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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2. 3.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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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6. 12. 30.>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시행 2016. 2.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호, 2016. 2.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07-212호,2007.6.1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9-657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2012-533호,2012.8.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제2013-889호,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65호,2016.2.1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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