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오차 정정]
확정측량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간 면적을 조정하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②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②항 2호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할 수 있다.
2013.05.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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