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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허용용도 비교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9.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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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물류시설(H52)

. 유치업종배치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1 ~ -6

 

-1 ~ -3

용도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공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3[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 5층 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그 외 인접대지 경계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물류시설용(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1

 

용도

허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 7층 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그 외 인접대지 경계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1

용도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 5층 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및 인접대지 경계부 3m

 

- 주차장(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P1

-1

용도

허용

주차장법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동법 시행규칙 6조제4항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 5층 이하

최저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김포 학운7일반산업단지

 

 

 

안성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공장 및 부대시설'이라 넣어야 하는데, 공장만 있다.

 

 

광명시흥첨단R&D도시첨단산업단지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안성1·2산업단지

 

안성3산업단지

 

안성4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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