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5, 2013·6·28>[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 3. 5., 2010. 5. 13., 2013. 6. 28., 2015. 12. 31.>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5. 12. 31.>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15. 12. 31.>
마.「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시위원회 심의대상 및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라.「주택법」 제38조에 따른 분양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바. 그 밖의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령 등에서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른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 2013·6·28>
④「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⑤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의 면적 변경 또는 2개 층 이상의 층수 변경
2. 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공법의 변경
3. 주요 피난동선 계획의 변경
4. 소방시설의 변경(관할소방서장의 변경동의 를 득한 경우에는 제외)
5. 대수선 등 주요 구조부 변경을 수반하는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6. 건축물의 형태(단,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배치(경관)변경(1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⑥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5,2013·6·28>[전문개정 2007· 6·14]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5>
③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6·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5, 2013·6·28>
⑤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4]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3·5, 2013·6·28>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④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전문개정 2007· 6·14]
⑦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청하면 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신설 2009·3·5, 2013·6·28〉>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6·28〉
⑨ 제7조제1항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제정 2004. 12. 22(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05. 09. 14(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06. 05. 12(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
전면개정 2007. 01. 26(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07. 07. 13(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1. 01. 28(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1. 04. 22(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5. 07. 09(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5. 08. 28(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6. 10. 28(제1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8. 9. 21.(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울산광역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 제11조 에 의거 시, 구·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축법령, 조례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①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주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한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이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개최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건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제②항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본다.
⑦ 제②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가급적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⑧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건축계획심의는 별표1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위원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⑩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⑪ 구조안전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위원회는 회의시간 단축 등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검토자료를 심의에 참석할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축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2째, 4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되, 심의안건 과다 및 민원․중요사안 등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일자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서류는 매월 심의개최일 2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구조분야 심의는 심의개최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또는 군수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회의참석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각 해당 분야별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통보한다.
⑤ 심의 안건 상정 등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심의서류) ① 건축물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건축심의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는 전문위원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서류
④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확보 또는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는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심의도서 작성 기준) 심의도서의 작성기준은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면은 대판의 축소나 복사도면은 지양하고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 할 것
2. 도면은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 할 것
3. 변경심의나 재심의 시에는 도면의 좌측에 변경사유 등과 변경 전 심의도면을 명시하여 전, 후 대비가 되도록 작성 할 것
4. 신청지와 인접한 대지에 건축심의나 기 건축허가 되어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건물과의 조화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건축물 주요 조망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첨부할 것
제8조(심의의결) ①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등한 의견 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 위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②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③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1.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3.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단, 제3조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④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위원회 심의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구성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착공신고 전에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본 위원회심의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공법 변경
2. 주요피난동선 계획의 변경
3. 공사 중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로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소집 등으로 단기간에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제3장 분야별 심의기준
제11조(공통사항) ① 배치계획은 주요 경관 축을 중심으로 개방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지상의 저층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 건축물의 1층은 가급적 피로티형으로 계획하여 보행동선, 개방감 확보와 주민복리시설 및 조경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2. 지상주차는 최소화로 계획하고, 조경 등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옥상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상부 형태를 3단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지붕을 평스라브로 계획할 경우에는 옥상층에 조경․장식물 설치, 휴게공간계획, 야간조명 등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옥탑부 계단실내 기계실은 가능한 지하에 설치하고, 계단실 상부를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형적으로 디자인 하여야 한다.
④ 획일화된 공동주택건립을 지양하기 위하여 주동의 형태(판상형, 탑상형 등) 및 입면(옥상부 및 창호․벽면 등) 디자인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인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분야) ① 건축물의 높이 계획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역여건 및 인근 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② 주상복합건축물의 주동이 2개동 이상일 경우 도시환경 측면 및 도시경관 등 시각과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입면 차폐면적 최소화 계획으로 시각회랑을 확보하고 주동 건물의 층수를 지나친 고저차가 없도록 계획하며, 옥상 구조물은 조형요소를 가미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건물 입면계획시 간판의 디자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3조(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①지반조사는 암반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반굴착 및 토공의 계산서 및 도면은 인접지 건축물과 관계 등을 고려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기초 및 가시설의 계산서 및 도면은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기초의 부상 또는 침하 및 지지력에 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분야) ① 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구조방식과 지진·화재 등 재해에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골조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와 구조설계도서가 일치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조 전이층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력 작용시 강성이 급변하는 부위의 응력 집중파괴 방지 여부
2. 비대칭 평면으로 인한 인장 응력 작용 대비 여부
3.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구조보강 방법 및 시공 용이성 여부
④ 전용면적 50㎡이하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친환경적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권장한다.
