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법면을 포함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책과-1115, ’10.02.18]
답변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10.02.18) 문의처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1. 질의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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