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8., 2016. 1. 19., 2020. 5. 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2016. 12. 27.,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2., 2018. 2. 9.>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안건번호 |
법제처-20-0404 |
요청기관 |
경기도 과천시 |
회신일자 |
2020. 11. 19. |
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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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① 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이하 “공급세대 수”라 함)에서 종전의 세대 수(각주: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②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나머지 세대 수(이하 “일반분양 세대 수”라 함)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각주: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각주: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증가한 세대 수’를 ② 공급세대 수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일반분양 세대 수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의 세대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대 수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고,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는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세대 수나 총 공급세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층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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