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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여수시 경관 조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3. 9.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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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28.>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1. 도시의 개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촉진법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4.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온천법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의 건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6.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여수시 경관 조례

[시행 2021. 7. 2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627호, 2021. 6.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도시계획과), 061-659-45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과 계획에 관한 사항
  10. 여수시 10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비용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관사업 시행자
  7.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그 밖에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 건축물
  2. 항만시설과 교량
  3.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4.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방안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근거
  4. 사업비용 조달 계획
  5.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용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지원대상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②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3.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설교량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외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2.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가 21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항에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②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에 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때
제28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경관 시범지역 지정) 시장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상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따른 경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 포함) 부문
  2. 마을 부문(한옥단지 포함)
  3. 토목 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 포함)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 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수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291호)
제1조(일반적 적용례)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가 신청되어 종결되지 아니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제2조(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2.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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