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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1. 1.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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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등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2. “기준용적률”이란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안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1-3-3.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완화 지침을 따를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3절 개발밀도

3-3-1.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상향시 기준용적률은 변경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하고 허용용적률은 변경된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안에서 공공시설등의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3-2.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1

150

150

2

200

250

3

250

300

 

 

3절 대체시설 확보기준

7-3-1 도시기반시설의 폐지 및 종 상향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대체시설 확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폐지되는 시설면적의 100퍼센트 이상과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2)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설치 및 미설치로 혼재된 경우: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설치된 시설면적의 100퍼센트 이상을 대체시설로 확보하고, 미설치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미설치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3) 계획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미설치된 상태인 경우: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미설치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확보되는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다음의 비율로 확보한다. <개정 2020. 5. 28.>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15퍼센트 이상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1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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