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
◦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가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분쟁소송 및 소음피해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적극적이며 특히, 군용공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이주대책, 주택방음, TV수신대책 등)을 추진중이며, 국방부에서는 항공기 지상정비 소음방지 시설(Hush House)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원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조사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음
- 2001.3.27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전체민간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됨
◦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운영
- 1차 실무협의회('99. 9), 2차 실무협의회('99. 12) 개최, 3차(2000.9.8), 4차(2000.12.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4.28, 타법개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7.20, 타법개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2.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법이 개정되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9.23] [법률 제10193호, 2010.3.31, 타법개정]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⑥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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