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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절차

금융/자산운용

by 도시연구소 2013. 1.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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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ing 업무 관련 금융주관회사 선정 제안 요청

제안서 작성 기준

 

Ⅰ. 주관사 선정 계획


선정방향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PF 조달 목적 달성이 가능한 PF 구조와 발행 조건 등(저금리․저비용 구조, 사업 진행의 적시성 확보, 신용보강 최소화 등) 

    

주관사의 역할 

- PF 금융과 관련한 최적 금융구조 설계 

- PF Syndication을 위한 금융기관 협상 자문

- PF 금융 관련 투자기관 모집 

- 기타 PF와 관련한 금융 종결 업무 지원 


주관사 선정방법 

- 제안된 PF 금융구조, 조달 금리 및 신용보강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제안자들을 선정

- 우선협상제안자들과 PF 조건 등을 협의하여 당사가 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를 선정

- 금융주관회사 및 금융자문회사는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특기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주관사 선정효력은 당사의 명시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20OO.OO.OO.까지 유효함

- 당사의 내부사정 또는 금융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주관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Ⅱ. 제안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

-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이해도

- PF 금융구조

- PF 예상 규모

- PF 상환 방식

- 예상 PF 조달 금리

- 제반 수수료 비용 관련 사항

- 대주단 구성 계획

- 신용보강 요청 여부 및 요청시 조건 : 신용보강 수단, 규모 등

- 부동산 관련 주요 Project 수행 실적

- 상기에 언급된 제안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 제출기관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제안 가능


Ⅲ. 제안서 제출 안내 : E-mail 접수

- 제출기한 : 20OO.OO.OO.(금) 17:00까지 

- E-mail : 

- 관련 문의 : 




Terms & Conditons : 거래조건

- 서로의 거래 조건에 대해 의사를 타진한다. 서로의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상호 서명을 하고, 조건에 명시된대로 이행을 한다. 계약 이전에 쌍방이 서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한다.


● 본 계약조건은 향후 차주와 대주단, 차주와 관련 계약 당사자들 간에 체결할 금융관련계약 및 사업관련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조건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쓴 사람. 즉, 사업시행자

대주단 :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때, 대출금이 커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큰 자금을 만들어 대출할 수 있도록 만든 단체. 즉, 금융기관



● 본건 사업 초기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 OOOO억원을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 만기의 PF Loan 실행 및 PF ABL 실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로서 Tr.A 및 Tr.B 대출은 최초 한도 설정 후 필요시 인출하는 Capital Call방식으로 이루어짐


● 일반사항

- 사업개요

- 차주겸 사업시행자

- 출자자

- 시공사

- 대주단 : 대주A(Tranche A) : 금융기관 대주단

              대주B(Tranche B) : 유동화 SPC

              대리은행 및 자금관리 : OO은행


● PF 구조(금융주관 : OO증권)

- 선순위 PF Loan

- 중순위 PF ABL

- 후순위 신용공여


● 재원조달구조

   ① 자본금 : OOO억원

   ② 후손위 신용공여(토지매각 대금 중 40% 유보)

   ③ Tr. B 중순위 PF ABL : OOO억원

   ④ Tr. A 선순위 PF Loan : OOOO억원(한도 약정)

   ⑤ 분양대금 유입액 : OOOO억원


● 자금투입순서 : 자기자본 → Tr. B → Tr. A


● 이자

- Tr. A 이자율 : 고정 6.0%

- Tr. B 이자율 : 고정 6.1%

- 이자납입 : 최초 인출일로부터 매3개월 후취(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

- 연체이율 : 대리은행의 은행계정 확정연체이자율


● 수수료와 비용

- Tr. A 대출 취급수수료 : 총 대출 약정금액의 0.9%를 최초 인출일에 지급

- Tr. A 미인출 약정수수료 : 인출가능기간(본 대출약정체결 후 1년 6개월) : 미인출잔액 대비 연0.2%를 다음연도 최초 이자지급일에 지급, 인출가능기간 경과 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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