제15조(조경계획) 조경계획은 조경전문가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종의 종류는 우리시 지역의 기후와 식재위치(음지, 양지)에 잘 맞는 수종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대목위주로 식재하여 단지환경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서 작성.
2. 단지 외곽부 등에 울타리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담장에 장미 등 넝굴성 식물을 식재하고, 옹벽 등 콘크리트 노출부분은 무늬조성 후 담쟁이덩굴 등으로 계획하여 사철 입면 녹화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공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의 측벽은 하부 2내지 3층을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하여 덩굴식물을 이용한 녹화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석재마감벽면 등 식재가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경식재 등이 가능한 건축물 옥상에는 조경, 잔디, 파고라, 조명시설, 벤치, 테이블, 테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건축물 조성사업을 위한 옥상 조경설치 권장.
5. 옥상에 계획하는 조경과 휴게시설물 등은 태풍 등 풍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피난·방재분야) ① 중앙로비 및 엘리베이터실 등은 밀폐 공간해
소를 위해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에는 중간층에 대피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피층에는 주민 휴게 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진입ㆍ접근 통로 및 고가사다리 전개 등 소방활동 가능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옥상광장 폐쇄시를 고려하여 출입문 옆에는 화재 등의 비상시 출입문 개방을 위한 열쇠박스를 설치하고, 출입문 개방시 관리실 및 방재센터와 연결된 경보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침수 방지 및 미관, 전자파 피해 우려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였거나 지형 여건상 침수위험이 없는 지역일 경우 지하 1층 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 썬큰, 지하 주차장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 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단지 설계시 원활한 우수 처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조(외장 및 색채계획) ① 도시미관을 고려한 색채계획과 준영구적인 외장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접 기존건축물과 조화 및 대비 될 수 있는 외형과 색채를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③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경우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조명의 규모와 색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④ 산, 바다, 강 등 자연과 인접하여 커튼월 형식의 유리창이 큰 건축물에는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 건축) ① 피로티 부분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화단, 의자, 운동시설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 부분은 주차장 설치 및 아스팔트 포장을 최소화하고 투수성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의 경우(주차장 등)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 및 채광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하게 설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LH, 울산도시공사 포함)이 발주하는 건축물은 국무총리지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제19조(바람길 확보) ①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는 바람길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바람통로, 시각회랑,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저층부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계획단지와 인접하여 대단위 건축물군이 입지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배치축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교통 및 진입로계획) ①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는 주변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가․감속차선, 도로의 가각정리, 보행자 동선과 차량의 진․출입구 분리, 보행자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② 주차시설 계획시 주차동선은 가급적 짧게 하여야 하며, 경사로나 램프입구 수평공간에 대기 주차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개선 방안을 강구한 교통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 공공성의 보행활동 및 가로환경과 주거환경 증진을 위한 공개공지 또는 공공 보행통로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대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심의기준
가. 램프구배 : 관계법령에 따름
나. 램프너비 : 관계법령에 따름
다. 램프 회전반경(R) : 6.0m이상(「주차장법」기준 : 6.0m이상)
라. 주차계획 : 관련법령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마. 지하주차장 : 지하 6층까지 허용(공동주택 : 지상 30%, 지하 70%)
부 칙 (개정 2015. 8. 28.)
이 규정은 2015. 09. 03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심의 신청건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10. 28.)
이 규정은 2016. 11. 03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심의 신청건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 10. 18.)
