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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3. 9.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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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전략산업기반과), 02-2133-1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8.1, 2014.7.17, 2016.7.14>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나노산업(NT)"이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7. "입주자"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사업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5조(조성목표) 마곡산업단지는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유치업종)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제8조(입주자 선정)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이 건전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9조(분양가격)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13.8.1>

 

제10조(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2020.12.3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목개정 2013.8.1]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4>]

제14조(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 <개정 2018.1.4>

 

제21조(전문가 자문)   ①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 <개정 2018.1.4>[본조신설 2013.8.1]


부칙  부      칙 <제5144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31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5727호,2014.7.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03호,2016.7.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 "에스에이치 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부      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785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⑭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부      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일반지침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로 50쪽 내외로 한다.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크기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
   - 부속서류 중 책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
   - 지도 및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작성
   - 각 권의 모든 면에는 일련번호로 쪽 번호를 부여
   - 아래한글(글)이나 MS Office(Word/Powerpoint/Excel)를 사용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글자크기 10pt 이상), 표 및 그림 등으로 작성
 사업계획서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30(합계 31)를 제출함
   - 원본과 동일한 내용 전자파일 형태로 수록한 CD 또는 USB 제출
◦ 입주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함.
 입주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3>에 의거하여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의 사용인감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고함.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 신고서> 사업계획서 원본의 1쪽 앞에 편철함. (본 편철서식은 제한분량 대상 쪽수에서 제외)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여건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서식 4 ~ 16>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서식으로 활용하되, 항목을 빠트리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여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함.
◦ 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마곡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함.
 
 세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함.

 

. 세부지침
  ※ 용지매입신청서, 서약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서식1 ~ 3> 편철
 사업계획서 원본 1부에만 1쪽 앞에 편철 (분량제한 및 쪽번호 부여 제외)
◦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CD 제출 시에도 수록
 
0. 사업계획서 요약
첨부된 <요약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앞에 5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사업개요(<서식4 ~ 9> 활용하여 작성)
  . 기업 현황
◦ 입주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4>  <서식 8>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함.
 -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의 평가등급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단, 금융위원회 공시, 제도권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등급에 한함
 - 총 종업원수를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 기타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업의 상장여부는 등록일, 상장시장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 벤처․이노비즈 인증 여부는 인증일, 인증기관을 기재
◦ 입주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사업 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 입주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입주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총괄내용을 <서식 7> 의거하여 작성
 - 출자자별로 국내법인의 경우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서식 9>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 개요(2쪽 이내로 작성)
◦ 마곡산업단지 개발목표, 개발 콘셉트 및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입주신청자의 전사적 추진의지 제시함.(선택사항)
-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CEO의 의지 및 추진 과정. 실적 등을 기재 (기업홍보활동(IR) 자료나 실적 자료, 보도 자료 등 활용 가능)
◦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 조직 가동 여부 소개함.(선택사항)
- R&D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조직의 구성 및 역할 등 기재

 

   
 기업입주 및 사업추진 환경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기술함.(선택사항)
- 마곡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의 기업입주 선호도조사 및 기업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 대상지 현황 분석, 법규 분석, 트렌드 등 사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기재
  . 클러스터 선정 사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청용지가 위치한 클러스터에 입주가 적합함을 제시
 
2. 재원 조달계획(<서식 10 ~ 11> 활용하여 작성)
  .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 총 투자비 산정은 <서식 10>에 의거하여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함.
  . 재원 확보 계획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서식 11〉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자기자본투입 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
   (명목을 명시)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함.
◦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서식 11>에 제시된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조건부)대출확약(의향),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함.
 R&D시설 건립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함.
  . 사업 위기관리 계획
◦ 사업 위기관리 및 대처방안 소개함.
-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진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분석 후 대처방안 기재
  . 재원 조달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3. 시설계획(<서식 12> 활용하여 작성)
  .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 시설구성계획 사업목적  마곡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제시함 (층별 배치와 용도구분 도면 등을 제시).
- 친환경단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배치계획 수립
- 건축물 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 기술
 

 

    . R&D 시설계획
◦ 입주인원 대비 R&D 시설이 충분한지를 제시함.
◦ 배치 및 건축공간계획을 주변지역(녹지공간, 보행환경 등) 및 미래 융복합 연구환경조성(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 첨단 융복합 R&D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R&D시설 계획 제시
- 최적의 연구환경(쾌적성, 안전성, 상호교류 등)을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제시
 
  . 건물 관리계획
◦ ‘시설관리 운영계획’ 구체적·합리적으로 기술함.
 
  .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 전체 단지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제시
◦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획 제시
 
  . 시설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4. R&D 운영계획(<서식 13 ~ 16> 활용하여 작)  
 
  .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 입주신청자의 R&D 비전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현황과 노하우를 제시함.
- 연구개발비 규모,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개별)상 연구비, 개발비 등 해당 과목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서식 13>에 의거 작성.
 ◦ 연구인력이 기재된 ‘연구소인정통보’ 또는 ‘변경신고처리결과통보’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제시
- 특허등록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서식 14>에 의거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등 업체의 R&D 기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15>에 의거 작성
◦ 필요시 종합R&D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공사례 소개함.
- 종합연구기능을 갖춘 R&D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성공적인 사례를 기재

 

  ◦ 대규모 개발 사업 수행능력 및 SI(System Integration)능력 기술함.
- 입주신청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실적 및 역할 등을 작성하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
 
  . 기술의 상용화 계획(<서식 16> 활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제시함.
-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개발 계획 소개
-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제시 및 예상되는 시장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
- 관련 분야의 유사한 기술상용화 사례가 있을 경우 소개 (자사/타사 무관)
  .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 입주신청자의 연구개발 시 투입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적 응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이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소개
-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
  . 동반성장 관련 활동
 입주신청자의 입주를 통하여 기대되는 주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제시함.
- 주변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 최근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상위등급 유지 또는 하위등급 개선을 위한 계획을 소개
  .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 입주신청자의 산업생태계 내에서의 긍정적 위상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
-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내 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제시
  . R&D 운영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5. 특화사업 계획(선택사항, 작성 시 3쪽 이내)
   : 그 외 신청기업만의 특별한 연구 및 사업 계획
◦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마곡산업단지 평가기준표

【붙임1

평 가 기 준 표

   . 대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평가
(정량평가)
종합적역량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상장 여부
100  
재무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200  
연구개발능력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100  
소 계     400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클러스터 적합업종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50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  
시설계획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150  
R&D운영계획 연구개발비 투입 및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  
소 계     600  
총 계     1,000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같으나, 배점기준은 각각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평가
(정량평가)
종합적역량 매출액
영업이익률
벤처․이노비즈 인증
100  
재무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200  
연구개발능력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등록 보유현황
연구전담부서 유무
100  
소 계     400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클러스터 적합업종 개별 클러스터별 적합업종 50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확보 계획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  
시설계획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R&D시설계획
건물 관리계획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150  
R&D운영계획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  
소 계     600  
총 계     1,000  

    다. 협회, 연구기관 등 기업 외 기관 평가기준

    - 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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