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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지복구설계 승인/준공/감리 절차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8.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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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입법으로 의제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산업단지의 실시설계와 산업단지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6. 4. 27.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준공검사 시 복구준공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산림청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산지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타법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2013.1.23>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③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2011.1.5>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4.20, 2011.1.5>





절차


① 복구의무 면제 신청 / 복구의무 면제

②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 복구설계서 승인

③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 복구준공검사 완료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복구공사비 총액의 4%), 예치기간 :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5년간

④ 복구비 반환

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예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 2014.5.23] 제40조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타법개정]

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26>

1. 복구비 예치금액(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을 한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2.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3. 복구비 예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및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③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0.26>

  [본조신설 2011.1.5]




질의/회신 사례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용한 산지는 전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산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목 또한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사면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협의서류로 ‘복구계획’과 ‘복구계획도면’을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 첨부서류인 실시설계도서에는 기협의 완료된 복구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 항목 가운데 제2호 차목인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당사의 기협의된 복구계획 및 기승인·고시된 실시설계와는 별도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당사에서 이행하여야하는 사항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허가(협의)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되면 같은 법 제40조 따라 상세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평탄지인 산업시설부지는 복구의무면제 대상이 될 것이나 산업단지부지로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절·성토로 비탈면이 형성된 부분은 재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탈면이 아닌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비탈면이 형성된 부분은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2013.08.07)

당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였으며, 산지전용 면적에 대하여 복구비(토사 유출의 방지, 재해 방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를 예치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따라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의무면제를 하도록 하는 바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비탈면 부지에 대해서만 복구설계를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복구비 예치금액'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산지전용한 지역의 비탈면이 조성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 복구설계/준공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2013.08.14)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호에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전체에 대하여 절토 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복구설게서 승인을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은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구할 대상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의 문제들이 있다.


1) 산지복구설계비의 과다 산정

- 산지복구설계와 감리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할 내용이 없더라도 전체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하는 면적만큼 설계비를 요구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과다 예치

- 복구준공검사 후에는 산지관리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전체 면적으로 하게 되면 복구할 내용이 없는 면적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불필요하며 부당한 부담이라 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

산지관리법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별표 10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 1천㎡ 미만인 경우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1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4) 10만㎡ 이상인 경우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구 의무 발생시점 불합리 (감사원 → 산림청), 2015. 6. 23.








2013.0424. 발행

2013.0528. 수정

2013.0820. 수정

2016.0120. 수정

2017.0414.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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