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획지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절차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적용 여부>
1. 사실 관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하여 2008. 9. 9.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의 사항 중 현재 입주기업의 건축 인허가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산업시설용지의 획지계획 중 일부를 변경(1개소 획지 확장 및 5개소 획지 분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승인기관과 그 변경 절차에 대한 사전 협의하던 중,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그 변경 절차를 특례법에 의할 것인지, 기존 산입법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부에 질의한 결과, “이미 산입법에 의하여 지정․개발 중인 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산입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례법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특례법 상의 통합협의, 통합심의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 내용을 기초로 관계부서와 기존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사전 협의 중, 상기 실시계획 변경 사항은 획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25조 4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질의 내용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부의 회신 내용 및 특례법 부칙 제2조의 적용에 의하여, 현재 지정․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산업시설용지 획지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하여 특례법 상의 통합심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지, 국계법 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2) 만일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하여 특례법이 적용된다면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취지 상 특례법 제15조 3항 및 동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①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한 여러 건의 심의를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특례법 부칙 제2조)이나, 특례법 시행 전에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이미 진행되어 특례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특례법 제14조제3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개별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례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나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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