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가 창출방안>에서 논한 향후 정책 방향
1) 경과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2011년 7월 이후)
2) SOC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2012년 6월 이후)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의무화 대상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통합·일원화(2011년 11월 이후)
4) 용도지구 폐지 : 현재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2012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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