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조사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2] [환경부령 제467호, 2012.7.20, 전부개정]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 2부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하략)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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