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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도(고분양가관리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1. 12.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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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심사제도는 2021년 2월 개정되었으나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7개월 뒤인, 2021년 9월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보도자료)

210929_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pdf
0.61MB

 

(적용대상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HUG는 ➊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➋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➌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➍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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