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물류시설(H52)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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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
-1 ~ -6
-1 ~ -3 |
용도 |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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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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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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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3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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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최고 : 5층 이하 |
∙최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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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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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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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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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그 외 인접대지 경계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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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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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허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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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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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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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3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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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최고 : 7층 이하 |
∙최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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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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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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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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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그 외 인접대지 경계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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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1 |
용도 |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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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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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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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3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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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최고 : 5층 이하 |
∙최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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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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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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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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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및 인접대지 경계부 3m |
- 주차장(변경없음)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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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1 |
용도 |
허용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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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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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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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3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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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최고 : 5층 이하 |
∙최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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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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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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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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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 |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공장 및 부대시설'이라 넣어야 하는데, 공장만 있다.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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