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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국토부) 규제완화 요청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8.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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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강화
1. 수도권 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강화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 제29조,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③ 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국고 100분의 70 보조
2. 수도권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100분의 50보조, 원인자부담 100분의 50

현황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수도권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가능하나,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국고지원이 배제되거나 미미한 실정으로, 사업의 큰 위협 요소가 됨

요청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0%의 확실한 보조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리스크 해소


2. 수도권 내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보조
- 수도권 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에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경쟁력 있는 조성원가 산정을 위해 지원 방안 강구 필요


부담금 감면
1.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관련 법률 :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 각 지자체 조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현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부담금 단가가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그 차이가 2배 가깝게 발생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외에 광역상수도망에서 개발부지까지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중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요청사항
사업시행자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개발부지까지 상수관망이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3.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현황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관련 법률을 통해 적정 이윤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아, 적정이윤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임

요청사항
관련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 이윤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면제


3. 산업단지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예외
현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법률임에도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더욱 복잡함.
기존 <산입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특례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음.

요청사항
<특례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뿐만 아니라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필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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