제1조 (시행일) 이 운영 및 심의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
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1. 건축계획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비고 |
계획서 | 건축계획서 |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 등)계획 6. 외장 및 색채계획 7.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8. 기타 필요한 사항 |
·5,6,7은 심의 필요시 제출 |
2. 설계도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
||
입면도 | 1. 2면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조경계획도 |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
[별표 2]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1. 건축계획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비고 |
계획서 | 건축 계획서 |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4.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4는 심의 필요시제출 |
구조 계획서 |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6.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애 등) 7. 각 부 구조계획 |
||
지질 조사서 |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면 5. 기초에 대한 의견 |
||
시방서 |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
2. 설계도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구조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1.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구조안전확인서 4.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별표 3]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구 분 | 절차 등 | 비 고 | |
① 심의 신청 | ⇨ | ○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개최 25일전 |
신청인→ 허가권자 | |||
▾ | |||
② 심의 건 검토 | ⇨ | ○ 관련부서, 기관 협의 - 관련부서(도시관리계획,국공유지 용폐․매각 가능여부, 산지전용 등) 협의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서류보완 → 관련부서 재협의 → 사업부지 확정 →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 최종 서류보완 |
개최 25~15일전 |
허가권자 |
|||
▾ | |||
③ 심의 상정 | ⇨ | ○ 상정 안건 작성 ○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 ○ 개최계획 알림 - 위원 및 신청인 등 ○ 위원에게 안건배부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
개최 12일전 |
허가권자→ 위원회 |
개최 12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7일전 개최 2일전 |
||
▾ | |||
④ 위원회 개최 | ⇨ | ○ 안건개요 보고 - 당해업무 담당 ○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 안건 설명 : 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 위원회 회의록 작성 |
개최당일 |
허가권자, 위원회 |
|||
▾ | |||
⑤ 개최 결과 정리 | ⇨ |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
|
허가권자 | 개최후 7일내 | ||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 개최후 10일내 |
[별표 4]
건축심의 도서작성 요령
가. 심의도서 규격
◦도면규격 : A3 좌측편철
1cm | ||||||||||
1㎝ | ||||||||||
1cm | ||||||||||
2cm | ||||||||||
A3 용지크기
나. 작성요령
◦설계개요 : 부지위치․도시계획사항․규모․용도․면적․주차계획 등 기재
◦현장사진 : 부지 주변현황포함 5“× 7” 이상
◦투 시 도 : 배치도와 입면도상 일치되게 작성(5“× 7” 이상)
◦축척표시 : 검토 가능토록(※ 축척이 실제와 다른 경우 반려 등 조치)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면 : 축척표기
※ 재심의 도면 : 변경 전․후 표기(좌측 변경 전․우측 변경 후)
다. 심의도서 제출
◦제출 부수 : 15부 제출(2회) : CD 작성 1 부 제출
․별책작성 : 구조․토질 등 5부(2회) : CD 작성 1 부 제출
◦제출방식(2회 제출) : 심의개최 예정 10일전(사전배부)․심의전날(심의용)
◦심의시 설명방법 : 파워포인트 활용
[별표 5]
건축심의시 제안 설명용 자료작성 목록순서
가. 파워포인트용 CD작성 제출(도면목차 필히 기재)
연번 | 도 면 명 | 작 성 내 용 | 비고 |
1 | 제 목 | 건명․설계자 (00 신축공사․00 건축사사무소) | |
2 | 위치도 | 주변 상세 현황도 작성 ☞ 반경 1㎞이내 | |
3 | 현장사진 | 근․원경2면․대지 및 인접지 현황․주변현황 포함 | |
4 | 투시도 | 정면․측면․기타 주요부분 | |
5 | 설계개요 | 건축허가신청서 내용 준용․세대(실)수․주차대수 | |
6 | 배치도 | 주변도로 폭․인접대지와의 관계 등 | |
7 | 주차계획도 | 대지 진․출입도․층별 주차계획도 | |
8 | 조경계획도 | 주요 조경시설․공개공지설치계획․녹지공간 조성계획 등 | |
9 | 입면도 | 정면․측면․배면도에 색채계획(맨셀부호 기재) 작성 | |
10 | 단 지 종횡단면도 |
건물 종․횡단면도․지하층 주요 부분표시․지하 수위․굴착범위 등 |
|
11 | 평면도 | 기준층․평형별․용도별 등 | |
12 | 구조안전도 | 부분별 구조계획 및 기본계획도 등 | 해당시 |
13 | 토목․토질 | 지하굴착계획, 우․오수처리계획, 옹벽배치 등 기본계획도 | “ |
14 | 피난․소방 | 피난 및 소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 |
15 | 설비(전기) | 에너지 절약계획 및 설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
※ 파워포인트 내용 및 글자크기는 식별이 명확하게 작성 제출
데이터 용량은 100MB 이하로 할 것 (실제와 다른 경우 반려 등 조치)
[별지 1]
건축심의 관련 참여 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 ||||||||
1. 심의대상 건축물 개요 | ||||||||
대지조건 | 위 치 | 지 목 | ||||||
지역/지구 | 면 적 | |||||||
용 도 | 주 용 도 | 부속용도 | ||||||
건 축 물 규 모 |
건축면적 | 연 면 적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
층 수 | 최고높이 | |||||||
구 조 | 지하굴착깊 이 | |||||||
공사종류 | 종 별 | 설계변경내 용 | ||||||
주 차 장 | 옥 내 | 대(자주식: 대) | 옥 외 | 대(자주식: 대) | ||||
2. 기타 참고사항(참여기술자) | ||||||||
작성 건축사 | ||||||||
참여 기술자 현 황 |
구 분 | 성 명 | 자 격 | |||||
토 목 | ||||||||
구 조 | ||||||||
조 경 | ||||||||
교 통 | ||||||||
설비 | 건축 | |||||||
전기 | ||||||||
통신 | ||||||||
소방 | ||||||||
기계 | ||||||||
기타참고사항 | 지질조사 기관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