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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환급코스 13일차 미션 (6월 29일) : 권오상의 재무제표 심화 강의 후기

금융/투자

by 도시연구소 2024. 6.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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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인증샷 2장 이상 포함
 

 
2. 학습 후기 700자 이상
1)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기업의 주가 안정화, 자본 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 후 상법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소각하거나 재발행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만원에 구입(현재 40만원)한 자사주를 오랫동안 들고 있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3년내에 소각 또는 재발행 해야 한다. 

 

보통 합병 후에는 자사주 처리를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특정한 경우에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팔고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주로 주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 자신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로부터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 분할, 주요 영업양도 등 주주의 지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작용하며, 주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주식매수청구권 공시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팔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1. 주매청 통보 기간 내에 통보를 완료해야 함

2.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함

 

LG화학과 LG생명과학이 합병할 때 주매청이 1/3 가량 들어왔다. 주매청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오면 합병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넘더라도 회사는 합병을 강행할 수도 있다. 공시한 비율을 넘었지만 LG 화학은 부채를 끌어와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고 합병을 성사시켰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매청이 공시한 비율을 넘어 들어왔고 합병을 무산시켰다. 

 

3) 자사주 취득 목적

자발적 취득과 비자발적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자발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주매청으로 매수하는 경우다.


 
본 포스팅은 패스트캠퍼스 권오상 환급 코스 미션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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