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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사 지적사항 中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1. 1.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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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지전용허가(협의)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2년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읍 ○○리 ○○번지 외 21개소 10,390㎡는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등 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 2개월~3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목적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번도 현지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허가 취소 등 행정사항 미 조치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목적사업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토록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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