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은 일반적으로 33평~34평을 일컫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보통 84타입으로 많이 표기됩니다.
신규 분양주택을 보면 84타입이 많은데, 이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이 되는데, ‘전용 85이하’일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
‘전용 85’를 초과할 때에는 건축비에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9억원 아파트가 대지비 5억, 건축비 4억원이면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4천만원이 더 붙는 겁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전용 85이하일 때에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전용 85를 초과할 때에는 농특세 0.2%가 가산됩니다. (9억원일 때 농특세 180만원 가산)
무엇보다 84타입은 4인 가족이 살기에 가장 선호되는 평형입니다. 보통 침실이 3개 있어, 부부가 큰 침실을 쓰고, 자녀 2명이 방 2개를 각각 사용합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공급도 가장 많고, 거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국평’, ‘국평’ 하나 봅니다.
85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인데, 33평~34평형이라 하는 이유는 84타입의 공급면적이 일반적으로 33~34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85이하를 국민평형으로 지정한 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가구원수 5명에 5평을 곱해 대략 25평을 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가구원 수가 줄긴 했지만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주거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재택근무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이들도 집에 있고, 부모도 집에 있다 보니 주거와 업무 공간이 뒤섞여 많은 분들이 공간 분리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평형의 기준도 전용 110(33평) 수준으로 높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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