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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정 및 완화 규정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0.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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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 규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전문개정 2007. 10. 4.]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2. 20., 2017. 12. 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전문개정 2014. 1.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7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Q1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는 공동화되는 것 아닌지?

 

 도시첨단산단은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업종, 규모, 공간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도시 인근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복합용지 도입(제조+R&D+판매 등), 산업용지 서비스업 입주범위 확대
** 노후산단 재생사업 :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산입법 개정, ‘14.1월)
  

 


Q2 지방에는 첨단산업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신규 추진 도시첨단산단에는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하여, 기업들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입주 가능토록 할 예정

* 국토부 장관지정,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완화, 녹지율 완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관계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첨단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산단형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Q3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 ?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업종계획 수립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인근 개발사업과 수요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ㅇ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Q4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ㅇ기존 산업단지는 도시외곽에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
 

ㅇ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단을 전국 주요도시에 조성 추진 중임

 


 

 

100만평이 넘으면 안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외)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09. 6. 25., 2011. 11. 16., 2014. 5. 9., 2017. 6. 20., 2019. 12. 10.>
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별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가.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란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09. 6. 25.>
[본조신설 2001. 6. 30.]

 

 

 

녹지율 규정 완화

산입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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