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2) 건설공사 감리제도 연혁
(1) 1960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차)기간 중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울산공단, 경부고속도로, 인천항 건설이 착수됨. 국가건설 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토목공사의 감독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 짐
(2) 1970년대
▪ 국내건설시장이 점차 대형화되고, 외국 건설 현장에도 활발히 진출, 기술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함
▪ 건설시장은 자본부족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항만, 댐 공사 등 대형 사회간접투자에 IBRD, ADB 및 일본의 협력기금(OECF), 상업차관 등 외국자본이 국내건설시장에 투입. 차관사업은 차관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관리 감독을 위한 기술용역단(Consultants)의 고용을 의무화하였음
▪ 국내의 용역회사들도 단독 또는 외국의 기술자와 공동으로 감리에 참여하게 되나, 당시의 용역단은 발주자의 감독을 보조하는 “기술자문 감리”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3) 1980년대
▪ 건설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국제화되어 공무원에 의한 감독체계로서는 인력부족, 기술능력의 한계에 도달
▪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되어 감리업무가 강조되었고, 감리업무가 시공감리 및 감독관의 諮問監理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 1987. 10. 24 법률 제393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전면 責任監理制度’가 법제화되었음
(4) 1990년대
▪ 1992. 7월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건설공사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정부에서도 더이상 공무원 중심의 감독체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1994.1.1부터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됨
▪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이 많아지고, 건설기술자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리원 부족 및 자질문제와 감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
(5) 현 재
▪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18여년이 지난 현재 감리업체는 570여개사, 감리원은 약 3만여명으로 정착단계에 있음
▪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감리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확대 개편 추진 중에 있음
2. 책임감리 대상공사
1)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ㅇ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청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음
※ 발주청의 세부범위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ㆍ「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ㆍ「신항만건설촉진법」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책임감리 대상공사
ㅇ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9년 6월 현재, 규정이 변경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을 말한다.
22개 공종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고속도로,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ㅇ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책임감리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건설공사 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ㆍ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ㆍ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ㆍ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ㆍ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ㆍ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3) 검측감리, 시공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
ㅇ 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ㆍ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ㆍ 시공감리 : ‘검측감리’ +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
ㆍ 책임감리 : ‘시공감리’ +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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