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동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제출시기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1. 3. 15. 15:45

본문

반응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7. 24.]

[종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 3. 28.>]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13조의23항 및 제13조의31항 관련)

1. 개발 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총길이 5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5이상 또는 부지면적 55이상

) 공원

- 부지면적 30이상

) 유원지

- 부지면적 15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택지개발촉진법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5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 17조의2,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6조의22항제4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이상

전원개발촉진법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항만의 건설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로의 건설

도로법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9조제1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이상

도시철도법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공항시설법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이상 또는 부지면적 50이상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온천법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2조제1·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이상

경륜·경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이상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건축물

.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이상

건축 연면적 37,5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건축 연면적 18,000이상

3)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건축 연면적 22,5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건축 연면적 22,5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건축 연면적 4,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건축 연면적 22,500이상

 

·식물원

부지면적 20,000이상

부지면적 30,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건축 연면적 22,5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건축 연면적 19,5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이상

건축 연면적 16,5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6,000이상

건축 연면적 9,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11,000이상

건축 연면적 16,5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25,000이상

건축 연면적 37,5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7,000이상

건축 연면적 55,500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이상

건축 연면적 10,5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이상

건축 연면적 37,5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이상

건축 연면적 60,000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11,000이상

건축 연면적 16,500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6,000이상

건축 연면적 9,000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55,000이상

건축 연면적 82,500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이상

부지면적 82,5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건축 연면적

19,5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이상

17) 방송통신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이상

건축 연면적 64,5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12,000이상

부지면적 18,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이상

건축 연면적 45,000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이상

건축 연면적

9,000이상

 

 

 

 

.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1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삭제 <2020. 9. 8.>

.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변경 심의 대상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21조제1항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 8. 6.>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2016. 1.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2.]

[제13조의7에서 이동  <2016. 1. 2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