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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서 태양광 발전 허용 여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0.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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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유휴부지 활용

기업체가 공장건축물 또는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2호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1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집)


공장 옥상 활용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경우는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범위내에서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것을 각 지자체에 문서로 독려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신집)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5. 12.>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 가능 여부 질의

ㅇ 원주시에는 조성된 지 30년 전후의 일반,농공산업단지가 8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정부정책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이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토대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료 절감이나 판매에 이르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재 산업단지내 입주는 제조업체야 하며 단지별 유치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발전업종으로 관리기본계획상에 반드시 유치 업종을 추가하여 변경승인(강원도)을 받아야 하는지?
(노후 산단으로 관리기본계획이 부실하여 재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용역예산 및 행정력 수반)

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지침상에 안내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혼동되고 있음에 따라 상호 협의후 지침을 시달하여 주실 용의는?

2020-01-08

답변내용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 집적법 ’) 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대상업종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산업단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 6 조제 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하여야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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