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조사

일반&이슈

by 도시연구소 2009. 11. 6. 10:47

본문

반응형
1. 문화재 지표조사
2. 사전환경성검토 or 환경영향평가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1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타법개정]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8.9.26>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ㆍ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立木)ㆍ죽(竹)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08. 3.21] [법률 제8971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09.5.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5.21, 일부개정]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6. 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