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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예외 조항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0.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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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예시

먼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전문개정 2009.2.6]

 

ㄱ) 준공인가 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

    (민간에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도와 협의를 하여 수립합니다.)

ㄴ) 준공인가 후 관리기본계획 수립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나. 사업시행자

  다. 조성목적

  라. 추진경위

  마. 분양현황

  바. 임대현황

  사. 입주현황

  아. 입지여건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계획

    1) 용도별 구역면적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3)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다. 업종별 배치계획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2) 입주제한업종

    3) 입주제한업종 세부목록

    4) 입주자격

    5) 입주절차

  마. 사후관리계획

    1) 산업시설용지 관리

    2) 환경관리

    3) 안전관리

    4) 기반시설지원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 지원

    2) 생산활동 지원

    3) 근로자복지사업 지원

    4) 지원시설 설치계획

  사. 기타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동탄일반산업단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주대상업종

가) 지식기반제조업(14개 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가구 제조업(32)

- 기타 제품 제조업(33)

 

나) 지식기반서비스업(5개 업종)

 

 

<동탄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2012.03.30.>

- 제조업만 살펴보면, 8개 유치업종에 대해서 배치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5개 업종(10, 16, 27, 31, 33)에 대해서는 복합용도와 임대단지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외 61, 62, 63, 70, 72 용도는 지식기반서비스업용지에 들어갑니다. 

 

 

<동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12.05.18.>

-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빠져 7개 업종만이 배치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 외 나머지 7개 업종(10, 16, 22, 27, 31, 32, 33)은 복합용도와 임대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 "32. 가구 제조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갑자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에 없는 유치업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치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합용도와 임대용지로 쓰여진 곳에는 7개 업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합배치입니다.

 

 

 

불허용도

광주광역시 진곡산업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허용도를 두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산집법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자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산집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구역 구분 관리

 

구역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산업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지원시설구역과 공공시설구역 설정에는 각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용지, 물류유통시설용지

 

지원시설구역

- 주택용지, 산업지원시설용지, 자동차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 등 주로 분양하는 용지

 

공공시설구역

- 폐기물처리시설용지, 하수처리시설용지, 도로, 보행자도로, 저류지 등 주로 기부채납하는 용지

 

녹지구역

- 공원, 녹지, 하천 등

 

*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은 지원시설로 볼지, 공공시설로 볼지 명확하지 않음.

 

 


 

관리기본계획수립 시 지원시설용지의 제외 가능 여부

 

질의내용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산집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33조에 따른 용도별 구역 지정 시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업지원시설용지, 공공지

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와 같은 용지는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산집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

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시설용지(산업지원시설용지, 공공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용지 등)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용도 등을 정하여 관리하므로, 관리기본계

획 수립권자 및 관리권자와의 협의하에 이들 구역을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지 않은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산집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여부는 관리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수원시, 정부에 산업단지 관리권한 일원화 촉구 (2015.02.)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이 산업단지 조성시기별로 다르다. 수원산업단지의 경우 1단지와 2단지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이 관리권자로 규정돼 있다. 이는 3단지를 지정할 때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산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단지별로 관리권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산업부에서는 관리권자의 변경이 부적절하고, '산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지

산집법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이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2조제18호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2020. 5. 12.>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의 배타성 여부

1.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
2. 질의요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의 배타성 여부

○ 질의내용
- “A” 기업이 “B 업종(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대상 산업이 아님)”을 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함
- 위와 관련하여 관리기관과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다음 중 어떤 의미인가요?
가. 해당 산업단지에서 “A 기업”이 “B 업종”을 하는 것에 대해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B업종에 대해 A기업에 한해서만 입주 허용)
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B업종에 대해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B업종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입주 허용)
다. 또는 적용 방법에 따라 “가”와 “나” 둘 다 가능한 것인지

2020-05-20

회신내용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3-023190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나. 이 때 영 제6조제7항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별 주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3.0827. 펴냄

2015.0216. 보완

2020.102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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