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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9.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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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현행제도]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2.4.15시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국토계획법 제47조, ‘00.7.1시행)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청구, 매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용*(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통보 후 2년 이내 매수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상실(법 시행 전 도시계획시설은 ‘00.7.1부터 기산, 2020.7.1이후 최초 실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산더미’   

 충남도내 총 1억1268㎡ … 당진·서산·공주·천안시 順 도민 재산권 행사·지자체 업무 차질…대책 마련 시급 


충남도내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무려 1억 1268㎡

이 가운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4430만 3786㎡(39.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 총 14조원(보상비 5조 3600억원 포함) 예산 소요


17일 국토해양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 19억 243㎡ 가운데 4억 8120만㎡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14억 2122㎡는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10년 이상이 지난 면적 9억 2188만㎡

전체 19억 243㎡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충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 도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민원 발생

- 도시계획시설 예정용지는 건축, 허가 등 행위가 제한.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


해결방안

일각에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일몰제로 해제되는 시설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용도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는 제도상 한계로 도시공원 추진이 어려워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해제되는 경우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한다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예산이 없어 조성하지 못하였는데 공원은 무슨 돈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국토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기부 및 공원기금 조성, 환지방식을 활용한 그린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도시정책 기조가 ‘도시 속의 공원 건설’이었다면, ‘공원 속의 도시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도시 속에 공원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현재 상황에서, 공원 속에 도시 건설은 너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지.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시설만이라도 설치하면 다행이 아닐까? 공원 속의 도시 건설은 허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평가내리기도 어려울 듯하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 50% 이상 국고 보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는 전면 폐지하고, 집행시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시계획 조례로 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와 조정이 필요하다”

“미집행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토지매입비)을 편성토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13.0225. 발행

2014.0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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