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8.9.26>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7호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切土)나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ㆍ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7.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33조 (건설공사 범위)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6>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2조 및제91조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3조의4에서 위임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2조 및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2.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상 또는 수중에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특정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와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소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관련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수록한 것을 말한다.
4. “문화재 보존대책”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안을 말한다.
5. “저감”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사업계획”이라 함은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표조사의 구분) 지표조사는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구분한다.
1. 육상 지표조사 : 육상의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2. 수중 지표조사 : 해양․댐․호수․하천 등의 수중저(수중의 지표와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지표와그 하부) 유물이나 유구상태를 탐색 및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제2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 ①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영 제43조의3 및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91조의 시행일(1999.7.1)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다음 각호의 사업은 지표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나 1999.7.1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1999.7.1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업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1(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의 범위)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요령)①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적도, 사업승인·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② 1항의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서류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사업부지내의 유적 존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확실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하도록 조치
2. 1호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공사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 또는 토층조사 등 사전장치 마련 후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제5조(지표조사의 시기)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및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인․허가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절차 등을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표조사의 비용 등) ①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중 일정금액을 지표조사비용으로 확보하여 지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규모, 종류, 입지,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계약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중지표조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조사기관이 작성한 정밀조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상지표조사 중 지질, 동굴 등에 관한 자연과학적 조사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중 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 자료,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조사대상면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기간을 산정하되, 30일이내에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특수여건, 조사방법 등 위의 조사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표조사기간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등) ① 조사기관은 보고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급적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인쇄단행본과 전산매체(PDF화일) 형태로 동시에 작성, 발간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의 기본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구성 등) 보고서에는 “별표 3”이 정한 조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지역적․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반드시포함하여야 한다.
1. 지표(수중)의 현상변경 여부와 사업예정지역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구조적․경관적․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향권내의 문화유적(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 가설물 설치지역 포함)
2.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일련의 유적 전체
3. 사업 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다만, 농업용수 시설, 하수관로 등 관내수압이 높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로부터 20m 범위)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과 퇴적,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유속과 유향변화 등으로 문화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밀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제11조(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 당해 지표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중 시설물 설치지역, 지표의 형질변경 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함으로서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의 중요문화재를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2. 중요 유적, 유물산포지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
4.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행위
5. 기타 불성실한 조사 등으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사업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첨가, 삭제 등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2조(보고서의 공개)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지표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또는 출연한 기관인 경우
2.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박물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인 경우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등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인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지표조사에 착수한 당해 조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착수신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공 등) ① 제13조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단면도(축척 1/5,000~1/10,000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지표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사업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평면도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3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련공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현장 조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때에는 보고서 제출 당시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의 보완조사 결과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서의 보완 등)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① 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명시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통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 보호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발굴조사 또는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
5.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
6.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
7.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시 신고
8.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17조 제3항에 의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표본지역 선정 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의 2% 내외의 범위에서 조사한다
2. 유적의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토층 또는 분포조사는 조사대상지의 1%내외의 범위에서 별도 허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3. 공사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 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 출토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대책 등 재협의)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완료 시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요구한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중 발굴조사의 경우는 법 제55조 제6항 및 제56조에 의한 발굴조사완료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를 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조치 이행완료 여부 확인 후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서의 활용 및 사후관리)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의하여 실시한 지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반드시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와 사업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재 지표조사 발견 문화재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제22조(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및 절차 등)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범위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 제61조,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내지 제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5.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 ‘매장문화재지표조사전문기관지정업무처리규정’ 과 ‘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5.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업면적의 정의 (제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비 고
가. 일 반 사 항
1) 지표(수중)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지 전체면적
2) 사업부지내에 형질변경된 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형질변경된 지역은 기형질변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되, 입증방법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잔여면적이 시행령 제43조3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 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4)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은 사업면적에 포함
나.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1) 수로터널, 채광, 준설, 골재채취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사업 인․허가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면적)
2) 하(농)수관로 매설, 소규모영농기반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 등은 사업계획의 전체 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하되, 실제 형질되는 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다.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ㅇ 저수지, 댐 등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또는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마. 계획변경 등에 따른 부지의 증감을 수반 하는 사업
ㅇ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지표조사를 실시
- 다만, 변경된 사업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바.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ㅇ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7조 관련)
구분
조사방법 밀 절차
조 사 내 용
가. 육 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1)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2)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2)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 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의 좌표값(경위도-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9)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0)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3) 탐문 및
설문조사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나. 수 중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ㅇ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ㅇ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2) 현 장
조 사
1
단
계
조사
① 위치측정 및 조사선운행
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수중저면조사
ㅇ 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Side-Scan Sonar)를 사용함.
ㅇ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ㅇ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지자기 조사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퇴적물 조사
ㅇ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2
단
계
조사
잠수조사
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3)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①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②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③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 지시자 137Cs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조사는 수중유물의매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구분
조사방법 및 절차
조 사 내 용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및 추정 (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함수율,
전밀도,
공극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기본정보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및 보존 가능성 추정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성 제시
【별표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제9조 관련)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가. 조사개요
1) 조사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2)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3)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4)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5) 조사단 구성
-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6) 조사의뢰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나.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2) 지도의 활용
- 수치 지형도,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용도에 따라 사용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500m,1km 반경호 표시
다. 조사내용
1)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상세히 서술
(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 또는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2) 수중 지표조사
(1)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2)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3)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4)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5)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6)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7) 퇴적물 분석자료
(8)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9)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3)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1)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2)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3)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조사
기관
유적
번호
유적
이름
행정
구역
(주소)
면적
(㎡)
유적
성격
조사
기관
의견
비고
*이격거리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2)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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