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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업종 통합배치, 네거티브, 제한업종, 유치업종배치계획 삭제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20. 7.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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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모든 산업 확대(2020년 5월)

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생 략)

6(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12. (생 략)

1.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이란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주가능 산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 사업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0. 5. 12.>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2020. 5. 12.>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지침 :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하는 경우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5. 6. 15., 2016. 6. 30.>
⑦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20. 5. 12.>
[전문개정 2009. 8. 5.]

 

관리지침의 의미

산집법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산집법 시행령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산업단지 관리지침 바로가기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의 의미

현재 관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산집법 시행령 시행일(8/12, 2020) 이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지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① 법 제33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이하 "용도별 구역"이라 한다) 중 지원시설구역의 면적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확대하여 고시할 수 없다. 다만,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면적의 증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복합구역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변경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면적확대는 제외한다.
② 관리권자는 용도별 구역 및 영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용지 중 용도별 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업종배치계획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2.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2014년 1월)

2014년 1월 14일 산입법이 개정되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2014년 7월 15일부터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1) 주요 유치업종을 넣거나, 2) 제한업종을 넣을 수 있다.

제한업종을 넣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1.6)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7.7)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유치업종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은 생략한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4.7.15] 제6조

 

 

2014.07.09. 통합지침 개정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규모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제13조1항제2호나목)

 

통합지침 제13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2. 업종계획
 가.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나. 「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2)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하는 경우 유치 제한업종으로 정할 수 있다.
  3)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제한업종 제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기반시설 과·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유보지(기반시설 용량 산정시는 제조업 평균 원단위로 적용한다)로 정하고 향후 기업 입주현황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2014.10. 유치업종 배치계획 삭제

경상북도를 필두로 한 지자체 건의를 반영하여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삭제하고 면적만 표기하도록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였던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뒤늦게 바꾼 느낌이다.

 

지자체 건의사항(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치계획 변경시마다 산단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기업 불편과 생산활동 차질, 행정․재정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단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국토부 검토의견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 유치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제한업종만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旣 개선(’14.1 산업입지법 개정, ’14.7 시행). 동 규제개선의 취지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에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공급면적만을 계획하여 유치업종계획 면적 내에서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향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4.12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 허용(2012년 12월)

입법추진 배경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대학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설치한 대학을 교육서비스업 등에 추가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 
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 
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 
라. 교육서비스업․연구개발업의 범위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을 추가

  

진행과정은

정부입법추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2월 12일 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8호, 2012.12.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42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제26조제2호가목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로, “집적지구”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배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별 배치계획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 배치계획으로 본다.

 

 

개정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8호, 2012.12.12, 일부개정]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 2013.3.13] 제43조

 

 

어느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걸까?

산집법 제33조를 확인해보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전문개정 2009.2.6]

 

산집법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용도별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기반시설을 감안하여 통합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13년 3월 13일부터이다.

 

 

사례

광주광역시 진곡일반산업단지를 보면, 개발계획에서는 유치업종배치계획을 두고 있지만, 분양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62

 

분양대상 용지는 74필지 50만8천991㎡ 로 입주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선착순으로 분양

분양가격은 ㎡당 26만5천282원(87.7만원/평)

광주도시공사는 입주기업이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별 구분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문제점

산집법 시행령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관리기관에 따른 의견차이를 둔다. 

 

관리기관에 따른 차이

1)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 내에 전 업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리기관이 있다.

2) 먼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만(통합 배치 명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관리기관이 있다. 

 

또한 2번에 따라 먼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업종을 통합 배치하는 경우 기반시설 산정시 통합 배치하는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원단위를 쓰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타기계, 전자, 전기 3업종을 통합배치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으로 기반시설을 산정했을 때, 가장 큰 수요량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평균 값을 쓰지 않고 최대 원단위를 쓰게 한다. 지나친 행정주의 사고인데, 국토교통부는 네거티브 배치를 허용하며 평균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결론

산집법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의 치밀한 논의없이 성과용으로 급조하여 발표한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 부처간 논의가 있어야하며,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대신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9월 25일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발계획에 입주업종을 명시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시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이다. 제한하는 업종 외에는 용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도 무방하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방식이 업종을 10번, 11번, 12번 허용하고 "유치업종 배치계획"에서


A블록 - 업종 10번

B블록 - 업종 11번

C블록 - 업종 12번


다음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개선안은 제한업종을 나열하고


A블록 -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

B블록 -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

C블록 -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


이 되는 것으로 A, B, C블록에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통합배치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기존에 원단위를 통해 산정한 기반시설의 규모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지 궁금하다. 


아마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1안. 입주가능한 유치업종의 원단위 평균치 적용

2안. 기존 원단위 폐기 → 산업시설용지 면적별로 일괄적인 원단위 적용

3안. 기반시설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으로만 '유치업종 배치계획' 작성

4안. 입주가능한 유치업종의 원단위 최대치 적용 (적용 불가능한 안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좋은 방안을 기대해 본다.

 

통합배치 사례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시화 MTV

 


 

 

2013.0903. 발행

2013.0925. 보완

2014.0421. 보완

2014.0709. 보완

2014.1006. 보완

2020.0511. 보완

2020.0727.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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