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14.>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2. 16., 2019. 12. 10.>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본조신설 2007. 10. 4.]
사례) 전라남도 조례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17. 3. 16.] [전라남도조례 제4196호, 2017. 3. 16., 일부개정]
제22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신설2014.5.12)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4.5.12, 개정 2015.7.2., 2017.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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