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유치업종 제약 최소화 및 통합 배치 허용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제약 사유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조성 주체 및 규모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이다. 1) 특정 업종을 집적하기 위해2) 공급처리시설계획(유틸리티)을 수립하기 위해 1.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 동일한 업종의 집적에 의해 집적효과를 일으키는 산업단지는 자동차와 중공업 산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의 경우, 집적의 효과는 커녕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 17:12