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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관련 자료 요청

개발사업/인허가

by 도시연구소 2013. 3.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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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인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시를 통해 공문으로 요청해달라고 하더군요. 시에 공문을 보내 1) 입주현황 자료,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자료, 3) 관련 설문서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를 통해 관리소장에게 공문이 전달되었고, 관리소장이 시로 회신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시행자, 지자체, 환경부, 건설사, 용역사 저마다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1) 사업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입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고보조를 전액 받으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설치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를 50% 받거나,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2) 지자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으면 기존에 처리를 못하고 있던 주변에 다른 공장들의 폐수까지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연계처리하려는 계획도 하고요.


3)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권자이며, 기본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려고 합니다. 

<2006년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 있는 원단위로 산정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2008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새로운 원단위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처음에 시설 전체를 짓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절반만 짓게 합니다. 절반만 짓더라도 가동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지나 시설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때 다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4) 건설사와 용역사는 시설의 규모를 크게 하면 수익이 좋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가 늘고, 용역사는 설계 요율에 따라 용역비가 증가합니다. 



오폐수량 산정

오폐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오폐수량 = 폐수량 + 오수량 + 지하수량

- 오수량은 생활용수량에서 유효수율(일반적으로 90%)과 오수전환율(일반적으로 90%)을 적용하여 산정

- 생활용수량은 급수인구에 급수원단위(상근인구, 이용인구)를 적용하여 산정

- 폐수량은 공업용수량에 폐수화율을 곱하여 산정

- 공업용수량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유치업종별 공업용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 지하수량은 폐수량과 오수량의 5% 수준


가동율 제고 방안


1. 개요 및 현황 

○ 운영관리기관명 : 합천군〔민간위탁업체 : (주)범한엔지니어링〕 

○ 오폐수발생량 : 927㎥/일 

○ 입주업체수 : 12개소 

○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부상처리 

○ 시설용량 : 3,100㎥/일 

○ 사업비 : 1,158백만원 

○ 운영비 : 88백만원 


2. 추진경위 및 문제점 

○ 야로농공단지는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는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섬유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한다. 입주업체 현황은 입주 가능한 17개소 중 부도 및 조업 중단 업체가 5개소이며, 조업 중인 12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섬유제조업을 한다. 그 동안 섬유 경기의 장기침체로 부도 및 미가동업체가 속출했고, 섬유제조기기(W/J)의 가동률이 낮아져 종업원의 수 또한 감소되었다. 

○ 또한, 섬유산업 경기의 호황으로 대형섬유제조업체 2개소가 입주하여 1996년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였으나 곧 부도났고, 이후 대체 업체의 입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직기계의 변화로 워트제트직기에서 폐수발생이 없는 에어제트직기 업체의 증가로 시설대비 폐수 유입률이 아주 낮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3. 추진과정 및 개선사항 

○ 현재 부도 및 조업중단 상태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종업체의 입주유치를 우선 추진하고, 섬유관련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유치도 적극 검토 추진.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 처리시설을 4개 시설로 병렬 설치하여 폐수유입량 변동에 따라 처리시설의 교대운전을 통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4. 기대효과 및 결론 

○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율 제고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기 활성화와 도로 등 농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하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섬유경기의 활성화로 섬유업체를 주 업종으로 조성된 우리군 야로농공단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됨.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 환경부는 '08년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60개소) 및 농공단지(76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폐수유입률 제고를 위하여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파주 문산 등 44개소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 가동율 제고, 연계처리 등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 처리시설 노후, 운영관리가 부적절한 처리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특별히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연계처리, 고도처리 등 시설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재위탁(13개소)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설치 한 후 자치단체로의 미 귀속(5개소)에 따른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하였다.

  ○ 톤당 처리비용이 3,000원 이상으로 크게 높아(평균처리비용 : 산업단지 360원, 농공단지 896원) 업체 부담이 과중되는 화성 발안, 서산 성연 등 15개 처리장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처리 방안, 입주업체 가동율 제고방안 등을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 시설 재투자비를 미 적립한 포천 양문, 파주 금파 등 71개소는 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여 유지관리비 징수시 시설 재투자비를 징수하여 적립함으로써 적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장은 16개소로 전년(10개소)과 비교하여 60%가 증가하였다.

  ○ 경주 화산, 음성 소이, 연기 조치원, 파주 탄현, 고령 개진 등 산업단지 처리장 5개소와 보령 주포, 완도 죽청, 충주 주덕, 영천 고경 등 농공단지 처리장 11개소 등 총16개소가 적발되었으며,

  ○ 적발된 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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