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시행규칙(2012년)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산집법 시행규칙(2014. 2.)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 3. 23., 2014. 2. 28., 2016. 2. 15., 2016. 8. 18., 2020. 2. 28.>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자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대시설 범위로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907-27501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때 공장과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건축법」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다면 「산업집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나.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건축법」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 범위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활용이 부대시설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법 제17조에 따른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OOO 전문관 (☏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부대시설로서 기숙사 활용범위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01-10
ㅇ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