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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보고 및 정책방향 요약(2011년 3월 22일)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1. 3.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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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가 창출방안>에서 논한 향후 정책 방향

1) 경과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2011년 7월 이후)
2) SOC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2012년 6월 이후)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의무화 대상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통합·일원화(2011년 11월 이후)
4) 용도지구 폐지 : 현재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2012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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