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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