보존원 ․야생생물 보존구역관리
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동굴 관리운영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람 고정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주로 다른 사업체에게 임대하지만 시설관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비전문 운동경기 중심으로 운영하여 관람료 수입 없이 사용료 수입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제 외>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1249)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연습장(91136)
91122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1139)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클럽
<제 외>
․무도장(91291)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91134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5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눈․물 썰매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관람석 없는 배드민턴장
<제 외>
․오락용 사격장(91229)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동물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를 주관, 개최 및 장려하는 경기 후원단체의 산업활동; 프로 및 실업팀을 운영하는 활동; 심판, 시간기록계원, 직업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 자영 체육인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기용 장비 임대(76210)
․해수욕장 운영(91239)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스포츠 클럽 ․실업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85611)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운영(91292)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63991)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주점(5621)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해수욕장, 레저용 정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231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1231)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6210)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복권 판매소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1113)
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유흥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5621)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8561)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공원 운영 ․시민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1210)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0232)
91293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5613)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6210)
․관광지의 승객운송 목적용 케이블카 및 트롤리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49239)
․교육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85614)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8561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나.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97000 : 가구내 고용활동”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무역협회,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의 산업단체;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공학협회 및 기타 전문 회원단체를 말한다.
9411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동일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회원용 출판물의 발간,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제조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 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 단체 ․대한병원협회
9412 전문가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특정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예 시>
․전문가 단체 ․특정 직업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학회 ․예술인 단체
<제 외>
․전문가 단체에 의한 교육활동은 (85)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942 노동조합
9420 노동조합
94200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예 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단위의 노동조합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제 외>
․교육서비스(85)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491 종교 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종교 및 기타 종교 계통의 중앙종단, 지역종단, 포교소 등을 말한다.
<제 외>
․종교단체가 포교시설과 독립하여 출판, 교육, 의료,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 주된 특성에 따라 581, 85, 86, 87에 각각 분류
94911 불교 단체
불교계통의 사찰,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2 기독교 단체
기독교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3 천주교 단체
천주교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4 민족종교 단체
천도교, 원불교,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단체를 말한다.
94919 기타 종교 단체
기타 종교단체로서 유교, 회교 등이 포함된다.
9492 정치 단체
94920 정치 단체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를 말한다.
<예 시>
․정당 ․정치인후원 단체
․선거운동 단체
9493 시민운동 단체
일반 또는 특정 시민을 위하여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 및 홍보하는 단체를 말한다.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 및 야생물의 보호 및 보존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예 시>
․동물보호 단체 ․자연보호 단체
․환경운동 단체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단체를 말한다.
<예 시>
․인권옹호 단체 ․납세자옹호 단체
․평화옹호 단체 ․약물남용예방옹호 단체
․소비자보호 단체
949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회원단체를 말한다.
<예 시>
․자선 단체 ․장학기금운영 단체
․종교적 성격의 기부 단체 ․재향군인협회
․학술진흥재단 ․지역기부금 단체
․특수 집단보호 단체 ․동창회
․청소년 단체(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동호인 단체(사진클럽, 원예클럽, 공예클럽, 우표수집가 협회)
<제 외>
․전문가 단체(941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팩스와 같은 통신 장비, 라디오 및 TV 등 소비용 가전제품, 예초기 등 정원 장비와 송풍기 등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특정 개인 및 소비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해당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용품 제조업으로 분류
․특정 개인 및 소비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상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중고 소비용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중고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며, 각종 장비 및 용품의 재제조․개량 활동은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를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9511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및 주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62022)
9512 통신장비 수리업
95120 통신장비 수리업
무선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5310)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를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 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현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판금, 도장, 표면 연마(샌딩) 작업
<제 외>
․운전자가 딸린 승용 차량 및 트럭 임대는 492, 493에 분류
․차량 견인 활동(493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수리활동(451)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30)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정비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5212)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및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제조 또는 도․소매 활동에 부수되는 수리활동은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952)
9531 가전제품 수리업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95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1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5392)
95392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6999)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5391)
9539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953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 산업에는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기기 수리활동(95110)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11 이용업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96112 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96113 피부 미용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96119 기타 미용업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96122 마사지업
일반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스포츠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6902)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6113)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비만관리센터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1 세탁업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모피제품, 의복 및 기타 직물제품을 세탁, 클리닝, 다림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탁과 연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복 및 기타 직물의 수선 및 경미한 개조도 포함된다.
<예 시>
․드라이클리닝 ․동전조작 세탁기 설치 운영
․세탁물 수집 및 배달 서비스 ․섬유 및 모피제품 세탁
<제 외>
․직물, 의복 및 직물제품의 염색처리(1340)
․독립적인 의복 개조 및 수리활동(95391)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의 임대 활동(76299)
96911 산업용 세탁업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96912 가정용 세탁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조작식 또는 셀프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예 시>
․드라이클리닝 ․동전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6913)
96913 세탁물 공급업
개인, 상업 및 산업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공급업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의식 서비스(9491)
9692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원묘지 분양 ․화장터 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9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96991 예식장업
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예식장 ․야외예식장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서비스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96994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애완동물을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동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731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닦기 ․대리 시장보기
․문신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작동식 개인서비스 기계 운영(사진촬영기, 수하물 물품보관함, 체중계, 혈압계 등)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이 대분류에는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이 포함된다.
97 가구 내 고용활동
970 가구 내 고용활동
9700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력을 공급, 감독하는 사업체(7512)
․가구에 고용되지 않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경영단위는 그 주된 활동내용에 따라 분류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1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가사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자가 소비를 위한 사냥, 수확, 농장일, 주거지, 의복 및 기타 상품의 생산 활동이 포함된다.
98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생활서비스를 생산하는 가사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요리, 학습지도, 보호 및 가사담당자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U 국제 및 외국기관(99)
이 대분류에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해외 및 국제기구 사무처 등에 주재하는 외교 및 영사기관의 관리와 운영(84310)
99001 주한 외국공관
주한 외국공관을 말한다.
<예 시>
․주한 외국 대사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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