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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분양가의 0.4% → 0.8% → 0.4% 재개정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5. 2.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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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몇 번 변경의 역사가 있다.

 

2007년 부담금 개정이 있을 때에는 1000분의 4, 즉 0.4%였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7
[전문개정 2007.12.14]

 

그러던 것이 2009년 개정되며 1000분의 8, 0.8%로 2배 높아졌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신구조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본조제목개정 2007.12.14] [전문개정 2007.12.14]

 

그리고 그것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0.8%를 다시 0.4%로 낮춘 것이다. 시행일은 2025년 6월 21일이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5. 28., 2020. 5. 19., 2024. 12. 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 12. 14.] [시행일: 2025. 6. 21.] 

 

그럼 기준은 무엇이 될까? 시행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적용이 되는 걸까?

부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부      칙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부칙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2025년 6월 21일 이후 분양공고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대상이 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분양공고 승인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9.0525. 발행

2025.0218.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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