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Q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 상의 표준건축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고, 「임대주택법시행령」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처 : 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674
2020년도 표준건축비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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