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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여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09. 6.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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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는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한강청, 금강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5 (의견수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①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31]

즉,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서를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검토서 30부와 CD-ROM 1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ㆍ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법률 제25조의5에 따라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검토서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ㆍ기간, 설명회의 장소ㆍ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ㆍ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ㆍ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ㆍ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ㆍ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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