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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책임/부분책임/시공/검측 감리제도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3. 6.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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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1.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규모의 증대로 인한 감독요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능력 및 공사품질 향상, 시공과정의 감리능력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을 제정․공표하게 되었음
  •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리원이 감독관의 보조업무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자 1987. 10. 24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아울러, 1990.1.1부터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민간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음 
  • 그러나, 지속되는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1994.1.1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건설공사 감리제도 연혁

 

  (1) 1960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차)기간 중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울산공단, 경부고속도로, 인천항 건설이 착수됨. 국가건설 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토목공사의 감독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 짐

 

  (2) 1970년대

   ▪ 국내건설시장이 점차 대형화되고, 외국 건설 현장에도 활발히 진출, 기술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함

   ▪ 건설시장은 자본부족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항만, 댐 공사 등 대형 사회간접투자에 IBRD, ADB 및 일본의 협력기금(OECF), 상업차관 등 외국자본이 국내건설시장에 투입. 차관사업은 차관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관리 감독을 위한 기술용역단(Consultants)의 고용을 의무화하였음

   ▪ 국내의 용역회사들도 단독 또는 외국의 기술자와 공동으로 감리에 참여하게 되나, 당시의 용역단은 발주자의 감독을 보조하는 “기술자문 감리”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3) 1980년대

   ▪ 건설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국제화되어 공무원에 의한 감독체계로서는 인력부족, 기술능력의 한계에 도달

   ▪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되어 감리업무가 강조되었고, 감리업무가 시공감리 및 감독관의 諮問監理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 1987. 10. 24 법률 제393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전면 責任監理制度’가 법제화되었음

 

  (4) 1990년대

   ▪ 1992. 7월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건설공사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정부에서도 더이상 공무원 중심의 감독체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1994.1.1부터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됨

   ▪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이 많아지고, 건설기술자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리원 부족 및 자질문제와 감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

 

  (5) 현 재

   ▪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18여년이 지난 현재 감리업체는 570여개사, 감리원은 약 3만여명으로 정착단계에 있음

   ▪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감리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확대 개편 추진 중에 있음

 

2. 책임감리 대상공사

 

 1)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ㅇ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청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음

 

     ※ 발주청의 세부범위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ㆍ「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ㆍ「신항만건설촉진법」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책임감리 대상공사

  ㅇ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9년 6월 현재, 규정이 변경되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을 말한다.

 

22개 공종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고속도로,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ㅇ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책임감리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건설공사 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ㆍ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ㆍ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ㆍ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ㆍ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ㆍ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3) 검측감리, 시공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

  ㅇ 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ㆍ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ㆍ 시공감리 : ‘검측감리’ +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

     ㆍ 책임감리 : ‘시공감리’ +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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